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산가족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선처해야
"중국에 계시는 부모님이 고령이신데다 건강이 좋지않고 또 모실 사람이 없어 한국으로 모셔왔는데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혼자 돌려보낼 수 도 없고 걱정이 태산입니다.”
중국동포 김모씨 부부는 가족 모두가 한국에 나와 있다 보니 중국에 홀로 남겨놓고 온 어머님이 고령인데다 건강까지 좋지 않아 얼마 전 관광비자로 한국에 모시고 왔지만 체류연장이 되지 않아 중국으로 혼자 보낼 수도 없어 큰 고민에 빠졌다. 고령동포 비자를 받아도 3개월에 한번씩 갔다 와야 하니 경제적인 부담도 만만치 않다.
그는 "최근 법무부가 60세 이상 H-2동포에게 F-4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저의 부모님 같은 고령동포에게는 자식들의 체류기간까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적어도 F-1자격은 줘야하지 않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최근들어 중국동포들에 대한 한국입국 문호가 대폭 개방되면서 한국에 생활기반을 마련한 동포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김모씨 부부처럼 중국에 있는 미성년자녀나 고령인 부모님 때문에 큰 고민에 빠진 동포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한국에 왔는데 부모님에 대한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에 안절부절 못하고 이다.
현재 법무부는 국적을 취득한 동포의 고령 부모에 대해 3년 간 함께 체류할 수 있도록 F-1 자격을 부여해 주기로 지침에 정해져 있으나 이마저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이 불가능하다.
한국체류 H-2, F-4, F-5 체류자격 동포들이 늘어나면서 가족기반이 대부분 한국에 형성되면서 위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포사회나 관련단체들은 H-2, F-4, F-5 체류자격 동포의 고령 부모에게는 F-1자격을 부여하여 우리민족의 미덕인 자식들이 부모님을 모시며 효자노릇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하며 F-4, F-5 체류자격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도 F-1 또는 F-4 자격을 부여하여 리산가족으로 떨어져 있지 않고 가족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동포를 처우하는 각도에서 접근하여 제도적으로 선처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재한외국인방송
첫댓글 서있으면 다리아프니 앉게 해달라고 하고, 앉게 해주면 허리 아프니 눕게 해달라고 하는 것과 다를게 없군요.
중국에서 중국사람들 월급 줘가면 장사하는 한국 사람들도 비자 연장 안해줘서 꼬박 꼬박 나갔다 옵니다.
이보세요~! 한국인은 중국에서 외국인이고 , 조선족은 한국에서 중국교포에요~! 외국인 정책과 교포 정책이 같나여??~
희선님 의견에 절대 공감하고요...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이 우리 교포들을 따뜻이 품어 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중국도 대한민국 국민이 중국을 출입하면서 경제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정책을 배려해 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