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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포멧(format) : YYYYMMDD.HH:MM#NN = 20230717.10:12 #01
각 시각과 사항들은 방송보도나 변호인측으로부터 추출한 내용들임
20230717.10:12#01 사단장 : 바둑판식 수색정찰 - 실종자 시신 수습
소방-해병대간 소통내용 : 소방:수중수색, 해병-하천변(수변)수색
20230717.20:00#02 여단장 수색작전 지시 '..수변 정찰하며 육안 확인 방식'
20230717.22:14#03 [PD수첩} [포7대대o중대 단체대화방] 중대장 : 내일 ..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
20230717.0659#04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20230717.0700#05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20230718.05:51#06 간부대화방
"장화들 지참하고 수변 끝까지만 가고 절대 물에 들어가는 일이 없도록 재강조"
20230718.06:11#07 포7대대장 '수변일대 수색이 겁납니다. 물이 아직 깊습니다' 사진전송
20230718.06:11. 전송사진
20230718.06:38#08 '7여단장님과 통화완료 도로정찰 위주 실시하되 필요(가능)구간 수변정찰 실시
20230718.07:00#09 '잠수복 상의까지 오는거 있어야 합니다'
20230718.07:01#10'이거 뭐 아무대책없이 와서 답답하네'
20230718.09:00경#12 포병3대대 9중대장 진술
포병3대대 9중대장 진술 요약 :
호출돼 사단장앞으로 갔던 포병3대대 9중대장 진술
.. 처음 온 작전지역이라 현장 확인 목적으로 병력들을 대기시키고 작업간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던 중 사단장께서 말을 끊으시며 '빨리 현장에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속상했던 이유는 격려는 해주시지 않으시고 현장확인도 안한 상태인데 상황을 모르시면서 병력투입만 빨리하라고 재촉하시고 뒤에서 저를 욕보이게 하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시 부대의 정해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05:00부터 (조식)식사 시작
06:30출발
피해복구작전활동시간 08:00~16:30
군인권센터가 배포한 자료 기초
그런데 09:00 유해위험요소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었단다. 산업현장이라면 일용직 근로자를 조달해서 투입하는 케이스에서 1시간을 세워놓고 있는 상황이다.
호출당해 사단장과 상면할 때 복구작전에 투입된 지 이틀째이다. 중대장으로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위해위험요소를 위험성평가전에 도출해야 한다.
그런데 안전 위해 요소를 1시간 가까이 파악하는 중이었다는데 아마 낯선 새로운 수색공간과 조우한 것일 터이다.
현장에 와서야 비로소 위해요소를 파악하느라 작전활동시간 1시간을 허비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 발언은 위험성평가를 하지 않고 작전지역에 도착했음을 시사한다.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매스컴과 인터뷰할 때 자신의 지연투입을 합리화하기 위해 지어낸 것일 수 있다. 아무튼 액면대로 사단장 질책을 받은 후 9중대장은 어떻게 해야할까?
새로운 위해요소를 파악한다면 새롭게 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해야 한다. 새로운 수시위험성평가를 수행한다면 위험성평가 > 필요한 조치 발견> 조치담당자 지정과 조치실시 확인 > 이런 사항들에 대한 공유(교육) 으로 전개될 터인데 아마 최소 30분 이상을 추가로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런데 질책을 받고 바로 투입했다면 법령에 규정된 위험성평가라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고 상관의 지시를 따른 것이 된다. 사단장이 위험성평가를 하지 말고 위법하게 작전을 전개하라고 지시할 리 없다. 어리석지 않다면 말이다.
그리고 현명한 중대장이라면 지형이 새롭게 바뀔 상황인 경우, 08:00전에 일별해서 새롭게 발견된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반영해서 간단히 관련부대원과 공유한 후 사단장에게 불려가 질책을 받기 전에 병력을 이미 투입했어야 할 것이다.
작전개시 시각인 08:00를 1시간 가까이 지체한 중대장에게 즉시 병력투입하라는 사단장의 당연한 질책을 고깝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비정상이다.
이 참에 해병대 내부적으로 감찰을 실시해서 지휘관으로서 제대로 임무수행을 하고 있는지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 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신상필벌해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이러한 관리자를 발견했다면 유능한 관리자라고 칭찬할까? 아니면 무능하다 할까?
* 보도나 변호사들의 행태를 보면 사려깊지 않다. 불법상황가능성을 불사하고 방향이 설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내달리는 것 같아 보인다.
JTBC는 물속수색작전이라 단정적 표현으로 보도했다.
여단장의 수변정찰 지시는 명확하다.
물가(물과 땅의 경계선)와 가까운 땅 = 수변 정찰로서 입수정찰 혹은 수중수색이 아니다.
필요한 때 예외적으로 장화착용 높이가 입수한계선이다.
20230717.22:14#03 [PD수첩} [포7대대o중대 단체대화방] 중대장 : 내일 .. 한천과 석관천 물가 위주 수색
물가는 선이다. 1차원인 선은 두께가 없다. 두께없는 선 위에서 바둑판색 수색정찰이 가능할 리 없다. 이행불가능한 지시가 중대단체대화방에서 소비되고 있다.
20230717.0659#04 '구조대장과 통화하니 도로정찰은 했다...수변아래 정찰을 원하는데 .. 어쩌지?'
여기 '구조대장'은 소방측 구조대장을 가리킬 것이다. 수변아래 정찰의 실체가 뭘까?
소방측이 수중수색, 해병대는 수변수색으로 역할분담이 협의돼 있었는데... 구조대장이 수변아래정찰을 원했다면 그 구조대장과의 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여단장 지시가 원칙적 입수금지였는데 계선상의 상관 지시가 묵살되고 소방측 구조대장의 이상한 요청 - 역할분담과는 상이하므로 - 에 대한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7대대장과 중대장 그리고 11대대장의 의사소통에서 미묘한 차이가 발견된다.
그렇다면 구조대장이 원한 '수변아래'는 곧 수변과 정반대방향인 수중변이 된다. 수변아래는 땅속이다. 수변아래 수색은 지하수색인데 그런 의미로 사용했을 리 없다.
여기서 수중변은 인문사회학적 수변이라는 물가와 가까운 땅(공간)과 다르게 물가에 가까운 수중으로 필요에 따라 활용가능한 일정한 수중의 영역으로 물속이다.
구조대장이 수중변 수색을 원했다면 당초 역할분담한 약속을 위반한 요청이다.
군이 약속과 다른 위반에 대한 요청을 받은 때 이를 거부해야 한다. 수변수색하라는 상관 지시에 반하는 수중수색을 할 의무도 없을 뿐 아니라 지시불이행(항명)이며, 협의된 내용과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20230725에 작성된 7여단장의 진술서는 본인의 지시와 상충된 내용을 담고 있다.
수변을 어떻게 안됩니다 2024.5.27.MBC뉴스
여단장은 진술서에서 스스로 내린 자신의 지시와 부합하지 않은 즉 "수변으로 내려가서"라고 원칙적 입수금지라는 자신의 지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해병대1사단의 재산신속대응부대의 법령상 기본임무인 수색을 몰랐다고 한다.
국방재난관리훈령 제34조 별포5의 재난신속대응부대현황
보다시피 재난구조 지원임무로서 해병대 1사단의 지원은 피해복구및 인명구조 수색 지원이므로 해병대1사단의 임무로서 인명구조수색지원은 뜬금없는 돌발적 임무가 아니라 예상가능한 임무인 것이다.
위 관련 사항을 수사권자인 경찰청이 확인할 것이라 믿는다.
[2024.5.21.SBS] "여단장과 대대장이 독대하며 '무릎 아래' 또는 '허리 아래' 등 입수 깊이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긴 했지만, 수중이 아닌 수초가 있는 수변을 전제로 한 얘기였다는 여단장의 주장을 11대대장이 받아들인 겁니다."
기사와도 진술은 충돌한다(?)
수변은 누차 확인하지만 수중이 아니다. 물가라는 두께가 없는 1차원 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임시로 약속한 대로 표현하자면 좌측 땅이 일정 공간을 가리킨다. 물속의 수초가 있는 부분은 수변이 아니다. 수중의 수초이다. 여단장 지시를 적용하게 되면 수중 수초가 있는 곳은 장화착용 높이까지가 수색범위이다. 수초가 있는 수중이고 장화착용높이면 구명조끼가 왜 필요한가?
구명조끼탓은 수초조차 없는 무릎높이, 허리높이의 수중이라야 비로소 필요한 개인보호구이다.
여단장이 혹시 여론에 현혹돼 진술을 바꾼 것인가?
수변으로 내려가라
여단장의 지시와 조화시켜 해석한다면 수변으로 내려가는 것은 물가가까이까지 경사진 사면을 내려가라는 뜻이 될 것이다.
다른 가능성을 보자.
7대대장이 올린 20230718.06:11#07 사진을 보면 예외적 입수대상한계인 장화착용 높이와는 거리가 먼 수중수초가 등장하고 있다. 그 사진종류를 올리면서 '겁납니다'라고 한다.
물가위주 수색은 의미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먼저 물가란 두께가 없는 선(형)이므로 그 위를 딛고 올라설 수 없다. 수변은 두께가 있으므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경계를 주의를 베푼다면 충분하게 지킬 수 있다.
그렇다면 부득이 두께(면적)를 반영해야 하겠는데 물가 즉 1차원적 두께가 없는 선을 중심으로 좌우 일정폭의 공간이 수색대상이 될 것이다. (논의의 편의상 중심선 좌측을 수변 우측을 수중으로 하자)
여단장 지시에 부합되는 대상(공간)은 여전히 수변이다. 수중은 예외적으로 장화착용 높이까지의 깊이가 대상이다.
여기서 일단 포7대대장과 중대장들은 여단장의 지시를 어긴 것이다. 왜냐하면 예외적 입수를 원칙적 입수로 변질시켰기 때문이다. 사단장 표현으로는 사칭이 되는 셈이다. 이들은 지시위반에 대한 자각이 없어보인다.
대대장과 중대장은 유해위험을 차단할 기회였던 위험성평가를 누락한 중과실을 안고 있다.
어쩌면 과실이 아닐른 지 모른다.
중대한 과실과 미필적 고의는 매우 탄력적인 경계이다. 이유 불문 위험성평가를 적정하게 수행했다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없다.
안전조끼나 구명로프 등을 활용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 숙영지인 이곳 예천과 주둔지인 포항의 해병대1사단의 거리를 맵을 통해 확인하면 2시간 거리에 불과하다.
위험성평가 역시 수행할 기회가 충분했다. 격식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고예방을 방지하는 목적이므로 파격적인 위험성평가를 했을지라도 사고를 예방하면 다소 흠결이 있더라도 면책된다.
보기엔 중대장이나 대대장들의 모호한 지시 : 무릎높이, 허리등을 사용한 것도 문제려니와 수변을 물가위주로 둔갑시키는 기발한 재능을 구사하는 것도 문제이다.
과연 사단장이 입수를 지시했을까?
보기엔 그렇지 않다.
객관적인 자료들이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 사회가 아니 일부 흑심을 품은 집단들이 장군을 욕보이고 있는 거 아닐까???
물고 물리는 레드 오션... 살벌한 경쟁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