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약과 교통혼잡 해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08.10.1부터
도내 14개시에서 승용차요일제 시행
승용차 요일제란?
○ 주민 스스로 주중(월~금) 하루 쉬는 날을 정하여 운행하지 않는 자율참여운동
○ 시행지역 : 경기도 내 14개시(성남,고양,부천,용인,안양,남양주,의정부,광명,군포,김포,
구리,하남,의왕,과천)
○ 참여대상 :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
○ 적용시간 : 07:00 ~ 22:00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승용차 요일제 시행 14개시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방문신청
○ 인터넷 신청 : 승용차 요일제 홈페이지(http://green-driving.gg.go.kr)접속 신청후
가까운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에 방문하여 전자태그 수령
참여방법
전자태그 수령 후 운전석 앞 유리창에 부착 후 쉬는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음
참여자 혜택
○ 공영주차장 주차료 20% 할인 (경기도 14개시, 서울지역)
○ 서울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50% 할인
○ 자동차 정비공임, 세차료 10~20% 할인(경기도 14개시, 서울지역)
○ 자동차보험료(자차,자손) 2.7% 할인
○ 교통유발부담금 20% 감면(바닥면적 합계 1,000㎡ 이상 건축물)
문 의
고양시 콜센터( 909-9000), 덕양구청 건설교통과(961-6486),
신도동 주민센터(961-6607)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드립니다.^^
동사무소에 가실때 신청하세요..
신청서 가지고 왔으니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마을 사무소로 오시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