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입니다. 포괄유증 유언공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괄유증이란?
포괄유증이란 유증의 목적 범위를 유언자가 자기의 재산 전체에 대한 비율로써 표시하는 유증을 말합니다.
그 예시로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전부를 손자에게 유증한다."/ "내가 죽으면 상속재산 내지 유산의 반은 손자에게 나머지 반은 아들에게 유증한다." 등과 같습니다.
포괄적 수증자의 의무
포괄유증을 받은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습니다.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유언자 사망 후) 수증분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을 법률상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채무까지도 승계받게 됩니다.)
포괄유증 유언공증의 효력
포괄유증 유언공증을 한 이후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유언자 사망 후) 포괄유언공정증서를 기초로 유언집행시 상속부동산은 유증등기신청을, 예금 등은 해당 은행에 가서 유언장을 기초로 예금인출과 명의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포괄유증 유언공증 이후의 재산은 공증을 또 해야되나요?
포괄유증의 경우 유증자(유언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금융재산의 전체에 대해 기재하시면 사망 전에 증감 등 변동이 생겨도 사망당시 아버지 명의로 존재하는 일체의 부동산과 예금 등 전재산에 대해 유언집행이 가능하므로 변동이 생겨도 무관합니다.
포괄 유증의 경우 유언자의 채무도 같이 승계된다는 점과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따라 특정 부동산이 유언의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반려될 수 있으므로 특정 지을 수 있는 재산의 경우 특정 유증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유언공증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공증인가 법무법인 신 공증실 02)522-0119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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