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1항 관련)
1.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시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연면적 기준) 나. 시설 및 설비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사무실 안이나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 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3) 의료기관(의사가 배치된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또는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을 개설ㆍ운영하는 자가 방문간호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시설과 설비 및 비품 등은 그 의료기관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4) “이동목욕차량”이란 이동용 욕조, 급탕기, 물탱크, 호스릴 등을 갖춘 차량을 말한다. 5)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거나,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 또는 시설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호 중복되는 시설ㆍ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 “농어촌지역”이란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군의 읍ㆍ면 전지역 또는 동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사업의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 이하 같다)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진료소는 제외한다)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관리책임자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하고, 보건진료소 및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1)에도 불구하고 방문간호사업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구강위생만을 제공하면 관리책임자 외의 인력기준은 치과위생사 1명 이상으로 한다. 5)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1급과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 2급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가) 요양보호사 1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나) 요양보호사 2급: 수급자에게 신체활동을 제외한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6) 방문간호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 또는 간호보조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간호조무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 및 치과위생사로 한다. 다만,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자가 해당 의료기관과 병설하여 방문간호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재가장기요양기관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에 소속된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치과위생사 중에서 방문간호사업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가 겸직할 수 있다. 7)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아닌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그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8) 방문요양사업과 방문목욕사업의 요양보호사 1급은 상호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9) 방문간호사업과 방문요양사업 또는 방문목욕사업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가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으면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0)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2.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입지조건 보건ㆍ위생ㆍ안전ㆍ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급자가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규모 시설 연면적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용정원 6명 이상의 경우에는 1명당 6.6제곱미터 이상의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함). 다만,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 시설 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 수급자가 10명 이상의 경우,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은 공간을 함께 사용 가능하나 각각의 시설에 대한 기능은 모두 갖추고 있어야 함. 2) 주ㆍ야간보호와 단기보호 사업을 함께 운영하거나,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사업을 사회복지시설에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거실, 침실 외의 시설은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병용할 수 있다. 3) 주ㆍ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를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라. 설비기준 1) 시설의 규모ㆍ구조 및 설비는 수급자가 쾌적한 일상생활을 하는 데에 적합하여야 하며, 일조ㆍ채광ㆍ환기 등 수급자의 보건위생과 재해방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2) 복도ㆍ화장실ㆍ거실ㆍ침실 등 수급자가 통상 이용하는 시설은 휠체어 등의 이동이 가능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문턱을 제거하고, 손잡이 설비를 부착하며, 바닥의 미끄럼을 방지하는 등 수급자의 활동에 편리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화용 기구를 비치하고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급ㆍ배수 설비 가) 급수설비는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시설에서 사용되는 음용수의 경우에는 「수도법」 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빗물ㆍ오수 등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배수설비를 갖추어야한다. 5) 건물 안 경사로: 침실이 2층 이상인 경우 건물 내에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기타 설비 가) 복도ㆍ화장실이나 그 밖의 필요한 곳에 야간 상용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단의 경사는 완만하여야 하며, 치매수급자의 낙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단에 출입문을 설치하고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 바닥은 부드럽고 미끄럽지 아니한 바닥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주방 등 화재위험이 있는 곳에는 치매수급자가 임의로 출입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배회수급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외부출입구에 적정한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7) 다음의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가) 거실 (1) 치매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거실을 두어야 한다. (2)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침실 (1) 독신용ㆍ동거용ㆍ합숙용 침실을 둘 수 있다. (2) 남녀공용인 시설의 경우에는 합숙용 침실을 남실과 여실로 각각 구분하여야 한다. (3) 수급자 1명당 침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합숙용 침실 1실의 정원은 4명 이하이어야 한다. (5) 합숙용 침실에는 수급자의 생활용품을 각자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보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수급자 질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른 특별침실을 입소정원의 5퍼센트 이내로 두어야 한다. (7) 침실 바닥 면적의 7분의 1 이상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바깥 공기에 접하도록 하며, 개폐가 가능하여야 한다. (8) 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급자들이 자유롭게 오르내릴 수 있어야 한다. (9) 치매수급자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안전설비를 갖춘 침실을 두어야 한다. (10)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 채광ㆍ조명 및 방습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사무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집기ㆍ비품 및 탈의공간을 갖추어야 한다. 라) 의료 및 간호사실: 진료 및 간호에 필요한 상용의약품ㆍ위생재료 또는 의료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마) 작업 및 일상동작 훈련실: 기능 회복 또는 기능 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지장이 없는 면적과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적당한 문화설비와 오락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바) 식당 및 조리실(다만, 급식제공을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조리실 바닥은 내수재료로서 세정 및 배수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식기를 소독하고 위생적으로 취사 및 조리를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면장 및 목욕실 (1) 바닥은 미끄럽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욕탕 샤워기 및 세면설비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욕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욕조에 수급자의 전신이 잠기지 아니하는 깊이로 하고 욕조 출입이 자유롭도록 최소한 1개 이상의 보조봉과 수직의 손잡이 기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급탕을 자동온도조절 장치로 하는 경우에는 물의 최고온도는 섭씨 40도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세탁장 및 건조장: 세탁 및 세탁물을 건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세탁물을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에는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마.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도표 설명 예> 주ㆍ야간보호 수급자 10명 이상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물리(작업)치료사 중 1명 이상의 인원을 두어야 함. 2)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 의료인 또는 요양보호사 1급으로의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1급 중에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1급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주ㆍ야간보호, 단기보호사업의 관리책임자가 어느 하나 이상의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또는 방문간호사업 포함)를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관리책임자(시설장)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방문간호를 하는 경우의 해당 방문간호사업의 관리책임자는 간호업무경력이 2년 이상인 간호사로서 상근하는 자로 한다. 4)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1급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5) 주ㆍ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요양보호사 1급은 다른 업무와 겸직할 수 없다. 6) 5)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가) 주ㆍ야간보호 사업을 사회복지시설과 병설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는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수급자 10명 미만의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가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이 있으면 주ㆍ야간보호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또는 요양보호사 1급과 각각 겸직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종사자는 관리책임자를 포함하여 2인 이상으로 한다. 7)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3.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의 시설ㆍ인력기준 가. 시설의 규모: 다음 1)부터 3)까지를 합한 공간. 다만, 타 사업자와 복지용구의 보관 및 세정ㆍ소독 등의 공간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복지용구의 모든 품목을 각각 최소 1개 이상 진열하고, 수급자가 상품을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 2) 복지용구의 대여 및 관리(반환물품 및 재고물품 보관 등)를 위한 공간으로서 사무실, 전시장 등과 별도의 공간 3) 복지용구의 세정(수도 및 배수시설 포함), 소독(소독액 및 세척ㆍ건조에 필요한 용구 포함), 수선에 필요한 설비 및 공간 나. 시설기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인력기준 1)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인원을 두어야 한다.
2) 모든 종사자는 기관의 장과 근로계약이 체결된 자이어야 한다. |
출처: 천사네방 원문보기 글쓴이: 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