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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설 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등록기준 |
단독주택:2호이상 공동주택:2세대이상 |
1세대이상 |
임대의무기간 |
5년 |
10년(서울수도권)7년(지방) |
취등록세감면 |
60m2 이하 :감면 |
60m2 이하 :신축공동주택감면 |
재산세 |
전용 60m2 이하 :50%감면 전용 149m2 이하 :25%감면 |
전용 60m2 이하 :50%감면 전용 149m2 이하 :25%감면 |
양도세중과배제 |
주택면적:149m2이하 취득가액:6억원이하 주택수:같은시군 2가구이상 중과배제:5년이상 임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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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이하 (지방은149m2 이하) 취득가액:3억원이하 주택수:같은시군 (수도권외 1가구) 5가구이상 중과배제:10년이상 임대시 (지방은7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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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한시적특례 |
해당사항없음 |
취득가액:3억 원이하 5년 이상 임대 시 |
종부세합산 배제기준 |
전용면적:149m2이하 주택수:같은 시군 2가구이상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85m2) 이하 주택수:같은시군 5가구이상 |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 매매 잔금을 치르기 전에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임대절차를 마치고 나서는 시,군,구 세무과에 취.등록세 감면신청을 해야 하며, 이는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또한 임대개시일 10일전까지 시,군,구 주택과에 임대조건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아 둬야 하고 세입자 입주가 완료되면 20일 이내에 세무서를 방문, 사업자 신고 및 등록을 해야 한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감면 받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