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2016. 9. 1.자 대검『법조비리상시단속 지시』에 따라 2016. 9. 5. 특수부에『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설치하고,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①특정 판․검사와의 친분관계를 통하거나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 및 검사에 대해 청탁, 피고인을 석방시켜 주겠다는등의 명목으로 금품 수수한 법조브로커, ②법률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포털 ‘지식iN’에서 약 5,500건의 법률상담을 해 주고, 상담 의뢰인들로부터 법률서류 작성, 소송대행 등 명목의 각종 금품을 수수한 법률 상담 법조브로커,
③무자격으로 수십건의 개인회생·파산사건을 수임하면서 개인회생 관련 판사 명의의 허가서까지 위조한 ‘개인회생사무장’ 및 명의대여 변호사 등 총 7명을 적발하여 그중 법조브로커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변호사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구지검은 앞으로도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법조비리 단속전담반 및 법조비리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법원,변호사단체, 세무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법조비리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 세부 범죄 내역
- 법조브로커 A○○은 사기사건 피고인에게 검사 및 담당 재판부와 잘아는 관계라며 친분을 과시하면서, 검사 및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여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7,118만원 수수
- 법조브로커 F○○은 자신이 전관 출신 변호사를 통해 담당 재판부에 청탁하여,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성매매알선 피고인으로부터 3,500만원 수수하고,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는 명목으로 부정처사후수뢰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원 수수
- 수사 결과, A○○은 해당 검사나 판사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하였고,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취득하여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F○○은 전관 변호사와 자신의 형사사건 위임 과정에서 개인적친분이 있었을 뿐, 담당 재판부에 대한 청탁 의사나 능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
- 법조브로커 G○○는 위 F○○과 함께 게임법위반 구속사건 관련하여 실력 있는 전관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2,500만원 수수, 법조브로커 F○○은 같은 사건에서 변호사 소개비 명목으로 500만원 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