장애인 복지 혜택
동사무소에서 일괄 처리됩니다.
장애등록과 동시에 건강보험료, 전화요금, 전화요금, TV 수신료, 자동차 관련 지방 세,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 장애수당, 장애 아동수당, 자녀 교육비, 재활보조기구에 관한 민원이 접수됩니다.
신청민원별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의 특례 적용 감면 신청 : 건강보험증 사본
전화요금 감면 신청 : 최근 전화요금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 등본 공용
시청각장애인 가정에 대한 TV수신료 면제 신청 : 최근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
자동차 관련 지방세 면제 신청 : 시·군·구의 지방세 면제 신청서, 자동차 등록증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 반명함판 사진 2매 (접수비 4000원)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신청 : 장애인자동차 표지 발급신청서
수당 / 지원 / 융자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1,2급 장애인)에게 3개월마다 24만원을 지급(서울시 기준)
생계비 지원 : 매년 적격여부를 조사하나 1∼3급 장애가정의 경우 조건 없이 지원.
장애아동 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 18세 미만의 1급 장애아동 보호자에게 3개월마다 13만 5천원을 지급(서울시 기준)
교육비 지원 : 재산 4,320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42만원 이하의 1∼3급 장애인 가정
생업자금 융자 : 재산 7,600만원 이하, 월평균소득 50만원 이하의 장애인 가정
에게 1,500만원 이내에서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의료비 지원 : 만성신부전으로 투석받거나 신장이식을 한 경우, 입원 및 외래 진료·약 구입시 전체 진료비의 20%만 본인부담.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인 경우 거주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경제적인 상황 파악 후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수급자증'이 발급되고, 발급 후 입원 및 외 래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진료일 또는 퇴원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보건소에 제출하면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10일내에 입금됩니다.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완치 후에도 장애가 있는 자에게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장애인 자영업 창업자금 융자 :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5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가능.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융자 : 장애인 근로자에게 자동차 구입으로 1천만원 이내 에서 융자 가능하고, 동일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속한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직업 생활안정자금으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 가능
요금 할인
교통요금 : 통일호, 무궁화호, 국내항공선, 연안여객선 50% 할인,
도시철도와 공영버스는 무료
통신요금 :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PC통신 요금 등의 할인혜택
기타요금 할인 : 고궁, 능원,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입장요금 무료, 이외의 국·공립공연장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세금 할인
건강보험료 감면 : 과세소득 없고, 재산평가액이 5,000만원 미만인 가구로, 장애 1·2등급은 산출 보험료 30%, 3·4등급은 20%, 5·6등급은 10% 감면
기타 세금 감면 : 소득세, 의료비, 상속세, 증여세 등의 감면혜택이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자동차 구입시 : 취득세(취득가액의 2%), 등록세(취득가액의 5%), 자동차세, 면허세 면세.
승용차의 경우, 특별소비세(공장도 가격의 10%), 교육세(특별소비세의 30%)가 면세.
=> 자동차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사본, 장애인복지카드, 세금고지서, 도장을 지참하여 시·군·구청 세무 2과나 동사무소(서울시의 경우)에 가서 신청.
승용차 LPG 사용 : 읍·면·동사무소에 자동차등록증 사본, 장애인수첩사본, 주민등록증, 도장을 지참하고 가서 LPG사용증명서를 신청
장애인 자동차 표지 : 등록장애인 또는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 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대에 대해 발급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이용, 10부제 적용제외, 공 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LPG 연료 사용의 허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보장구 / 재활보조기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에게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를 교부합니다.
모든 등록 장애인에게 보장구의 혜택이 있고, 건강보험 대상자는 품목 상한액 범위 내에서 80%, 의료보호 대상자는 전액 지원합니다.
기타
임대주택 : 등록장애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전용면적 85㎡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알선이 이루어집니다(매년 4월)
무료 법률 구조제도
병역면제 신청
세금우대 종합저축
장애인용 보험 : 교보, 삼성, 대한의 3개 생명보험사에게 판매중.
(사망보장형, 암보장형, 소득보장형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