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등록안내
- 수상레저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수상레저사업자는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당해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2이상의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가.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 나. 수상레저활동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
-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 정관 (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 나. 사업장 명세서
- 다.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의 면허증
- 라. 수상레저기구 및 인명구조용 장비의 명세서
- 마. 종사자 및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를 포함한다)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바. 영업구역을 표시한 도면
- 사. 하천 기타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 수상레저사업의 세부등록기준은 아래 사업등록기준과 같다.
-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한 자는 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등록사항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 가.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등록증
-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가. 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 나.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라. 제 51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수상레저사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수상레저사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에 수상레저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휴업 또는 폐업 3일전까지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때에는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사업장내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수상레저사업자는 수상레저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수상레저기구를[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그 종사자 및 이용자의 피해보전을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의 안전점검
- 나. 영업구역의 기상.수상 상태의 확인
- 다. 영업구역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구호조치 및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소방관서 등 관계행정기관에의 통보
- 라.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조치 및 탑승 전 안전교육
- 마. 사업장내 인명구조요원 또는 래프팅가이드의 배치 또는 탑승
- 수상레저사업자 및 그 종사자는 영업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가. 14세 미만인 자(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자에 한한다), 술에 취한 자 또는 정신질환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이들에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행위
- 나.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태우는 행위
- 다. 수상레저기구 안에서 술을 판매.제공하거나 수상레저기구 이용자가 수상레저기구 안으로 이를 반입하도록 하는 행위
- 라. 영업구역을 벗어나 영업을 하는 행위
- 마. 수상레저활동시간외의 시간에 영업을 하는 행위
-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 인화물질 등의 위험물을 이용자가 타고있는 수상레저기구로 반입.운송하는 행위
사업등록기준
항목 |
내용 |
사업장 |
수상레저기구 계류장.탑승장.매표소.화장실 및 승객대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수 상 레 저 기 구
및
인 명 구 조 용 장 비 등 |
자격기준 |
수상레저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중 1명이상은 제1급조종면허 또는 요트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다만, 무동력수상레저기구만을 이용하여 수상레저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2급 이상의 조종면허를 가져야 한다. |
수상레저기구 |
제37조에 따른 안전검사와 법 제45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은 수상레저기구이어야 한다. |
구명조끼 |
수상레저기구 탑승정원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탑승정원의 10%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비상구조선 |
수상레저기구(래프팅에 이용되는 수상레저기구와 수상스키.패러세일.워터슬래드 등 견인되는 수상레저기구를 제외한다)가 30대 이하인 경우에는 1대 이상, 31대 이상 50대 이하인 경우에는 2대 이상, 51대 이상인 경우에는 50대를 초과하는 50대 마다 1대씩 가산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비상구조선은 수상레저사업에 사용되는 수상레저기구 중 이를 정하여 사용하되, 지정된 비상구조선은 사업장 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시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비상구조선은 탑승정원이 4인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하고, 망원경 1개 이상, 구명부환 5개 이상, 호루라기 1개 이상, 구명줄 30미터 이상을 비치하여야 하며, 비상구조선임을 표시하는 주황색 깃발을 달아야 한다. |
구명부환 |
탑승정원이 4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 및 워터슬래드를 제외한다)에는 그 탑승정원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는 구명부환을 갈음하여 드로우 백(throw bag)(드로우 백에 딸린 구명줄은 직경 6mm 이상, 길이 25m 이상이어야 한다)을 갖출 수 있다. |
구명줄 |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수상레저기구에는 직경 10㎜ 이상, 길이 30m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예비용 노.상앗대 |
노 또는 상앗대가 있는 수상레저기구는 그 수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예비용 노 또는 상앗대를 갖추어야 한다. 탑승정원이 4명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예비용 노를 갖추어야 한다. |
통신장비 |
영업구역이 2마일 이상인 경우에는 수상레저기구에 사업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
소화기 |
탑승정원이 13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에는 선실.조타실 및 기관실에 각각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고, 그외의 4인 이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수상오토바이를 제외한다)에는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어야 한다. |
인명구조요원 |
비상구조선의 수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래프팅의 경우에는 래프팅용 수상레저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래프팅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다만, 1인승이나 2인승 래프팅 기구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영 제37조에 제4항에 따라 정한 래프팅 기구의 수에 해당하는 레프팅 가이드를 두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그 자격을 취득한 자이어야 한다. 인명구조요원 및 래프팅가이드의 자격취득과 관련하여 수상레저활동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가. 인명구조요원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업
- 2. 대한적십자사
- 3. (재)한국YMCA전국연맹
- 4.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 5. (사)대한인명구조협회
- 6. (사)수상인명구조단
- 7. (주)한국제프엘리스앤드어소시에이트
- 8. (사)한국체육지도자총연합회
- 9. 해양경찰청
- 10. (사)한국다이빙레스큐팀
- 11. (사)한국해양구조단
- 12. (사)한국산업잠수기술인협회
- 13. (사)한국구조연합회
- 14.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 나. 래프팅가이드의 교육과정이 인정되는 수상레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사)한국수상레저안전연합회
- 2. (사)대한래프팅협회
- 3. (사)한국해양소년단연맹
- 4. (재)한국YMCA전국연맹
- 5. (사)대한카누연맹
- 6. (사)대한인명구조협회
- 7. 기타 법령에 의해 설립된 단체 또는 기관 중 해양경찰청에 교육과정을 등록한 단체 또는 기관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운항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속도ㆍ운항방법 등에 관한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상레저활동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운항규칙은 다음과 같다.
-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수상레저기구와의 충돌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과 그 밖에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 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 다이빙대ㆍ계류장 및 교량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구역이나 해양경찰서장 또 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 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험 발생 요소가 많은 구역이라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구역에서는 10놋트 이하의 속력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 태풍ㆍ풍랑ㆍ해일ㆍ호우ㆍ대설과 관련된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는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구역의 기상 상태를 고려 하여 그 운항을 허용한 경우
- 나. 기상특보 중 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파도 또는 바람만을 이용하여 활 동이 가능한 수상레저 기구를 운항하려고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그 운항신고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운항시간, 운항자의 성명 및 연락처 등)를 한 경우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정면으로 충돌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음성신호ㆍ수신호 등 적당한 방법으로 상대에게 이를 알리고 우현 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 른 수상레저기구를 오른쪽에 두고 있는 수상레저기구가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와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2미터 이내로 근접하 여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수상레저기구를 추월하려는 경우에는 추월당하는 수상레저기구를 완전 히 추월하거나 그 수상레저기구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수상레저기구 의 진로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른 사람 또는 다른 수상레저기구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출발항으로부터 5해리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거리수상레저활동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입항신고를 한 선박"이라 함은[개항질서법] 제5조 또는[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선박을 말한다.
- 수상레저활동자는 수상레저기구에 동승한 자가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때 또는 중상을 입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양경찰관서·경찰관서 또는 소방관서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사고에 관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모사전송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신고하여 야한다.
-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 나) 사고와 관련된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 다) 사고자 및 조종자의 인적사항
- 라) 피해상황 및 조치사항


- 누구든지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는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야간 운항장비를 갖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야간수상레저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운항장비는 다음과 같다.
- 가) 항해등
- 나) 나침반
- 다) 야간 조난신호장비
- 라) 통신기기
- 마) 전등
- 바) 구명부환
- 사) 소화기
- 아) 자기점화등
- 자) 위성항법장치
- 차) 등(燈)이 부착된 구명동의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서울특별시의 한강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 한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구역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야간 수상레저활동 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가진 후 30분부터 24시까지의 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주취조종금지
- 수상레저활동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된다.
- 관계공무원은 수상레저활동자가 술에 취하였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레저활동자는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 "관계 공무원"이라함은 경찰공무원 또는 시.군.구 소속공무원 중 수상레저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 수상레저활동을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관계 공무원의 주취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의 영향,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환각물질의 영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종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상레저기구의 조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을 초과하여 사람을 탑승시켜 운항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에 따라 결정되는 정원으로 한다.
-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은 해당 수상레저기구의 좌석수 또는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원산출 기준에 따른다.
- 정원의 산정에 있어 해난구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승선한 인원은 이를 정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 수상레저기구의 정원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상레저활동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수상레저기구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 누구든지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해양경찰서별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010년) 현황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010년)
※ 금지구역장소를 클릭하시면 금지구역 영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수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2010년)
구분 |
장소 |
금지기간 |
금지구역 |
계 |
172개소 (해수욕장-158개소, 유원지-6개소, 수로-2개소, NLL부근-3개소, 수문 - 3개소) |
인천 (11개소) |
제부리, 이일레, 서포리, 을왕리, 왕산리, 십리포, 장경리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 및 외측 20미터 이내 해상 ※ 동력 |
무의-잠진 수로, 시화호 방조제 앞 해상 |
연중 |
※ 동력, 무동력 |
강화도 주변, 영종도 서쪽 NLL 부근 해역 |
연중 |
※ 동력, 무동력 |
동해청 |
울산 (4개소) |
일산, 진하, 일광, 임랑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20m이내 해상 ※ 동력,무동력(고무보트제외) |
포항(26개소) |
봉평, 기성망양, 관성 고래불, 대진, 장사, 월포, 칠포, 북부, 구룡포, 오류, 봉길, 화진, 도구, 나곡, 후정, 구산, 망양정, 후포, 전촌, 나정해수욕장, 경정, 남호, 오보, 진리, 하저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 지점까지 ※ 동력, 무동력 |
동해(12개소) |
경포, 강문, 정동진, 망상해수욕장 |
6.10~9.20 |
수영경계선 외곽 10m 안쪽(개장 이외:해안으로부터 20m 이내 해역) ※ 동력 |
옥계, 연곡,사근진, 추암, 삼척, 덕산, 맹방, 용화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곽 10m 안쪽해역 ※ 동력 |
속초 (31개소) |
화진포, 공현진2리, 송지호, 봉수대, 삼포, 백도, 아야진, 청간, 천진, 봉포, 하일라, 등대, 외옹치, 정암, 설악, 오산, 동호, 삼팔, 잔교리, 북분, 동산, 남애3리, 지경, 소돌, 영진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곽 10m이내 해상 ※ 동력 |
삼포코레스코, 속초, 낙산, 하조대, 주문진 해수욕장 |
6.20~9.20 |
해수욕장 개장이외: 해안으로부터 20m 해수욕장 개장기간: 수영경계선 외곽 10m 내측 ※ 동력 |
화진포 해수욕장 이북 NLL선 |
연중 |
화진포해수욕장 이북 NLL선 ※ 동력 |
남해청 |
여수 (10개소) |
만성리, 방죽포, 장등, 율포, 나로도, 발포, 덕흥, 남열, 대전, 익금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내측 및 외측 10m 이내 수역 ※ 동력, 무동력 |
제주 (6개소) |
이호, 김녕, 함덕, 곽지, 협재(금능), 삼양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 로 부터 내측수역 ※ 동력 |
서귀포 (5개소) |
중문, 화순, 표선, 신양 해수욕장, 하효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 10m 로 부터 내측수역 ※ 동력 |
부산 (5개소) |
송정,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 해상 ※ 동력, 무동력 |
통영 (23개소) |
도남, 대항, 비진도, 봉암, 죽림, 명사, 학동, 와현, 구조라, 덕포, 흥남, 농소, 물안(옆개), 남일대, 상주, 송정, 두곡ㆍ월포, 사촌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안쪽 및 외측 10m 이내 해상(수영경계선 미설치시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해상) ※ 동력, 무동력 |
사곡만, 망치마을, 재전마을 |
7.1~8.31 |
해안선으로부터 50m 이내 해상 ※ 동력, 무동력 |
상족암, 당항포 유원지 |
연 중 |
무동력 영업구역내 ※ 동력 |
서해청 |
태안 (9개소) |
무창포, 대천, 꽃지, 몽산포, 백사장, 연포, 만리포, 학암포, 삼봉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 ※ 동력 |
군산 (12개소) |
춘장대, 변산, 격포, 선유도, 고사포, 모항, 상록, 위도, 동호, 구시포 해수욕장, 가력도, 신시도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외측해역으로부터 20m 이내해상 ※동력 |
변산대명리조트, 서울시공무원연수원(서천군) |
연 중 |
각 지점 연결 선 내측수역 ※동력, 무동력 |
목포 (10개소) |
외달도, 관매도, 가미미, 대광, 홀통, 서망, 톱머리, 가계, 금갑, 우전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해안으로부터 수영금지선 외측 20m(금지선 미설치시 해안으로부터 50m~500m) ※동력 |
진도대교 수로 |
연 중 |
대교를 기준으로 좌우측 300미터 이내해상 ※동력, 무동력 |
완도 (6개소) |
명사십리, 중리, 예송리, 송호리, 사구미 해수욕장 |
해수욕장 개장기간 |
수영경계선 내측 또는 해안으로부터 50m~150m 이내 해상(해수욕장별로 상이) ※ 동력, 무동력 |
정도리 유원지 |
연중 |


해양레저활동 허가구역이 해상교통안전법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고시되었으니. 고시된 구역에서 해양레저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사전에 해당 해역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라며, 이를 위반할 시 해상교통안전법 제63조 제 3항 및 동법 제 76조 제 2항 제 21호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허가대상 해양레저활동
- 가) 스킨다이빙
- 나) 스쿠버 다이빙
- 다) 윈드서핑
- 라) 다음 각호의 장비나 기구를 이용한 행위(16종)
- 요트 / 수상오토바이 / 수상자건거 / 스쿠터 / 수상스키 / 패러세일링 / 고무보트 / 모터보트 / 조정 / 잠수장비 카약 / 카누 / 호버크래프트 / 워터슬래드 / 노보트 / 서프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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