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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상호> 주소 <본점 ·주사무소>주민등록번호<법인 등록번호>공탁금액 공탁 유가증권의 명칭 , 장수 총 액면 금액 , 기호 번호 부속이표, 최종상환기. 공탁 물품의 명칭, 종류 수량 등 공탁서 의 기재 사항을 적고 기명날인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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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탁서 정정 방법
-금전란에 있는 숫자는 <정정 추가 삭제> 를 하지 못한다.
-공탁원인사실 과 청구서의 청구사유 에 적은 금전에 관한 숫자는 정정 삭제 가능 하다.
-정정 추가 삭제를 할 때에는 한 줄을 긋고 그 위 또는 아래에 바르게 적거나 추가 하고
그 글자 수 < 추가 나 삭제한 글자 수 >를 난외에 적고 도장을 찍는다.
삭제한 문자는 읽을 수 있도록 남겨 두어야 한다.
-정정 등을 한 서류가 <공탁서 . 공탁물 출금 · 회수 청구서>인 경우 공탁자가 도장을
찍은 곳 옆에 공탁관이 다시 인감 도장을 찍어 확인 하여야 한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공탁서 정정을 할 때에는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3>공탁자
-개인인 경우-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를 기재해야 한다.
단 공탁 할 때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
* 외국인의 경우 공탁 절차 1-날인 재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서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 할 수 있다.
2-공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주민 번호 란에는 <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 번호 , 국내 거소번호>를 기재 한다. -피공탁자가 재외국인 또는 외국인인 경우 - 공탁자와 같이 기재 하고 반드시 < 피공탁자의 여권 사본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국내거소 신고사실 증명서 등 을 첨부해야 한다>
3-주소 증명서면 한국인이 공탁을 하는 경우 주소 증명 서면을 첨부해야 하는데 , 외국인의 경우는 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 증명서면또는 거주 사실증명서, > 주소 증명서를 발급 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는 < 주소를 공증한 공증서 > 재외국민의 경우는 < 재외국민 거주 사실증명서 또는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 주재국에 대시관이 없는 경우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 소멸 서면으로 본다.
-주소 증명서면을 대신 할 수 있는 증명서[=여권, 신분증, 국내고서신고사실증명서,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를 본국 또는 한국의 관공서에서 발급 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관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 증명서면으로 본다
4- 주소 불명의 경우 피 공탁자가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 으로서 주소가 불명인 경우 , 공탁 의 직접 원인 되는 서면 [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 등기부등본 ,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 등초본]에 나타난 최후 주소지를 기재하고 , 최종 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 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는 증명서[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배달증명서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
* 법인 이 공탁 하는 경우 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이 공탁 하는 경우는 정관 또는 규약과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 대리인이 공탁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공탁 하는 경우에 도장은 인감 증명법에 의해서 신고 된 것이 아니라도 된다.
그러나 본인이 공탁금 출급 또는 회수 할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또는 대리인이 출급 회수 하는 경우는 대리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인감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고 같은 인감을 날인 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탁시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아도 된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공탁 하는 경우에는 <발행 된지 3개월 이내인>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호적 등 ·초본을 첨부 하여야 한다.
-법인인 비법인 사단· 재단 경우 -명칭<법인 등록 번호>과 주사무소를 기재한다.
이때에도 법인 등기부 등본이 첨부되는 경우에 한해서 법인 등록 번호를 기재한다.
법인 대표자 또는 지배인의 성명은 이래 공탁자 란에 기재하고 서명한다.
-비법인 사단이 판결에 의하여 공탁을 하는 경우 판결문 상에 사단의 실체 및 대표자가 표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만을 첨부 하여 공 탁 할 수 없고 . 반드시 정관 기타 규약과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국가가 공탁을 하는 경우는 -대한만국 <
지방 자치단체가 공탁을 하는 경우는 -
경상 북도 . or 구미시 or 전라남도 or 광주광역시 등
-공탁 당사자가 국가 지방 자치 단체인 경우 법인등록 번호 대신에 사업자 등록 번호를 기재 한다
-토지 수용에 의해서 사업 시행자가 공탁 하는 경우 토지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은 수용으로 소멸 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 란에 기재 하지 않는다.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 사업 시행자는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 보상금을 공탁 하게 되는데 , 이때 그 토지 에 < 소유권 말소 예고등기 , 소유권 이전금지 가처분 , 지분등기 , 등이> 되어 있으면 피 공탁자는 이러한 권리를 등기한 모든 자를 피 공탁자로 기재 한다
-토지 수용으로 인한 변재 공탁시에 <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 >등을 반드시 제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의 이름 기재 <주민번호 기재>하고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등은 기재 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는 아래 공탁자 기명날인 코너에서 법정대리인 등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다.
-상속인이 공탁하는 경우는 [ 망 홍 oo 의 상속인 홍 oo]
주소는 상속인의 주소를 기재한다.
-수인이 공동으로 공탁하는 경우는 그들 모두를 기재한다.
이런 경우 칸이 모자라는 경우가 있는데 , 뒤에 한 장을 덧붙여 별지 기재 한다.
<4> 피공탁자
*이름 · 주소
-피 공탁자가 -개인인 경우 는 이름 과 주소를 기재 한다.
- 주소는 번지 호수 까지 상세하게 쓴다.
<A> 변재 공탁시 첨부서면
<1>-원칙-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주민등록등 ·초본 을 첨부해야 하고 이런 경우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를기재 한다.
-판결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 할 수 는 없다.
<2>-채권자의 주소 불명
-채권자 <피공탁자>가 어디 있는지 주소가 불명하여 수령불능으로 변제 공탁 하는 경우 피 공탁자의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 하되 , 괄호 안에 피 공탁자의 최종 주소지를 기재 하고 아래 서면을 같이 첨부 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판결문 상에 주민등록 한 사실도 없고 채권자의 현주소가 불명하여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공탁 하는 경우는 , 공탁서상의 피 공탁자의 주소는 불명으로 기재 하되 괄호 안에 판결문상의 주소를 기재 하고 피 공탁자가 판결문상의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B>채권자 주소 불명시 첨부서면
공탁을 하게 된 원인서면 <판결문 · 계약서· 재결서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말소된 등기부 등본> 과 추가로 채권자<피공탁자>가 그 주소에 거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소명 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 피 공탁자가 <판결문 등>의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 서면은
<a>- 판결문상의 주소지에 거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반장 확인서 >
최종 주소지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작성한 <불거주 확인서 >
<b>- 최종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다는 취지의 <동장 확인서 >
<c>- 피공탁자의 최종 주소지로 발송한 우편물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방송 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우편송달 보고서 또는 배달 증명 등>
을 추가로 첨부해야 한다.
<주의 >
-재결서나 판결문 상에 피공탁자의 주소가 기재 되어 있고 실재로 피 공탁자의 주소와 재결서 판결서 등의 주소가 일치 한다고 하더라도 <재결서 판결서등>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할 수는 없다.
-토지 수용 공탁을 하는 경우 피 공탁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은 원칙적으로 피 공탁자의 주민등록 등 초본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피 공탁자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피 공탁자를 해 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피공탁자가 법인· 비법인 사단· 재단인 경우 -명칭<법인등록번호>과 주 사무소를 쓴다.
이런 경우도 법인의 등기부 등본을 첨부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 등록 번호를 기재 한다.
-변재 공탁의 경우는 -피 공탁자를 써야 하고
-집행공탁<가압류 해방공탁 등 > 보증공탁 보관공탁의 경우는-
피 공탁자를<공란>으로 둔다- 기재하지 않는다.
-공탁물의 수령인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는 피공탁자의 성명 <상호> 주소 < 본점 . 주사무소> 주민등록 번호 <법인 등록 번호>를 기재 한다
*-절대적 불확지의 경우 공탁 방법 < 피 공탁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경우> -성명<불명>으로 기재하고 / 주소<공란> 으로 둔다. 이런 경우 공탁 원인 사실에 -절대적 불확지 라고 기재 하고 최후 주소지를 기재해 준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 번호는 생략한다. < 예> + 수용 토지가 미등기 이고 소유자란이 공란이어서 소유자를 확정 할 수 없는 경우 + 대장상 성명은 있으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주소는 있으나 이름이 없는 경우 + 수용토지의 소유자가 사망 하여 상속자증 그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 피 공탁자 망 ooo 의 상속인 , 망 ooo 의 상속인 주소 **의 @@@ 외 상속인 > |
-재판상 보증공탁 - 공탁 당시에 손해 담보권자가 특정 될 수 있는 경우
손해 담보권자를 기재 한다.
-휴면회사· 해산간주 된 회사도 아직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으면 공탁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등기부상 대표자가 없더라도 피 공탁자가 법인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는 기재 사항이 아니므로 법인의 명칭과 주소만으로 공탁 할 수 있다.
-피공탁자가 미성년자 또는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있거나 ,
법인의 관리인이 있더라도 이들은 쓰지 않는다.
-만약 피공탁자의 주소를 모르면 , 공탁의 이유를 증명하는 서면<계약서, 재결서, 판결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공탁서, 말소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을 첨부한다.
-<주의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상대적 불확지의 경우는 [ 이름 - 주소 / 이름2- 주소 ..] 로 기재 한다.
- 상속인을 상대로 공탁하는 경우- [ 망 홍 oo<주소 병기> 의 상속인 홍 xx ] 로
기재 한다.
-외국인이 피 공탁자인 경우 - 한글 발음이름 <영문>[여권번호 등]
-국내에 영업소 등이 없는 외국 회사를 상대로 공탁 하는 경우 는 외국 회사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한국에 있는 그 외국 영사의 인증을 받은 “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및 그 번역문을 그에 갈음 하여 제출 하면 되고 , 날인제도가 없는 외국인은 서명만으로 날인을 대신 할 수 있고 // 출급 또는 회수 또는 대리인 위임장에는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본국<외국>의 관할 관청 의 증명이나 공증인의 공증서면 및 그 번역문을 첨부함으로서 인감 증명서를 대신 할 수 있다.
-피 공탁자가 국가인 경우 - 대한민국 <소관청 ooo> 이라고 기재 하고
통지서의 발송은 소관청 장에게 발송 한다.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주민등록상의주소를쓴다.
-미등기 토지의 경우 토지 대장상에는 토지 소유자 성명만 있는 경우 , 피공탁자는 불명이라 쓴다.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피 공탁자>를 상대로 형사 합의금 공탁 하는 경우 -공탁금 회수 제한 신고서를 제출 할 수 있다. 이때 공탁서에 찍힌 도장과 , 회수 제한 신고서의 도장이 다를 경우 공탁자는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회수 제한 신고서가 제출 되면 공탁 공무원은 압류 통지서가 접수된 것에 준하여 처리하고 , 공탁자가 판사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 “회수 제한 신고서”의 부본을 요구 하는 경우 동서면의 접수 사실을 확인 하고 기명날인 하여 부본을 교부 한다. -형사 공탁을 하면서 회수 제한 신고를 한 공탁자가 공탁금의 회수를 위하여 출급 청구 하는 경우 회수 청구의 조건이 구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 |
4- 공탁 통지서· 공탁 봉투 작성 요령
-피 공탁자에게 공탁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피 공탁자의 수 많큼 공탁 통지서와
공탁 봉투를 제출 하여야 한다.
-<공탁 봉투>
발신인 란에는 공탁관이 공탁소 명칭 과 공탁소 주소를 기재 한다.
<주의> 공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 하는 것이 아니다.
- 공탁 통지서는 우편법에 따라서 배달되므로 배달 증명을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공탁 통지는 우편법 25조 1항의 규칙에 따라 배달되는 것이지 민사 소송법175조 1항의
소송상의 송달 규정에 따라 송달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탁 통지서 >
-공탁자가 공탁 물 보관자 <은행 등>에게 공탁물을 납입 하면 공탁물 보관자는 공탁 공무원에게 팩스를 이용하여 납입 완료의 통지를 한다. 이 통지를 받은 공탁 공무원은 피 공탁자에게 공탁 되었다는 통지를 발송 한다.
-피 공탁자에게 공탁 통지를 하여야 하는 경우 공탁 통지서와 수신인 란에 피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봉투를 피 공탁자의 수 많 큼 첨부 하여야 한다.
-발송인 란에는 공탁자의 주소와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고 공탁 관 과 공탁소의 주소를 기재 하여야 한다.
봉투에는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 표를 붙여야 한다.
-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하여 하고. 소송상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민사 소송규칙에 의한 송달은 아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175조의 방식인 휴일 또는 일몰후 , 일출전에
집달관에 의한 발송은 하지 않는다.
-만약 통지서가 반송 되었더라도 채무 소별의 효력은 발생 한다. 그러나 공탁자의 과실로
피 공탁자의 주소가 잘못 기재 되었다면 공탁자는 손해 배상 할 수 도 있다. <75다1200>
5-공탁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업무 처리 절차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있는 경우 전화로 주소가 잘못되어 공탁 통지서가 반송 되었다고 전화로 알려야 한다. 만약 전화 통화도 안 되는 경우 비고란에 “통화 불능” 이라고 기재 한다.
<1>-피 공탁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공탁소>에 직접 출석하여 교부 청구를 하는 경우
피 공탁자의 신분을 확인 하고 공탁 통지서 수령 사실 및 수령일시가 기재된 영수증을 교부 받고
공탁 통지서를 교부 한다.
- 피 공탁자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영수증과 함께 공탁 기록에 철한다.
-대리인이 교부 청구를 하는 경우 피 공탁자의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과 그 인감 증명서를 공탁관에게 제출 한다.
위의 내용은 발송하기 전에 피 공탁자가 공탁소에 직접 출석 하여 교부청구 하는 경우도 준용한다.
-피 공탁자에게 공탁 통지서거 발송 되지 않아도 공탁의 효력은 발생 한다.
* 근처 공탁소에서 공탁 절차 <원칙 > 금전 공탁의 경우 원칙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공탁을 해야 합니다 . 그런데 채권자는 제주에 있고 , 채무자는 서울에 있는 경우 , 채무자는 제주도 까지 가서 공탁 하는 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근처인 서울에서 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금전 공탁에 한하여 적용된다. -접수 공탁소와 실재 공탁 관할 이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인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만 적용되고 , 시 군법원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유는 - 시 군법원에서는 전산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토지 수용공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사 합의금으로 공탁을 하려고 하는 자는 경찰서 법원 검찰청이 있는 소재지에있는 공탁소에서도 공탁 할 수 있다. - 접수를 항 곳의 공탁소에서는 공탁서 또는 회수 제한 신고서의 내용만 확인 하고 공탁자의 신분은 확인하지 않는다. -무사 전송 방식에 의한 공탁 사건 접수부에 등재한 후 공탁서에 접수 공탁소 직인을 찍고 접수부에 연변을 기재 한다. 후에 지체없이 진짜 관할 공탁소에 모사 전송<팩스> 로 통지 한다. 이 때에는 관할 공탁소의 공무원이 심사 하는데 필요한 부분만 전송 한다. -그 후 관할 공탁소로부터 공탁 수리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 공탁소에서 받으면 공탁서 상단에 대법원 행정 예규 592조의 의함 이라고 기재 하고 그 밑에 [oo 지방법원 oo 지원 공탁관 ooo] 라고 기재 하고 공탁자에게 교부 한 후 기한 내에 공탁금을 접수 공탁소<관할 공탁소> 공탁관의 보통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 하도록 한다. * 공탁의 효력은 관할 공탁소의 계좌로 공탁금이 입금 되었을 때 공탁 효력 발생 |
6-가상계좌에 의한 공탁물 납입 절차
-시군법원에서는 적용이 없다.
-공탁자가 가상 계좌 납입을 신청하는 경우 공탁서의 비고 가사 계좌 란에 그 취지를 표시 하여야 한다.
-가상 계좌 납입의 경우는 공탁서는 2통을 제출 한다.
-부동산 경매에서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보증 공탁을 하는 경우 , 공탁금 보관 은행을 경유하여 이자 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 납입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 번호나 사업자 등록번호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 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 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인 란에 공탁자의 주소와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 하고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우표를 붙인 봉투를 함께 재출해야 한다.
-공탁자는 가상계좌에 공탁금이 입금하기 까지 가상계좌 납입 신청을 철회 하고 관할 공탁소 공탁 보관자<=은행>에게 직접 납입 할 수 있다 공탁관은 공탁자가 가상계좌 납입을 철회하면 공탁서 바고 란을 정정하고 가시 계좌 전상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
-공탁물 보관자로부터 기상계좌 번호를 전송 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 하고 납입 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 하고 납인 기한 안에 가상 계좌로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7-공탁물 출급· 회수 절차
<기본>
-공탁관이 일부만을 지급 하는 경우 공탁관은 청구인이 제출한 통지서나 공탁서에 지급을 인가하는 공탁물의 내용을 적고 기명날인 한 후 청구인에게 반환 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 출급 회수 청구서의 여백에 공탁 통지서나 공탁서를 반환 한다는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
-출급· 회수 신청을 하는 사람은 신청서와 대리인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과 인감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 , 지배인 , 그밖의 등기된 대리인 , 법인 , 법인아닌사단, 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공탁물 출급 ·회수 신청하는 경우 에는 법정대리인 지배인 그 밖의 등기된 대리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대하여 준용한다.
-한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출급 회수를 청구 하는 경우 공탁 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1>-출급 절차
공탁물을 출급 할 때에는 출급 청구서와 첨부 서면을 붙여야 한다.
* 첨부서면
예외 > 단 공탁 통지서를 첨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유가증권 액면금 또는 공탁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거나 관공서 비법인 사단 , 재단에서 출급 신청하는데 그 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공탁서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한 경우 -강제집행이나 체납 처분에 따라 공탁물 출급 청구를 하는 경우 -공탁 통지서를 발송 하지 않음이 인정되는 경우
----를 제외 하고는 출급 청구서와 공탁 통지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
<기타 선례>
-공탁물 수령자가 비법인 사단 , 재단 인 경우 대표자가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함에는
정관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종중이 공탁금을 출급 하는 경우에는 종중의 규약과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 할 수 있으며 , ,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대표자를 선임한 회의록 등을 제출 할 수 있으며 , 부동산 등기용 등록 번호를 증명하는 종중 등록 증명서는 종중의 대표자를 증명하는 서면이 아니다.
-공탁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일치 하지 않아 피 공탁자가 공탁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 피공탁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소 증명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하는바 그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 등 초본이어야 한다. 이런 경우 그 부민등록 등본을 공탁자에게 제출 하여 공탁서의 주소를 정정 요구 한후 , 직접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 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공탁자가 주소의 정정 요구를 받고도 정정을 하지 않는 경우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 확인판결<화해 조정 조서 포함>을 받은 뒤 그 결정 정본 및 확정 증명서를 출급 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 하여 공탁금을 출급 할 수 있다.
8-대공탁 부속공탁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 대공탁 부속공탁 하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과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 하여야 한다
9- 공탁관의 권한
-공탁관은 조사 단계에서 서류에 불비한 점이 있거나 공탁사유 또는 지급 사유가 없으면
보정이나 취하를 권유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탁서 또는 청구서의 불수리 취지를 기재하여 날인 하고 그 중 통과한 첨부 서류를 공탁자 또는 청구자에게 반환하고 서면으로서 그 취지를 통지 하여야 하며 접수 자체를 거절 할 수 는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