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상식) 계약해지와 할인율에 대하여.
사륜차의 경우,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차량을 말소하고 30일 이내에 보험에 재가입 하면 이전의 할인율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단, 30일을 초과했을 경우는 1년 전 할인율 적용)
그러나 이륜차의 경우는 사용신고말소 후,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사륜차와 달리 무조건 할인율이 사라지고 100%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할인율이 좋을 경우, 사용신고 말소를 하였어도 보험해지는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 달에 이륜차를 새로 구입할 예정이고, 할인율이 70%라면 보험은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 향후 이륜차 보험 동향
현재 이륜차보험 역시 사륜차와 마찬가지로 일반보험으로 적용되나 향후, 어떻게 변경될지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륜차는 실제 법에는 없지만 사용용도는 영업용과 자가용으로 분리되어 있어 좀 혼란스런 모습으로 손해보험사측이나 가입자들이나 각자 손해를 보는 듯 한 심정들일 것입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삼성화재는 이륜차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여 사실상 가입 (거절)불가이고, 다른 보험사들도 점차 인상하고 있으나 이륜차문화권에서는 아무런 대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공동인수”방식은 Rider에게 비극
특히 보험사들은 과거와 같이 공동인수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음모(?)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럴 경우, 할인할증은 없어지고, 반면 보험료는 전체적으로 20% 가까이 인상되어 소수의 사고발생자는 좋겠지만 대부분의 무사고자는 손해를 보게 되어 결국 보험사들은 더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인수로 전환 될 경우, 가장 큰 어려움은 대리점 마진이 사라지므로 대리점이나 설계사들은 지금처럼 이륜차보험을 받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Rider들은 추첨으로 떨어진 보험사를 찾아가 짜증내는 직원들의 눈치를 보며, 가입을 사정, 사정하게 되는 2008년 하반기 이전, 과거로 돌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Rider 여러분!
이문협운동은 꼭 고속도로등 통행뿐만 아니라 보험제도 개선도 담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제도개선이라면 먼저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영업용과 자가용의 엄격한 구분이 실현되어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료도 제대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고, 특히 영업용은 공제로 분리되어 영업용의 부담을 줄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법위에 잠자는 권리는 나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격언이 있듯이 이륜차문화개선을 위해 우리 Rider들이 먼저 하나가 되여 솔선수범(率先垂範)합시다. 단결!
위 그림을 클릭하시면 "예약창"으로 이동됩니다.
Peter Kim (김지석)
전국이륜문화개선운동본부
http://www.code63.com
※ 교통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1. 보험계약을 하는 즉시, 보험사 콜센타 전화번호를 휴대전화기 단축 비상번호(1-9번)중 하나로 입력합니다.예: 2번-112 5번-보험사 7번-이문협사고 상담번호 9번-119 등...
☎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Lig 1544-0114
※이문협 사고상담 전화는 010-6470-2364
(공개된 개인전화는 평상시 수 많은 스펨 때문에 만약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꼭 문자를 남겨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요일은 교회 예배 후 문자를 보고, 전화 드리게 됩니다.)
2. 본인이 다쳤을 때
대퇴골이나 허리 혹은 목 등.. 많이 아프다면 119구급대가 와서 부목을 대기 전까지는 가만히 누워 있어야 합니다. 잠시 움직임으로 수개월 혹은 평생을 더 고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 대한 구호
증거인멸, 조작 혹은 은폐 및 피해자를 보고도 구호하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특히 이륜차관련 사고현장에서는 중상을 입어 대항할 능력이 없거나 사륜차와 달리 튕겨 나갔을 때, 진행과정을 추측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여 은폐 및 조작의 유혹이 심합니다.
4. 먼저 보험사에 연락한다.
상황이 크다면 경찰서 신고부터 하는 게 좋습니다. 119는 경찰이 연락해 주니 그 다음 자신을 위해 일해 줄 보험사 를 부르는 것입니다.
※ 경찰서는 신고, 보험사는 접보라 한다. 신고나 접보는 6하원칙으로 하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 현장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경황이 없으므로 평소 6하원칙을 자주 쓰는 것이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급박한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 사고현장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악을 쓰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신중히 그리고 침착하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상대방의 과실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급선무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5. 병원에서
다행히 피해자라면 다친 몸만 돌보면 되지만 가해자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과실률이 1%만 있다면 치료비는 전액 보장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 되므로 이때는 나의 자손보험을 활용해야 합니다. (단, 치료비는 최고 1,500만원)
※책임보험도 없는 무적 혹은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는 책임보험 한도의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륜차 본인이 무보험이자 100% 가해자일 때는 일단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고, 후일 상환하면 되나 음주, 무면허는 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