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인돌 선교회 회칙]
2021. 05. 18 개정
총칙 5장 30조, 세칙 10장 30조로 구성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뜨인돌선교회'라 하며, 대외적 명칭은 ‘뜨인돌선교회(Tteu In Dol Mission Society-TMS)라 한다.
'뜨인돌선교회'는 이하 본 선교회라 칭한다.
제2조 주소
뜨인돌선교회의 주소는 경남 밀양시 상동면 구곡1길 26에 둔다.
제3조 VISION
본 선교회는 동남아 군단위 소재 무교회지역 교회 개척 설립과 최소전도지역에 교회를 세운다.
제4조 목적
본 선교회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무교회 지역과 미전도 종족 지역에 교회를 설립하는 것과 학원선교사역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5조 목표
본 선교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업무를 주관하고 실행한다.
2. 선교를 지도하고 안내하며 선교적 자원을 동원여 현지 교회의 자립화를 도모한다.
3. 선교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4. 유능한 선교사의 선발, 훈련, 파송 및 관리를 한다.
제2장 기관
제6조 이사회
본 선교회는 다음과 같이 이사와 이사회를 둔다.
1. 이사회는 이사 11인(이사장 포함)이내로 한다.
2. 이사는 실행이사와 협력이사, 후원이사를 둔다.
1) 실행이사–회비 납부와 모든 회의를 참석해야하며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 진다.
2) 협력이사–이사회 참석은 가능하며 발언권만 있다. 협력교회 목회자 중심으로 구성한다.
3) 후원이사–정기 후원 또는 비정기 후원을 담당한다.
제7조 이사임기
이사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실행이사 –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2. 협력이사 –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3. 후원이사 – 후원을 감당할 때까지만 한다.
제8조 이사 선임 방법
1. 이사는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한다.
2. 이사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3년 이상 된 이사 중에서 선출한다.
제9조 이사회 임무
1. 본 선교회의 선교전략과 정책을 결정한다.
2. 회칙과 이에 관련된 제 규정들의 제정, 개정, 수정 등을 결정한다.
3. 예산과 결산심의 및 각종 재정계획을 결정한다.
4. 선교사의 사역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5. 인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6. 선교발전을 위한 연구, 훈련, 포럼, 대회 등을 결정한다.
7. 선교사의 선발, 파송, 재파송 등을 결정한다.
8.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교환, 보유 등의 업무를 결정한다.
9. 선교단체들과의 협력 등에 관한 일을 지도하고 감독한다.
10. 이사회비를 결정한다.
11. 기타 본 선교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조 이사회 임원 구성
이사회 임원 구성은 대표 1인, 이사장 1인, 서기 1인, 회계 1인으로 한다.
1. 대표 : 본회를 대표하며 선교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2. 이사장 : 본 이사회를 대표하며 이사회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
3. 사무국장: 본회의 행정과 선교사 관련 실무를 담당한다.
4. 서 기 : 본 이사회의 모든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 보존한다.
5. 회 계 : 본 이사회의 재정업무를 총괄한다.
제11조 이사 임원회 임무
임원회는 필요시 이사장이 소집하되 임무는 이사회에서 위임한 사항, 긴급한 사항, 절차적인 안건 등으로 한다.
제12조 회의
본 선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씩 가진다. (매년 11월 둘째주 월요일)
2. 이사회는 1년에 전.후반기로 모이며, 필요시 이사장과 선교회대표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모일 수 있다. (전반기: 매년 1월 3째주 월요일 / 후반기: 매년 7월 3째주 월요일)
3. 이사회의 개회성수는 재적 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4. 이사회의 결정은 본 회칙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이사의 다수결로 의결한다.
5. 이사회는 소집 10일전에 이사들에게 안건과 소집통지서(SNS가능)를 발부해야 한다.
6.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7. 이사는 모든 회의에 참석을 의무로 하며 불참시에는 사유서를 모임 5일 전까지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사가 특별한 사유가 없이 전체모임의 3분의 1이상을 결석할 시에는 1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제13조 선교회 대표
본부, 선교사회, 선교사를 지도, 감독하면서 아래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이사회를 이끌어 선교 실무를 총괄 집행한다.
(2) 선교사들의 재정과 사역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한다.
(3) 국내외 선교연합기구에 대하여 본 선교회를 대표한다.
제14조 선교사회
뜨인돌선교사회는 소속선교사들로 구성한 선교사회를 조직하여 소속 선교사들의 친목을 도모하며 본 선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본부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1. 목적은 소속 선교사들 간의 친목, 교제와 같은 비전을 품기 위한 것이다.
2. 선교사회 모임
(1) 선교사회 정기 모임은 매년 1회 이상 모인다.
(2) 친목과 교제를 위한 비정기적으로도 모일 수 있다.
(3) 정기총회는 2년마다 개최하며 총회 때는 이사회에서 3만 밧트를 지원한다. (모이는 인원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제3장 선교사
제15조 선교사의 정의
선교사는 본 선교회가 규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선발, 훈련, 파송 받아 국내외 타문화권 또는 다중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를 말한다.
제16조 선교사의 자격
선교사의 자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7조 선교사의 구분
1. 장기 선교사 : 5년 이상을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2. 단기 선교사 : 5년 미만을 사역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제18조 선교사의 정년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단 이사회 결의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선교사의 인사
선교사의 선발, 파송, 배치, 재배치, 이동 등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행정조치 및 징계
본 회칙, 선교사 서약 등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는 시행세칙에 따라 행정조치나 징계한다.
제4장 재정, 회계, 재산
제21조 재정
1. 본 선교회의 재정은 선교회의 목적대로 집행한다.
2. 본 선교회의 현금 재정은 은행 예치를 원칙으로 한다.
제22조 재정의 구분
1. 일반재정은 이사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2. 선교재정은 교회, 개인, 단체의 선교 후원금과 목적헌금으로 한다.
제23조 재정의 운용
재정의 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4조 회계 연도
1. 본 선교회의 회계연도는 12월 회계연도에 따른다.
2. 본 선교회 회계의 예결산은 12월말까지 이사회가 결정한다.
제25조 회계감사
1. 본 선교회의 회계감사는 임원이 아닌 이사 2명의 감사를 받는다.
제26조 국내재산의 관리
1. 본 선교회의 재산은 선교회가 관리한다.
2. 국내 부동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등의 경우에는 이사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선교지 재산의 관리
1. 선교지 부동산은 선교지 법인의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역교회 연합회 법인 명의로 등기하고, 그 사본을 본부에 제출한다.
2. 지역 선교사회가 여러 나라로 구성된 경우에는 나라별로 법인을 조직한다.
3. 선교지 부동산의 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 등의 경우에는 지역선교회원과 현지법인 이사 각각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의하여 이사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선교비로 구입한 모든 선교 장비는 본 선교회의 관할 하에 두며 관리는 해당 사용자에게 위임한다. 해당 사용자의 궐위 시는 지역선교사회에서 사용자를 결정한다.
5. H.O.T(The Hope Of Thailand) 태국 법인은 뜨인돌 선교회 부속법인으로 한다.
제5장 부칙
제28조 회칙개정
1. 회칙의 개정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시행한다.
2. 회칙의 시행을 위한 시행세칙이나 행정내규 등은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 결의로 시행한다.
제29조 뜨인돌선교회 구비서류
이사 명부(연락처 포함)
장기선교사 명부(연락처 포함)
단기선교사 명부(연락처 포함)
후원이사 명부(연락처 포함)
선교지 설립 교회명부
이사회 회의록(정기, 임시)
회계보고서 장부
제30조 효력발생
회칙은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끝.
(회칙수정 2017. 05. 02)
(회칙수정 2021. 02. 18)
[뜨인돌선교회 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뜨인돌선교회 시행세칙은 뜨인돌선교회 회칙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뜨인돌선교회를 이하 본 선교회로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세계선교 실무를 관장하는 본 선교회 본부와 파송 선교사 및 후원교회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 장 뜨인돌선교회 본부
제3조 임무
본 선교회 본부는 대표의 주관 하에 선교의 업무를 총괄 집행하는 기구로서 선교사역을 관리 감독하며, 본 선교회의 회칙대로 선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한다.
제4조 인사
1. 뜨인돌 선교회 대표
⑴ 자격 : 이사 경력 3년 이상된 자로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⑵ 선임 절차 :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제3장 선교사 인사행정
제5조 선교사 선발
1. 선교사 선발은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시행한다.
2. 본 선교회의 정책과 전략에 의하여 선발한다.
3. 장기 선교사 , 단기 선교사를 수시로 선발한다.
4. 자비량선교사, 단기선교사는 수시로 선발한다.
제6조 선교사 구분, 지원, 인준, 파송
1. 신분자격
⑴ 선교적 소명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자
2. 장기 선교사
⑴ 지원 자격
① 건전한 교단 초교파 소속 목회자 및 평신도
② 50세 이하인 자 (선교지 경험이 있고 선교지 언어에 탁월한 자로서 지역 선교부의 추천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영어나 현지어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⑵ 제출서류
① 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부
② 선교사 지원동기(A4 3매 이내) 1부
③ 가족 건강진단서 1부
④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혼인관계 증명서 1부
⑥ 증명사진 2매
⑦ 여권사본 1부
⑶ 인준 및 파송절차
① 서류심사
② 면접 – 이사회
③ 최종 면접 및 인준(이사회)
④ 후원금 모금(선교사로 허입된 이후 가능)
본 선교회가 규정하는 적정선교비를 모금해야 한다. 후원금은 최소 월 220만원으로 한 다.
⑤ 심각한 결격사유 발생시, 선교사 인준을 보류 혹은 취소할 수 있다.
⑥ 신분효력 발생
선교사로 인준 받은 사람은 파송예배 시 임명장을 받은 날로부터 신분 효력이 발생된다.
⑦ 파송예배
1) 선교사 파송예배는 본선교회가 주관한다.
2) 선교사 파송예배 일시 및 장소는 파송될 선교사의 형편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3) 선교사는 파송예배에 앞서 출국(입국)에 따른 수속과 절차가 완료돼 있어야 한다.
4) 선교사 파송예배 때 선교사는 사역기간 계약서, 선교사 서약서, 유언서, 후원교회는 후원서약서에 각각 서명하여 대표에게 제출한 후 임명장을 수여한다.
3. 단기 선교사
⑴ 지원 자격
① 20세 이상 50세 이하로 선교사역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건전한 교단 초교파 소속 된 세례교인 이상인 자로 당회장이 추천한자
③ 재정 증명서는 사역 기간 중 생활비에 대한 대책을 증명해야 함
⑵ 제출서류
① 선교사 지원서(소정양식) 1부
② 선교사 지원동기(A4 2매 이내) 1부
③ 증명사진 2매
④ 여권사본 1부
⑶ 인준 및 파송절차
장기 선교사의 인준 및 파송절차에 준한다.
제7조 타 기관 출신 선교사 허입
1. 건전한 선교기관에서 5년 이상 선교사로 사역했던 사람이 본 선교회의 선교사로 지원할 경우 허입을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인준 및 파송절차는 제6조에 따른다.
3. 현재 타 선교기관에 소속하여 사역중인 경력선교사를 본 선교회의 이중소속 선교사로는 허입하지 않는다.
4. 타 협력선교기관에서 본 선교회에 선교사를 위탁파송 요청할 경우에는 파송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허락한다.
제8조 선교사 소속
1. 선교사는 이사회에서 선교사로 인준받는 날부터 본 선교회에 속한다.
2. 선교사는 본 선교회의 선교정책과 행정을 따라야 한다.
제9조 신임선교사의 현지 적응
1. 신임선교사는 현지 정착 후 지역선교사회의 지도하에 2년간 현지 언어와 문화 적응 훈련에 집중해야 한다. 단, 지역선교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지역선교사회는 신임선교사의 현지 적응을 연 2차 정기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3. 신임선교사는 지역선교사회의 현지 적응 훈련 평가에 합격한 후 정회원이 될 수 있다.
4. 신임선교사는 2년간의 현지 적응 훈련기간 중에는 현지를 비우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선교사역 원칙
1. 신임선교사 언어훈련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무교회지역 선교지 현장 사역을 해야 한다.
2. 선교사역(언어훈련 포함)은 본부의 선교전략을 따라야 한다.
3. 선교사는 본 선교회가 승인한 사역을 본부의 지시를 따라 수행해야 한다.
4. 선교사가 특수한 지역에서 비자 획득, 신분 유지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영리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그 수익금은 본부로 귀속한다.
5. 선교사는 어떤 명분으로든지 선교사역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현지 정치단체 및 그와 유사한 활동에 가담할 수 없다.
6. 선교사는 본부와 후원교회에 선교기도편지를 분기별로(연 4회 이상) 보내야 한다. 선교기도편지를 뜨인돌까페(http://cafe.daum.net/helpmelord)에 게시하는 것도 발송으로 인정 한다.
7. 선교사는 매년 2회(5월 첫째주 월요일, 11월 첫째주 월요일)에 정기보고서를 본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선교사의 사역 기간, 평가, 재파송
1. 선교사의 사역 기간은 한 기(TERM)를 4년으로 하고 6개월 안식월을 갖는다.
2. 선교사는 사역 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사역 자가평가서를 본부에 제출해야한다.
3. 한 기를 마친 선교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재파송한다.
4. 본 선교회의 재파송 승인은 선교사의 본국사역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사역기간이 끝난 선교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재파송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선교비 송금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제4장 일시귀국 및 이동
제12조 선교사의 일시귀국 및 이동
선교사가 한국으로 일시 귀국할 경우와 다른 나라로 일시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본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1. 일시귀국 및 이동사유
일시 귀국 및 이동은 다음 사항에 한한다.
⑴ 직계가족(친형제 포함)의 경조사
⑵ 현지에서 출산이 어려울 때
⑶ 비자(VISA) 연장 및 갱신 (단, 선교지에서 최근 거리의 국가)
⑷ 의사 진단에 의한 긴급치료 및 1개월 이상의 계속적인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
⑸ 현지에서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추방, 천재지변, 전쟁,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 등)
⑹ 기타 사항은 필요시 본부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일시 귀국 및 이동 기간
⑴ 일시 귀국 및 이동 기간은 선교지 출발일로부터 선교지 귀임일 까지 15일로 한다.
⑵ 일시 귀국 및 이동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으나 전체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 할 수 없다. 단 연장이 필요할 경우 본부의 허락을 받는다.
⑶ 일시 귀국 및 이동은 연 2차에 한한다.
3. 일시 귀국 및 이동 경비
선교사의 일시귀국 및 이동 사유가 개인적일 경우 그에 따른 소요 경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4. 일시귀국 및 이동 제한
선교사의 일시 귀국 및 이동은 원래 허락받은 사유, 기간 및 장소로 제한한다.
제5장 행정 조치
제13조 선교사의 권징
모든 선교사는 본 선교회 정관, 시행세칙, 지역 선교부 운영세칙, 그리고 선교사 서약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 선교사가 선교회에 위해하는 행동을 할 경우 본 선교회는 해당 선교사를 경고한다.
2. 선교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경고한다.
3. 선교사가 선교회를 존중하지 않고 선교사 신분으로서 개인행동을 할 경우 그 형편을 신중하게 살펴서 경고한다.
4. 선교사가 본 선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선교후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개인소유로 등록할 경우 경고하고 가장 가까운 시간 안에 현지법인체 이름으로 명의변경하거나 가장 객관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5. 선교사가 본회에 보고한 이외의 사역을 하거나 임으로 지역을 이탈하여 사역을 하는 경우와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역을 할 시는 해임할 수 있다.
제14조 선교사의 해임
1. 선교사가 허락 없이 계속 1개월 이상 선교지를 이탈할 경우 선교사직을 해임한다.
2. 사역기간(4년) 내에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3. 선교사가 본 선교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파송한 단체를 임의로 이탈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해임한다.
4. 선교사가 서약을 위반하거나 선교사의 품위 및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인정될 때 해임한다.
5. 선교사가 본 선교회 회칙이나 시행세칙을 위반하고 행정질서를 크게 문란케 할 경우 해임한다.
제6 장 휴가, 병가, 휴직, 사임, 복직과 재 허입, 은퇴
제15조 휴가
신임선교사는 휴가를 일 년에 15일간 가질 수 있으며 근무 연수에 따라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25일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제16조 병가
1. 선교사가 의사 진단에 의하여 1개월 이상의 요양이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2. 선교사의 병가 장소는 국내에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선교사의 병가는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의 병가는 휴직으로 처리한다.
제17조 휴직
1. 선교사가 신병으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을 경우와 기타 사유로 3개월 이상 현지 사역이 불가능할 경우 휴직해야 한다.
2. 휴직 신청서는 휴직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한다.
3.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시 본부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제18조 사임
선교사의 사임은 개인적으로 자유 사임과 본 선교회의 권고 사임이 있다.
1. 선교사는 개인적인 사유로 사임할 수 있다. 사임 신청서는 사임 시작일로부터 최소 30일 이전에 제출한다.
2. 선교사가 신병으로 1년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경우나 형편상 계속적인 선교사역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그 상황을 신중히 검토한 후 사임으로 처리한다.
3. 선교사의 치명적인 실책이나 형사상의 금고 이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권고 사임시킬 수 있다.
제19조 복직과 재 허입
1. 휴직 선교사의 복직
⑴ 휴직상태에 있는 선교사가 복직을 희망할 경우 복직청원서를 본부에 제출해야 한다.
⑵ 이사 임원회는 복직청원서를 접수한 후 복직청원 선교사의 사정을 검토하는 동시에 이사회에 보고한다.
⑶ 복직은 이사회의 결의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⑷ 휴직기간은 근속 연수에서 제외된다.
2. 사임 선교사의 재 허입
⑴ 사임한 선교사가 재 허입을 청원할 경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⑵ 재 허입 선교사의 경력은 사임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⑶ 재 허입 신청서류
① 신청서(양식)
② 재 허입 사유서
③ 선교사역 계획서
④ 노회 또는 당회 추천서
⑤ 건강진단서
3. 재 허입 금지
권고사임이나 해임된 선교사를 재 허입 할 수 없다.
제20조 은퇴
1. 선교사의 정년은 만 70세로 한다.
2. 행정조치나 사임한 적이 없이 선교지에서 20년 이상 선교사역을 명예롭게 수행한 은퇴선교사는 후원기관(교회, 노회, 기타)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결의로 원로선교사로 추대할 수 있다.
3. 부부가 함께 선교사로 사역할 경우 같이 은퇴한다.
제7장 선교비와 관리
제21조 선교비
선교비라 함은 본 선교회의 선교 목적을 위하여 교회나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헌금과 현지에서 발생한 수입과 선교사에게 지급되는 재정일체를 말한다.
1. 선교비 수입
⑴ 선교비는 교회와 단체 및 개인의 헌금과 현지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한다.
⑵ 이사 교회들의 선교비는 반드시 본 선교회 회계부를 경유해야 한다.
2. 선교비 내용
선교비는 반드시 본 선교회의 관리 하에서 모금되어야 하며, 선교비 후원을 약정한 교회와 단체 및 개인은 약정기간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그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
⑴ 기본선교비
① 생활비(자녀는 미혼으로 만26세까지)
② 언어훈련비
③ 주택비
④ 자녀교육비(대학은 8학기 혹은 4년만, 휴학기간과 대학 이상은 불지급)
⑤ 활동비
⑥ 근속수당
⑦ 휴양비
⑵ 파송비
① 이사비용
② 현지 정착비
③ 항공료(출국공항에서 정착지까지)
⑶ 기타
① 비자경비
② 은퇴적립금(선교후원금의 10%는 개인적으로 연금과 은퇴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③ 비상금
④ 경조비
제22조 선교비 모금
⑴ 선교비는 선교사로 가인준 받은 후부터 모금해야 한다.
⑵ 모든 선교사는 본 선교회가 책정한 기본 선교비 모금에 적극 노력해야한다.
⑶ 본 선교회는 선교사의 모금활동을 지도하고 협력한다.
⑷ 선교사는 기본 선교비의 110%를 모금해야 한다.(월 220만원)
제23조 현지 수령 선교비
⑴ 지정 후원 선교헌금은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⑵ 선교사가 모금한 선교비 전액을 선교비로 사용한다.
제24조 개인 계정
개인 계정이라 함은 각 선교사 명의로 입금되는 후원금(수입)과 각 선교사에게로 지급되는 선교비(지출)를 계산한 기록을 말한다.
1. 계정 관리
⑴ 선교사에게 입금된 선교비는 선교사 개인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⑵ 선교사의 계정은 본인 외에 열람할 수 없다.
⑶ 본 선교회는 정기적으로 해당 선교사에게 계정의 수입지출 및 잔고와 증감상황을 통보한다.
⑷ 특별한 선교목적 헌금은 계정을 별도로 하여 관리할 수 있다.
2. 계정 적자 관리
⑴ 선교사의 개인계정 상황은 원칙적으로 기본 선교비의 110%선을 유지해야 한다.
⑵ 전체 선교사의 공동이익을 위해 선교사의 적자 계정은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① 적자계정 상황은 해당 선교사의 차기 사역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② 선교사 계정의 적자는 선교사가 사임하거나 은퇴할 때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한다.
⑶ 적자계정의 선교사에게는 새로운 사역(프로젝트)의 확장을 허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5조 선교비 지급 기준과 방법
선교비 지급은 본 선교회가 제정한 기준에 의하여 집행한다. 선교비 송금이 어렵거나 재정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때는 현행기준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별도의 비상대책 지침을 제정하여 집행한다.
제8장 비상대책
제26조 정의
비상대책이란 예기치 못한 선교사의 건강을 비롯하여 국내와 선교지의 정변, 천재지변, 경제위기, 전쟁, 각종재해 등으로 인해 정상적 선교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처를 말한다.
제27조 비상대책
1. 비상정책
⑴ 선교사가 인질로 납치되었을 경우 어느 누구와도 보상금을 위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
⑵ 선교사는 파송 전 서약서를 통하여 서면으로 위의 ⑴정책에 동의하고 이를 가족들에게 설명하여 이에 동의하는 서명을 받아야 출국할 수 있다.
2. 비상행동 요령
지역선교사회(선교사)는 비상시기에 본부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다음 행동 요령에 의하여 기민하게 대처한다.
⑴ 제1단계
천재지변, 전쟁, 정변 등으로 치안과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 가능한 외부출입을 삼가하고 비상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면서 다음 단계의 행동요령에 대비한다.
⑵ 제2단계
사태가 정상적 선교활동이 실제로 불가능할 정도라고 판단될 경우, 현지 활동을 전면 중지하고 현지의 한국 대사관 및 교민협회 등의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면서 철수 준비를 한다.
⑶ 제3단계
비상사태가 더욱 악화되어 극한 상황이라 판단될 경우, 가능한 신속하게 가족과 함께 선교지에서 안전지대로 철수하며, 비상사태가 2개월 이상 장기화되어 선교지로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와 협의 후 한국 혹은 제3의 장소로 피신한다.
제9장 타 선교기관과 협력
제28조 협력체결
1. 세계선교의 효율성을 위하여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고백에 모순되지 않는 선교기관과 협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MOU 등을 거쳐 협력할 수 있다.
2. MOU 등의 협력체결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상 선교기관의 교단적인 위치 및 법적 책임 등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제10장 부칙
제29조 수정 및 개정
본 시행세칙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정 혹은 수정할 수 있다.
제30조 효력
본 시행세칙은 이사회 승인일로부터 그 효력이 발효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