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에 피재근로자나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를 말하며, 무과실책임주의의 원칙 하에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보상이 이루어진다.
업무상 재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의 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정의하고 있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조 제 1항) *업무상이란 "업무에 기인하고 업무수행중에 발행하는" 뜻이다. 1. 업무수행성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그 업무에 부수해서 기대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작업준비중, 작업종료 전후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2. 업무기인성 업무와 재해(부상·질병·사망 등)의 사이에 인과관계과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혹은 "그와 같은 업무에 종사한다면 당해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인정될 경우 업무기인성이 있다고 한다.
3. 상당인과관계의 요건 근로자가 사고를 당하여 사상한 경우 또는 질병에 이완된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업무와 사고간의 인과관계가 있고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재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①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②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 사이에 상해부위, 시간적, 장소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③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가 아니어야 한다.
④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⑤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있어서의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작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⑥ 유해요인의 폭로 또는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상의 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한 특이적인 임상적 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⑦ 당해질병이 명백히 업무 외의 요인에 의해 발병했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4. 작업시간중 재해
①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을 때
② 근로자가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있을 때
③ 근로자가 작업을 위한 준비 또는 마무리 행위 등과 같이 작업에 수반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고 있을 때
④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기대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사고로 인해 발행한 사상
5.작업시간외 재해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차량, 장비 등을 포함)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피재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근로자가 자유로운 행동이 허용되고 있는 휴식시간을 이용하여 사적행위를 하고 있을 때
② 근로자가 작업시간 외의 시간 중에 사업장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을 때
③ 근로자가 사업장 구내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고 있거나 출퇴근 중에 잠시 머무르고 있을 때
④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
* 작업시간외 재해중 업무상재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이 출퇴근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사상한 근로자에게 전담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6. 출장중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①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② 근로자의 사적행위,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③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단 근로자가 휴무일, 또는 작업외의 장소로 사업주의 지시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출퇴근을 하고있을 때 일어난 재해는 업무상재해로 본다.)
7. 행사중 재해
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재해로 본다.
가.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것이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나.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을 통상의 출근으로 처리하는 등 사업주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지시에 의하여 근로자를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②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때
③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 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
8.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
①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 사이에 신체부위, 시간적, 기능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② 부상의 원인, 정도,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③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나타난 질병이 아니어야 한다.
9.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다음 각호와 같이 근로자의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 그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어야 한다.
① 작업환경이 급격하고 현저히 변화하여 근로자를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극도의 긴장, 흥분, 공포 , 놀람 등의 심신상태에 도달하도록 할 수 있는 정도로 일상업무와 특별히 다른 업무를 수행한 때
② 통상의 소정업무내용과 비교하여 근로자의 심신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특별히 과중한 정신적·육체적 부하를 받을 수 있는 업무를 상당 시간 계속 수행해 왔을 때
③ 작업환경 또는 통상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심신상태를 급격히 증악시킬 수 있는 업무를 상당기간동안 수행한 때
④ 업무수행 중에 발병하지 않은 경우에는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킨 업무와 질병사이에 시간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단 나타난 증상이 의학경험상 근로자의 소인 또는 기존질병(동맥경화, 고혈압 등) 연령, 기호(음주 및 흡연량) 기왕증 발병전 신체상황, 일상생활로 인한 증상의 결과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발병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0. 요통 업무수행 중 사고로 인하여 허리부위에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요통 등의 증상 또는 소견을 나타내어 의학적으로 요양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① 부상과 요통 사이에 신체부위, 장소, 시간적 요인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② 요통 발생부위에 작용한 힘이 요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의학상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이어야 한다.
③ 요통 발생부위에 돌발적으로 힘이 작용하여 그것으로 인해 요통이 발병하였다고 의학경험상 인정되어야 한다.
④ 기왕증이 있는 근로자는 업무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기존요통을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단 변형성 척추증, 요추분리증, 추체전방전위증, 섬유륜팽윤증 등의 증상은 업무와 관련없이 연령증가에 따라 발병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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