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심판 제도란 말 그대로 분쟁 금액이 소액일 경우에 사건을 심리한 후 바로 판결을 내리는 제도입니다. 보통 민사소송의 경우 첫 재판이 열리고 판결이 나기까지 약 1달 정도 소요 됩니다. 만일 피고가 판결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다시 재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소송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에반해 소액사건은 단 1회에 심리와 판결을 모두 끝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의 시간으로 재판을 끝낼수 있었습니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었던것은 소액의 기준이 2,000만원 이하 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의 전세집은 물론 월세집도 흔치 않아 임대차 분쟁의 해결방법으로 등장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1999년3월부터 금액에 상관없이 전세분쟁은 소액심판 제도로 준용돼 임대차 분쟁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학가 주변의 원룸, 다가구주택이나 월세 주택의 보증금을 받환 받기에는 더 없이 좋은 방법입니다.
소액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 법원 민사신청과에 비치돼 있는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소액심판을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 및 접수장소
① 인지대
1천만원 미만 : 청구금액 X (5/1000)
1천만원 이상 : 청구금액 X (4.5/1000) + 5,000원
② 송달료
원고와 피고가 각각 1인일 경우 : 22,600원
피고가 2명이상일 경우 : 22,600원 + 1사람당 11,300원씩 추가됨
③ 접수장소
해당 지방법원 민사신청과
◈ 재판 소요시일 및 진행방법
소장이 접수된 후 2주에서 1달 정도 지나 원고와 피고에게 재판일이 통보되면, 재판은 단1회에 끝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첫 재판에서 모든것이 해결이 됩니다. 따라서 첨부할 증거자료가 있으면 모든 자료를 처음 잡힌 재판날 제출해야 하고, 만일 피고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답변서도 내지 않으면 즉석에서 원고(임차인)에게 승소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 대리출석 가능여부
재판일에 대리출석도 가능한데 가족(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 자매)에 한하며, 이때는 위임장과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 소액심판 신청시 준비물
①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사본, 도장, 소장(법원비치)
② 비 용: 인지대, 송달료
(참조) 청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일때 인지대 95,000원, 송달료 2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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