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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파산신청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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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류 | 1. 신분증 앞·뒷면 사본 1.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주소전체, 변동내역 포함)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1. 혼인관계증명서 1통 1.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채권자 수 +2통) 1.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1. 구청 : 5년간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전국단위 및 모든 세목 포함 | |
기 타 | 1. 최종 학력과 과거근무경력사항 1. 주거 관련 서류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상거주사실확인원 1. 대학생자녀가 있는 경우 재학증명서 1통 1.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병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 |
소득관련 |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 확인서, 급여통장사본 |
영업소득자 (세무서 발급) |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 및 체납사실증명, 5년간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 |
재산관련 | 1. 예금 : 주거래통장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일로부터 2년간), 본인명의 모든 은행통장 사본(최종잔액을 정리해서) 또는 잔액증명서 1. 보험 : 보험사에게 해약환급액 예정증명서 팩스 요청(F.02-2065-0943) 1. 구청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서 1. 구청 : 자동차등록원부(갑구, 을구 모두 포함) 1. 국민연금공단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또는 수급증명서 1. 건강보험공단 : 3년간 건강보험료확인(내역)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 부모 등으로부터 상속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내용(상속포기나 협의분할 포함) 1. 과거 2년이내 이혼하여 재산분할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내용(합의서 또는 판결문) 1.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
채무관련 | 1. 채무증대사유 및 현재상황을 형식에 관계없이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한 경위서 (시기별 차용금액 및 사용내역, 변제하지 못한 경위) 1. 채무 독촉장, 독촉 우편물, 차용증(금융거래자료 포함), 1. 사업을 하다 폐업을 한 경우 : 폐업증명서 - 세무서 발급 1. 사기를 당하였다면 : 경찰 또는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결과 통지서 1. 개인채권자나 보증인이 있는 경우 : 채권자의 주소,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필요 1. (소송관련)소송, 압류등 서류 :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문, 판결문, 가압류결정문 등 | |
법무사 한 상숙 사무소 [08023]서울 양천구 오목로50길 35, 102호 (목동역 7번출구 남부법원 앞) T.02-2065-0942 Fax.02-2065-09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