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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심 사 원 |
시험·연구원 | |
자격 요건 |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6조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 의함.
- 전국 출장가능 해야 함. |
경력 |
- 토목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 토목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사 이상 기술자격 소지자 |
신입 |
- 토목 관련학과 졸업자 | ||
기타 |
-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그 외에 운전가능자, 비 흡연자) |
□ 전형 방법
1) 1차 :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2) 2차 : 면접
□ 제출 서류
1) 이력서(사진 첨부, 연락처) 1부
2) 자기소개서(희망급여 및 상세한 경력내용 기재)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사본
4)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원서 접수 및 기간
1) 접수처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63(서초동) 리더스빌딩 8층(우: 137-912)
- 연락처 : 02)583-5241〜3 / FAX : 02)583-5244
2) 접수 기간 : 2014. 05. 20.(화) 18:00시 까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