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목적)
본 회의 목적은 성가를 통하여 주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리고, 본당전례를 도
우며, 새로운 성가의 보급 및 지도, 회원 상호간 친교를 통하여 신심 강화와
공동체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단 원
제3조(자격 및 모집)
① 본 회의 단원은 본오동성당에 교적을 둔 신자와 예비신자를 원칙으로 한
다
② 본 회의 단원은 본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허락을 받은 자로 하
며, 결원시 수시모집한다. 단 지휘자 및 반주자는 제7조 제2호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본당신부의 허락을 받아 유급객원단
원(지휘자, 반주자, 독창자 등)을 둘 수 있다.
④ 본회의 단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자로 구성한다.
제4조(권한)
① 본 회의 단원은 성가단석에서 각종 전례에 참례하며, 성가를 봉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② 본 회의 단원은 의사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③ 본 회의 단원은 성가단 재정과 운영에 관하여 그 사항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의무)
① 본 회의 단원은 정기, 특별연습과 주일교중미사 및 대축일미사 등의 전례
에 필히 참례하여 성가를 봉헌할 의무가 있으며, 각종 성가단 행사에 적극적
으로 참석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며, 성가단 유지를 위한 월정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② 본 회의 단원은 회칙 및 모든 의사결정회의에서 결의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3 장 조 직
제6조(임원)
① 본 회의 원활한 목적수행을 위하여 임원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단장: 단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각종 업무를 총괄하며, 특히 사목평의회
와의 연결업무등 대외활동을 담당한다.
2. 부단장: 부단장은 성가단원을 관리하고, 각종 업무를 보조한다.
3. 총무: 총무는 본 회의 재정을 관리하고, 효율적인 활동을 위한 지원 업무
를 담당한다.
4. 회계 : 회계는 총무를 보좌하며 본회의 각종회의, 행사일체를 기록, 보관,
관리하며, 특히 회비 출납 및 문제를 담당한다.
5. 파트장: 파트장은 각 파트의 출석관리등 파트의 단원을 관리하고, 파트의
연습을 주관하며, 상호연락 및 사기앙양, 단결에 힘쓴다.
6. 악보장: 악보장은 성가단에 필요한 악보의 공급,배포,관리 및 음향시설를
총괄한다.
7. 의복장: 의복장은 성가단 단복과 행사에 필요한 모든 의복의 준비 및 관
리의 역할을 담당한다
8. 감사: 감사는 직전 단장 및 임원이 되며 성가단의 전반에 관하여 수시로
감사할 권한을 갖는다
②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에서 단장과 부단장은 투표로 선출하고, 총무는 단장이 지명하며,
파트장은 지휘자와 단장의 상의하여 지명하며, 회계·악보장·의복장은 총무
가 지명한다. 임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 및 유임이 가능하다.
2. 단장은 최고 득표자로 하며, 부단장은 차석 득표자로 하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단장 궐위시 잔여임기가 3개월 미만인 경우 부단장, 총무등의 순으로 업
무를 대행하며, 잔여임기가 3개월 이상인 경우 임시총회를 통하여 보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신임단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4. 단장외의 임원이 사임할 경우 단장은 임원의 동의를 얻어 후임자를 추천
할 수 있다. 이 때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지도자)
본회의 지도와 성가의 지휘 및 반주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자를 둔다.
1. 영적지도자: 본 회의 영적지도자로 본당신부님과 수녀님을 모신다.
2. 음악요원: 음악요원으로는 지휘자와 반주자를 둔다. 음악요원은 본오동성
당에 교적을 둔 신자를 우선으로 하고, 신심이 깊고 전례와 전례음악에 대한
식견이 깊으며, 음악적인 소양을 갖춘 자로 임원의 동의를 얻어 본당신부가
임명한다. 지휘자는 전례에 필요한 성가곡목의 안을 작성하며, 연습과 각종
전례시 성가단를 지휘하며,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여 성가의 반주를 담당
한다. 필요시 단원중에서 단장의 추천과 임원회의 의결로 음악요원을 둘 수
있다.
3. 고문: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고문을 둘 수 있다. 사목평의회장과 전례분과
위원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단원의 추천에 의해 단장이 위촉한다.
제 4 장 회 의
제8조(총회)
①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칙개정, 임원선출, 사업계획수립, 월
회비결정,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기타주요안건을 처리한다.
1.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1월중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장은 이
를 2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시총회: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단장이 소집
혹은 과반수이상 단원의 동의로 소집한다.
② 총회는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도자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월례회의)
① 월례회의는 단장이 주관하여 매월 1회 성가연습시에 개최하며 월간 활동
계획 수립 및 전월 활동보고, 행사계획, 회비납부, 특별회비결정, 기타사항등
을 토의한다.
② 월례회의 구성은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임시회의)
성가발표회, 교육 및 피정등 긴박한 의결사항이 있으면 단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제11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시 단장 또는 부단장,총무가 주관하여 소집하며, 성가연습일
정 조정, 부지휘자 선임, 긴급행사 등 성가단에 관한 일을 논의 한다.
제12조(음악회의)
① 제7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성가단의 모든 음악적 문제는 지휘자, 반주자,
파트장 및 영적지도자 그리고 단장으로 구성된 음악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
다.
② 음악회의는 필요시 지휘자와 단장이 주관하여 소집한다.
제13조(파트모임)
필요시 파트장의 재량으로 파트의 연습, 파트원간의 친목도모, 본 단체의 발
전을 위한 제의 등을 위한 파트모임을 가질 수 있다.
제14조(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단(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단(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회칙의 개정은 재적단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단원 3분의2이
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활 동
제15조(본당활동)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본당전례 협조: 주일교중미사와 대축일 및 각종 본당행사에 성가를 담당
한다.
2. 새로운 성가의 보급 및 지도: 매 주일미사 전 성가지도를 통하여 전례에
필요한 성가와 새로성가를 보급한다.
3. 성가합창을 통한 신심강화와 단원간의 유대 강화한다.
4. 정기연습 및 특별연습을 통하여 성가의 즐거움과 참뜻을 느끼고, 성가를
통한 기도 생활에 충실한다.
5. 월례회의와 단합대회 등 각종 자체행사를 통해 단원간의 친교를 강화한
다.
제16조(특별활동)
필요에 따라 외부행사참석 및 복지시설 방문 등의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제17조(성가연습)
① 성가연습은 정기연습(주1회)과 특별연습으로 하고 그 일자와 시간은 지휘
자와 단장이 상의하여 결정한다.
② 부득이하게 성가연습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사전에 해당 파트장이나 연
락 가능한 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5장의 규정에서 정한 활동을 위해서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연1회 이상
성음악 연수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를 보낼 수 있다.이 경우 성당은 일정금
액을 보조할수 있다.
④ 성가합창을 통한 신심강화을 위해서 미사와 전례, 성음악에 관한 서적을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정
제18조(수입)
본회의 재정은 월회비, 특별회비, 본당지원금, 기부금, 찬조금, 기타수입등으
로 하며, 모든단원은 월회비와 특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지출 및 관리)
① 본회의 예산 및 지출은 임원회의 결정에 의한다.
② 모든 재정은 총무가 관리하며, 출납은 철저하게 장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행사후 월례회의시 출납사항보고 및 정기총회시에 결산보고하여야 한
다.
제20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2월 1일부터 익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21조(조의금)
본회의 단원 직계존비속의 조사시에는 성가단의 명의로 성의를 표시한다.
제 7 장 상 벌
제22조(징계)
① 단원으로서 특별한 사유없이 1개월이상 제5장의 규정에서 정한 활동에
참여하지 않거나, 단원간의 친목을 파괴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단원
은 월례회의 의결로 징계한다.
② 단원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제5장의 규정에서 정한 활동에 계속적으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휴단계를 제출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및 답례)
본회의 발전을 위해 공로가 많거나 열심한 단원에게는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월례회의에서 포상할수 있으며, 본회의 운영과 관련되는 모든 공로자에
게는 답례할 수 있다.
제24조(탄핵)
① 각 임원의 권리남용시에는 과반수 이상의 단원요청으로 총회를 소집하여
2/3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탄핵할 수 있다.
② 음악요원의 경우 제①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본당신부의 인준으로 2003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기타)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성당의 일반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