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맘님들 안녕하세요 ~^-^
추석명절은 다들 잘 보내셨나요~?
오랜만에 글로 찾아뵙네요! 하핫!
오늘은 맘님들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한 특별한 소식입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
세이브더칠드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꾸준히 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세이브더칠드런 창립 100주년을 맞아 말로도 아동에게 상처주지 말자라는 내용의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제는 말상처에서 더 나아가 체벌 문제에 대한 법률의 변화를 주고자
타 아동전문NGO들과 공동으로 징계권 조항 삭제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였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캠페인 내용은 아래의 영상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징계권 조항이란 사실상 가정 내 체벌을 허용하는 민법 제915조
"말을 듣지 않아서", "떼를 써서"… 아동학대 행위자들의 변명으로 사용되는 조항입니다.
1958년에 만들어진 이후 한 번도 개정이 없었던 민법 제915조(징계권)는
친권자가 자녀를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체벌로 자녀를 훈육할 수 있다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징계권 조항이 사라짐으로써 우리 아이들은 좀 더
안전한 가정과 사회에서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면 ‘우리나라’도 변합니다!
스웨덴 등 전 세계 56개국이 아이들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최근 일본도 아이의 손발을 묶어 욕조에 가두는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아동학대방지법에
친권자의 자녀 체벌금지를 명기했고
민법 내 징계권 조항 역시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징계권조항 삭제 캠페인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며
캠페인 사이트에서 서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모아 주신 서명을 저희 세이브더칠드런과
굿네이버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민법 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와 보건복지부·법무부에 전달하여,
하루빨리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또한 사이트에서 평소에 아동학대에 대해 궁금하셨던 내용을
Q&A 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징계권 조항 삭제 캠페인 ‘change 915’
맘님들 한 분, 한 분의 관심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