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된 양산시 파크골프장 운영조례안"
양산지역 파크골프 23개 동호회 대의원과 이사 등 70여명은
6월 15일 오전 양산 물금읍 물금농협 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소집,
시 조례안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한편 대안을 제시했다.
양산시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체육시설(파크골프장) 이용요금을
평일 4000원, 주말 6000원으로 하고
18홀 기준 사용시간 2시간 등으로 하는 조례안을
7월 초 입법 예고했다.
단) 양산시민은 50% 감면한다.
조례안은 9월 중 의회 승인을 거쳐
10월에 위·수탁협약업체를 정하고
내년 1월부터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것이다.
"위수탁업체"는
양산시 [하천과]나 [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는 것이 양산시의 생각이다.
이에 양산지역 파크골프 동호회는
파크골프장 운영권을
{양산시파크골프협회}에 이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협회등록회원은 월 1만원에 1일 1000원으로,
사용시간은 36홀 기준 4시간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호회 측은 “파크골프는 비경제활동 상태인 노년층이 이용하는
국민 레포츠로 양산지역 2500여명의 동호인 중 80% 이상이 60~80대이다”며
“노인복지" 차원에서 만든 파크골프장의 운영 및
요금체계를 시가 적극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 “나이 들어 갈 곳 없는 노인들에게 맡겨주면
양산지역 파크골프장을 전국 최고의 골프장으로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양산시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되면 적극 내용을 검토한 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양산시파크골프협회에 등록된 동호회 회원들은
연 6만원의 회비를 협회에 내고 있어
월 5000원을 주고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참고: 평일과 주말 그리고 휴일 36홀 기준 4시간 4,000원
그리고 양산시민 50% 감면
장애인과 75세이상 고령자는 무료로 추진 중이라 합니다.
출처: 부경 파크골프 동호회 원문보기 글쓴이: 우보(牛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