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7대대장 변호인 김경호가 유출한 제7여단장 진술서라고 보도했다.
필자는 김경호가 어떻게 수사서류인 제7여단장 진술서를 확보했는지 궁금하다. 나아가 이 수서서류를 공개해도 되는지도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사서류 즉 피혐의자 신문조서는 해병대수사단이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인 등의 범죄로 인한 사망 범죄인 경우 수사권이 배제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검시처분권한 뿐임에도 입건전 조사단계로 불법적으로 나아갔을 뿐 아니라 필요적 입건사유로서 입건을 해야 함에도 입건하지 않고 이첩하는 등 수사개시로 간주되는 피혐의자소환조사 및 픠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음에도 입건없이 훈령에서 정한 인지통보서의 피의자를 임의로 피혐의자로 고쳐 작성하는 등의 불법수사와 불법절차를 감행하였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30146
문 : '이번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은 어떤 근거에 의해 투입된 것이냐'
답 : '자신은 직접 합참 단편 명령을 보지는 못했고, 사단장에게 유선으로 출발 보고 하였으며, 이후 이동 중에 사단장님께 유선으로 임무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
문 : 사단장에게 언제, 어떤 임무를 지시받았는가
답 : '2023년 7월 17일 한참 출동 준비를 하고 있던 오전 10시 12분경 사단장님께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되고, 실종자 수색 작전에 우선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일부 병력은 피해 복구 작전에 동시 병행적으로 투입을 하라, 중점은 실종자 수색 작전이다라는 지시를 받았다
문 : 사단장에게 출발 신고 당시 실종자 수색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해 알지 못하고 출발했다는 말이냐
답 : 그렇다
문 : 7월 18일 오후 8시 30분경 임성근 사단장 주관으로 실시한 VTC(화상회의)에서 사단장이 지시하거나 강조한 사항이 무엇이냐
답 : 전반적으로 오늘 작전지도 간에 미흡(포3대대 9중대, 삼강교일대 IBS 수면정찰간 엔진고장, 기타 군기본자세 불량 등)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 및 강조를 하셨고, 그 밖에도 사단참모 작전지원반 등 제대별, 기능별 미흡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도록 강조하셨으며, 전반적으로 작전에 대한 평가 및 지침을 시달한 VTC였다
문 : 임성근 사단장이 지침을 시달한 내용 중 수색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느냐
답 :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않는다' '도로 위를 걸어가면 잘 보이지 않으니 수변으로 내려가서 의심되는 물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고 강조하신 정도는 기억한다'
문 : 50사단장 봤나?
답 : (해병대 지역으로 50사단장이) 왔다는 보고를 받은 바 없었고, 사고 발생 이후 장관님과 함께 현장지휘소를 한번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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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답은 임성근 소장의 주장과 전혀 상충되는 내용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