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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11 (생략)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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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잡수입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대상여부에 대하여
ㅇ 공동주택의 잡수입 부과에 대하여 그동안 협회 차원의 질의 및 건의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잡수입 부과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서면3팀-2184, 2006.09.19.>를 통하여 공동주택 내의 잡수입(이동통신 중계기임대료, 알뜰시장임대료, 재활용수입, 광고수입)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회신함
※ 국세청에 대한 협회 질의 및 건의내용과 국세청 회신내용
<질의 사항> - <대주관법정13-47, (2013. 4.16)>
1) 비영리 법인인 공동주택에서 공동주택 관리과정에서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광고물부착, 알뜰시장 장소임대, 재활용품 매각, 통신중계기 임대등의 수입에 대하여 계속적인 수익을 목표로 하는 일반 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것은 아닌지 여부? (공동주택은 일반사업자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어도 사업자와 같이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일반사업자와 같이 수입이 있다고 일률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공동주택관리 관련 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한 것과 비교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음)
2) 공동주택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일반적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자치-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소장, 위탁-입주자대표회의)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세무서등에서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대부분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기 위해 [별첨1]과 같이 고유번호증 대신에 사업자등록증을 변경,발급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봉사직으로서 사업자가 아니므로 현장에서는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로 명의등록을 하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며, 자치관리의 관리사무소장은 근로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되게되어 4대보험 가입의 어려움 및 퇴직시 근로자 신분으로서 실업급여 등 각종 혜택등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의 변경신청 자체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공동주택 현장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것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과 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건의 사항>
1) 공동주택 내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장소임대, 광고물부착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며,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주택관리업자의 일반관리비, 경비비, 청소비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비영리법인인 공동주택의 비정기적인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부담케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줄 것을 건의합니다.
2) 또한 비영리법인인 공동주택에서 비정기적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일부지역의 세무서(부처세무서 등)에서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공동주택 현장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는 처사이므로 일부 세무서의 행위를 중단시켜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3) 비영리법인인 공동주택의 고유번호증과 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의 차이를 고려하여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비정기적인 수입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이를 면세로 하고, 정기적인 수입(중계기임대 등)에 대해서도 현재 정기적인 수입인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해 면세로 하려는 움직임과 같이 중계기임대 수입도 면세로 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4) 또한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케 하는 경우(중계기 임대등 정기적인 사업)에도 그와 관련한 국세청 세부지침등(공동주택 내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의 종류, 공동주택의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세부내용 등)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과 관련한 조세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 공동주택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및 혼란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경우에도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는 대신 고유번호증 외 별도로 해당 사업에만 한정되는 사업자등록증을 따로 발급받아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이에 대하여 국세청의 회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374. 2013. 5. 8 접수>
☞ 귀 질의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43, 2009.05.07., 서면3팀-2184, 2006.09.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 –643, 2009.05.07.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동통신회사에게 그 아파트의 옥상에 통신 중계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 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09.18. 1.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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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으로 잡수입(통신 중계기 설치임대수입, 알뜰시장 임대수입, 재활용 판매수입, 광고수입 등)은 타인에게 유상으로 용역을 공급한 것에 해당하는 수입으로 부가세 신고납부의무 대상으로 결정함<조세심판원 심판 결정(부가, 조심2013중3063, 2013.11.12.)>
부가, 조심2013중3063, 2013.11.12., 기각 귀속연도 2010 전심번호 ▶조심2013중3063[심판]
■ 경남도회 오주식회원 자료 참고
[ 제 목 ] 아파트 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요 지 ] 통신중계기 설치임대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없고, 아파트 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의 상당액은 부가세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6.30.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09.1.1.부터 2012.12.31.까지 수익사업(알뜰시장 임대, 재활용품 위탁판매, 광고시설물설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을 하고 알뜰시장 임대료 OOO원, 재활용품 위탁판매 수입금 OOO원, 광고 수입금 OOO원,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3.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9년 제1기분 OOO원, 2009년 제2기분 OOO원, 2010년 제1기분 OOO원, 2010년 제2기분 OOO원,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아파트의 주장논리> ☜ 부가세 면제 입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주변 타 아파트 단지들은 수익사업에 대해 과세가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은 관리비 지출 및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고, 아파트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 및 주거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알뜰시장 임대료 및 통신중계기 임대료는 임대차계약서상 아파트 소유자와 알뜰시장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고, 재활용품 판매수입은 깨끗한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쓰레기 청소 목적으로 발생된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며, 광고수입은 입주자 등 후생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국세청의 주장논리> ☜ 부가가치세 부과 입장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특별히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사업장의 과세누락 사실만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청구인의 수익사업은「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고, 영리목적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다.
<조세심판원 심판근거>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과 신의성실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청구인의 수익사업이「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11. (생략)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19. (생략,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8.12.9. 준공된 OOO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 알뜰시장 임대, 재활용품 위탁판매, 광고시설물설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 등의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수취한 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OOOO, OO : OO)
(2) 처분청이 제출한 현장확인 조사종결보고서(2013년 3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제보자료에 의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쟁점수입금액의 사용 내역을 확인한 바, 알뜰시장 수입금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후 소독비, 중앙정수기 유지용역비, 화재보험료, 생활폐기물처리비 발생시 지급함으로써 입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절감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외의 수입은 관리비 외의 수입으로 계상한 후 관리비 외의 지출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남은 잔액은 장기수선충당금 전입 및 예비비로 적립하여 차기 연도에 발생하는 지출에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당 아파트 인근이나 주변 타 아파트 단지들에 대하여 과세한 사례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에만 과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어긋난 것으로 「국세기본법」제18조에 위배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하여 계속 부가가치세 면제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국세기본법」제15조 및 제18조의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과세관청의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제18조 제2항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이라고 함은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이 이의없이 받아들여지고 납세자가 그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것을 말한다(대법원 84누593, 1985.4.23. 같은 뜻). 또한, 「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97누11065, 2000.1.21. 같은 뜻).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국세기본법」상의 과세형평과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에 해당한다거나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등 과세유예방침을 표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의 해석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2) 먼저, 쟁점② 중 알뜰시장 임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알뜰시장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서상의 주요 계약 내용으로 볼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 소유자와 알뜰시장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청구법인은 아파트 소유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고, 동 임대료 수입은 ‘알뜰시장 대지 임대’에 의한 것으로 동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해당하며, 위 주택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포함되므로 알뜰시장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알뜰시장 운영 계약서(2012.5.11.) 1부, 아파트 조감도 및 알뜰시장 임대장소 구역표시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알뜰시장 대지 임대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 또는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OOO과 계약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임대료의 관리도 청구법인이 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근거없다는 의견이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을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그 면적이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한 취지는, 보통의 경우에 그 임차인은 가난한 서민이고 그것이 임차인의 기초생활용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용역에 대하여서까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에게 그 부담의 전가가 예정되는 간접소비세인데다 세율이 일정하여 소득에 대한 세부담의 역진성이 심화되고 임차인의 경제생활을 압박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내지 사회정책적인 차원에서 소비자인 임차인의 부가가치세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데에 있다고 하겠고, 사업자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91누12707, 1992.7.24. 같은 뜻).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알뜰시장 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할 것으로서(대법원 91누8180, 1993.6.22. 같은 뜻), 위 규정은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앞서 본 동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인 바, 이 건과 같이 아파트 내의 일정부지만을 사업자에게 임대한 용역에는 이를 적용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3) 쟁점② 중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료는 알뜰시장 임대료와 같이 아파트 옥상 건물 일부를 임대하여 발생한 수입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 주택의 임대용역에 의한 수입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중계기단말기 설치 사진 1부와 OOO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OOO가 체결한 옥상중계기 설치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2012.2.3.)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건물인 아파트의 옥상 등을 이동통신사들에게 임대하고 이 건 과세기간 중 임대료를 받은 사실이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므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임대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를 근거로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2)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의 통신중계기 설치 임대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2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아파트단지 내의 일부 장소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제공한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그 대가로 받은 임대료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조심 2009서2275, 2009.10.21. 같은 뜻)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쟁점② 중 재활용품 위탁판매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당 아파트의 폐기물 처리의 운영·관리 실태로 볼 때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으므로 당 아파트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경우에 해당하고, 아파트 내의 재활용품은 가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외부에 공급하는 것으로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나오는 재활용품을 그대로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부가 46015-1435, 1994.7.13.)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사진 1부와 OOO 아파트관리규약 일부 발췌분 1부를 증빙자료로 제시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매각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은 사실이 재활용품 위탁처리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한편, 국세청 예규(부가46015-4251, 1999.10.20.)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면서 당해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부수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바, 관할관청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재활용품 위탁판매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의 공급에 따른 부수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폐기물 위탁판매가 면세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② 중 광고시설물설치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는 최종 소비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기초생활 관련, 국민후생관련, 문화와 관련한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고 있는 바, 아파트 입주자 등을 상대로 광고를 하는 사업자로부터 받는 광고 수입은 결국 입주자 등의 후생 및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입으로 아파트 입주자 등의 후생과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사용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 아파트 내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사실이 관리업체인 OOO아파트와 맺은 광고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약서에서 확인되고,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에서 규정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다) 한편,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84, 2006.9.18.)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부가가치세법」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아파트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 내에 광고물을 부착하도록 하고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광고시설물설치에 따른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당 아파트 승강기 내부 및 1층 현관로비에 광고시설물을 부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의 광고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6)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은 사업자가 아니므로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쟁점수입금액은 아파트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지출되고, 아파트 입주자 등의 생활의 편의 증진 및 주거 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 아파트 입주자 연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서 이 건 과세기간동안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그 대가로 쟁점수입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만큼, 청구법인의 행위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그 대가로 받은 쟁점수입금액 상당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쟁점수입금액으로 아파트 소독비, 중앙정수기 유지용역비, 화재보험료, 생활폐기물처리비 등의 지급과 관리비 외에 잡지출 및 예비비 등에 사용하였다 하여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09서2275, 2009.10.21. 같은 뜻).
(7)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ㅇ 결론적으로 최근 정부의 세금정책[별첨자료 참조]과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대한 국세청, 조세심판원의 입장(“공동주택은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소급 부과 포함)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향후 공동주택에서는 잡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국세청은 공동주택의 잡수입에 대하여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되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동주택의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신청해 재발급 받은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ㅇ 사업자등록증 발급 방법은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과 두 번째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어떤 형태를 취하든 두 경우 모두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교부받는 것임
- 사업자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구 분 |
제 출 서 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서 2.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3.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임대차계약서 사본 |
1) 고유번호증을 폐업신고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방법 2)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개시신고서’를 작성·제출하여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발급받는 방법. -아파트는 정관 대신 사업자등록을 하겠다는 의결이 포함된 입대의 회의록 -세무서별로 조금은 상이하지만 사업자등록증 외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라는 것이 추가로 발급되는 곳도 있음(이것은 정관이 없는 아파트의 특수성 때문에 국세기본법에 근거해 추가로 교부) -그 외 관리규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5. 부가가치세 납부의 근거가 되는 잡수입 주요내역
ㅇ 공동주택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의 근거가 되는 잡수입의 항목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어린이집임대료 | |
부가가치세 면세 |
<2012년 임대료 부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3호 |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게 부동산을 임대하는 비영리법인의 사업은 동 임대업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신고의무는 있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50% 설정하여 비용처리가 가능함>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잡수입(전기검침용역) | |
부가가치세 과세 |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용역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전기검침 용역제공 한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부가세 만큼은 신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잡수입사용의 3가지 방법(관리규약에 명시, 예산안에 반영, 입대의 의결)으로 하여 직원들의 비용으로 사용하며, 잡수입일 경우 사용후 증빙을 남겨 놓을것 |
잡수입(재활용품매각) | |
부가가치세 과세 |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재활용품을 제공 재활용 업체는 수익대금 속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입주자로부터 수거한 재활용품을 사업상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나, 일시적으로 영리목적없이 입주민을 대신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어, 무조건 과세라 단정하긴 어렵지만 대부분 매월 계속적인 사업을 위한 업체를 선정하였기에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즉 대법원 판례(대법원 84누629,1984.12.26.)에서는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함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고 하고 있음 |
잡수입(통신 중계기 장소임대) | |
부가가치세 과세 |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중계기임대장소를 제공 임대업자(SK,KT,LG)가 임대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
잡수입(알뜰시장 장소임대) | |
부가가치세 과세 |
용역의 공급에 해당 |
재화공급자(매출부가세) : 관리사무소가 알뜰장터를 제공 알뜰장터 시행업자가 임대비용에 부가세를 포함하여 관리소에 지급 단지내 알뜰시장을 운영하고자 장소확보를 위해 공사 또는 수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이것은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매출을 위한 필요한 비용의 투입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단, 관련성이 있어야 함.) 업무를 할 때 단순히 세금을 내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꼼꼼하게 체크 할 필요가 있음. |
휘트니스센터 운영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
입주자에게 부과하는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없음 |
※외부업체 위탁 운영시 외부 위탁업체에 지급하는 월 위탁관리 수수료에는 부가세를 포함하여 지급. |
[ 제 목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입주자들로부터 받는 회비의 과세 여부
[ 요 지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 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835, 2009.12.17 |
6. 결어
ㅇ 공동주택 내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사안이고, 수차례 협회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및 조세심판원의 부과 의지가 강한 사안으로서 공동주택 잡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받기는 어려운 실정임
ㅇ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에서는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하여 공동주택 내 잡수입에 대하여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여, 민원 제기에 의해 세무서의 조사가 시행되고 이에 의해 소급하여 부가세가 징수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참고자료 1> 협회 산하 경기도회가 질의한 부가세 민원에 대한 국세청 답변 내용 검토
국세청 부가가치세 납부 공문관련 안내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관련 법령 및 방침에 따라 각 단지에 부가가치세 자진납세 및 사업자등록증교체 안내공문이 접수되어 혼란이 있어 안내를 드립니다.
1. 우선적 단지의 조치 필요사항
☞ 향후 알뜰시장 장소제공 임대소득 등 국세청에서 자진납세를 요구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소득의 10% 이상(신고지연이나 누락 시 가산세를 대비)을 부가세충당금으로 적립이 되도록 조치가 필요.
2.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건
국세청에 대한 질의내용
국세청의 각 지방 세무서에서는 각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에 대한 안내와 소득 중 잡수입의 부분인 1. 광고물부착 비용소득, 2. 알뜰시장 장소제공 임대소득, 3. 재활용품매각 소득, 4. 통신중계기기 장소 임대소득 등
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함께 신고를 하라고 하고 부가세가 과세되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 신청하여 재발급 받은 후 신고‘납부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각 공동주택의 전형적인 비영리단체라는 현실적 상황과 따르는 문제점이 많아질의를 드립니다.
1.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부가세를 납부가 불가능한지? 그 근거는?
2. 부가세라는 세금을 납부하는데 국세청은 세금을 받으면 되지 비영리, 영리 구분이 왜 필요한지? 공동주택관리소와 주민들의 대표인 동대표는 영원히 순수한 비영리단체가 아닌지?
3. 각 공동주택 단지가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 시 그 대표자의 4대보험 가입 등과 개인의 사업이나 소득과 연계하여 피해는 없는지?
현재 단지의 동대표회장은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도 기피를 하는 것이 상례인데 사업자등록증으로 교체와 대표자 변경을 받아들여 교체한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4. 전국 아파트의 공통 현상인데 전국의 아파트입주자등의 대표인 아파트입주자대표 단체나 관리사무소장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에 왜 홍보가 안되고 각 단지에 공문만 보내는지?
5. 동대표회장이 사업자등록을 기피 시 관리소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사업주가 되어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되는데 실제로 대부분 위탁관리회사에 소속돼 있고 평균 근속기간이 2 년이 안되는 현실을 감안해보면 근로자 신분인 관리소장이 해고되어 실업자가 될 때에 실업수당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대책이 없다는 문제를 아시는지?
6. 이상의 질의와 같은 문제로 관계자들과 심층 논의나 공청회 등의 계획은 없는지?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을 하는 주택관리사들의 단체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사무국장으로서 위 문제로 각 공동주택 단지에서 사무실에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가 마비되고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아우성이 쇄도하여 질의를 드리오며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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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국세청 및 국토부 질의응답 자료 첨부>
질의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은 광고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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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증은 누가 교부 받아야 하는지. 대표회장이 변경됐는데도 전임 회장이 고유번호증을 후임 회장에게 인계치 않고 관리비 등을 개인 예금통장에 이체, 현재 관리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고유번호증 명의를 적법하게 정정할 수 있는지.
<주택건설공급과-1395. 2010. 2. 22.>
<국토해양부 제공> |
* 참고
부가세
1.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2. 과세기간 및 신고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2>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상담내용에 대한 주요 발췌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관하여 1. 고유번호증을 사업자등록증으로 변경해야 하는지?
☞ 국세청에서는 고유번호증을 무조건 반납하고 사업자 등록증으로 재교부 받아야 한다. 고유번호증이 80이던 82이던 상관없이 광고게시판수입, 재활용품수익, 알뜰장수익, 중계기 임대료 수익이 있는 단지는 고유번호증을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으로 재 교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2. 부가세 납부에 대하여 ?
☞ 수익사업으로 받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익에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에 포함하여 지급한 부가세끼리만 상계처리를 받을수 있다.라고 합니다
수익사업으로 받은 부가가치세 - 관리비로 지출된 부가가치세는 상계처리 불가입니다
3. 사업자 등록증 발급시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 (개인사업자등록증 , 법인사업자등록증)
☞ 개인사업자등록증으로 발급받을 것인지 법인사업자 등록증인지 둘중 하나를 선택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기한 이 7월1일~ 7월 25일까지 (6개월분을 납부함) 법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신고기한이 4월1일 ~ 4월25일까지 (3개월분을 납부함) 여기서 잠깐 사업자 등록증을 4월11일날 받았다 하더라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전액 다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국세청과의 통화내용 요약 질문1: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으면 납부할 세금이 부가가치세만 납부하면 됩니까? 해당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외에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 법인일 경우는 법인세도 납부하여야 하는거 아닙니까? 라고 질의 하였습니다
답 : 예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하고 소득세(개인) 또는 법인세(법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질문2 :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세액에 대하여 환급 받을 수 있나요 ?
답: 개인은 환급받을수 없고 법인은 법인세 조정시 기납부세액으로 할수 있다
질문 3: 법인(비영리법인 포함)의 경우 법인세법에서는 관리외 수익 총액에서 50%를 손익준비자금으로 비용으로 인정해 주므로 나머지 50%에 대하여만 과세대상이 되어 결정세액을 산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서도 이를 인정해 주시는 것인지요?
답: 80 : 비영리 개인 82 : 비영리 단체 사업자등록증을 만들때에는 개인과 법인으로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일 경우 1. 연간 24,000,000원일 경우는 소득세 납부 면제 2.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환불을 못받음 3. 법인세법에 관리외 수입의 손익준비금 50%의 비용을 공제 받지 못함
법인사업자등록증일 경우 1. 관리외 수입의 손익준비금 50%의 비용을 공제 받음 2.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당한 금액을 환불 받음 3. 개인사업장에 받는 연간 24,000,000 원일 경우 소득세 납부 면제 불가
각 아파트에서 개인사업등록증으로 할 것인지 법인사업등록증으로 할 것인지는 위의 사항등을 비교하여 각 공동주택에서 유·불리를 따져서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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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자료 ]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에 관한 기사내용
<노컷뉴스 인터넷판 기사인용> [단독] 朴정부, 아파트 '일일장터'에도 세금 물린다
아파트 일일장터 임대료, 재활용품 판매수입도 '과세대상'…'세수 모자르냐' 지적 빗발쳐 2013-12-26 06:00 |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박근혜정부가 아파트 단지의 '잡수익'에까지 과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수익'은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나 재활용품 판매, 일일장터 등에 대한 장소 임대를 통해 거두는 잡다한 수익을 가리킨다.
아파트 잡수익에는 △입주민들로부터 모은 재활용품 판매 수익 △일일 장터 부지 임대료 △학원 등 외부업체 광고 전단지 부착 수익 △이동통신사 옥상 중계기 설치 임대료 등이 포함되며, 말 그대로 사업성이 옅은 '잡수익'이다.
이 관계자는 또 "잡수익에 대한 세금 추징이 올 들어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다고 들었다"며 "요즘 아파트마다 다 관할 세무서로부터 공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서에서 방치하고 있었던 건지, 일손이 달렸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도 돈을 벌고 수익을 내는 사업자로 보고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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