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아래와 같이 "2023년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계획"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셔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시행일
①보수교육 : 23.3.26(일)~
(대상: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교육을 이수한 자,해임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받는 교육)
②선임교육 : 23.5.21(일)~
(대상: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 선임된 날로부터 1년이내 처음으로 받는 교육)
나. 교육신청 : dentalsafeimaging.or.kr (온라인 신청)
다.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 : 2점 인정
※회원 보수교육 규정 제13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치과의사 온라인 보수교육은 1년에 2점까지만 인정됨.
① 사례1 :해당 연도의 방사선 법정교육(보수교육)을 먼저 이수한 경우, 협회 보수교육센터(edu.kda.or.kr) 온라인 강의 수강 불가
② 사례2 :협회 보수교육센터(edu.kda.or.kr) 온라인 강의를 먼저 이수한 경우, ‘방사선 법정교육(보수교육)’ 수강은 가능하나 ‘치과의사 보수교육 점수’로는 불인정
4.문의: 02)6328-0303
(대한영상치의학회 방사선안전관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