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용중학교 교장 등 ‘임원 승인 취소’ 처분 결정 이사회 미개최·회의록 허위작성, 친족범위 초과
“교장 임명 승인 취소 처분서. 안용중 교장 차학근(취소일자 2008년 5월 14일)” 안용중학교 차학근 교장을 포함한 8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등 임원 전원에 대한 취임 승인 취소 처분결정이 내려졌다. 화성오산교육청은 8월 7일(금) 지난 6월 16일~7월 17일까지 안용중학교 이사회 운영에 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장을 포함한 임원 전원을 각각 승인일자로 소급해 취소하는 처분내용을 안용중학교에 통지했다. 화성오산교육청은 취소처분 근거로 이사회 미개최 및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제출하여 교장 임명 등 임원 승인을 받은 것은 “원인무효”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또, 이사 상호간 친족관계 범위가 이사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부연설명 했다. 임원 취임 승인 취소 대상은 다음과 같다. ▲이사장 박찬현 ▲이사 차학근(이사장의 배우자) ▲이사 황종오(이사장과 외사촌 관계) ▲이사 안덕춘. ▲이사 김준우. ▲박봉준(이사장과 5촌 당숙관계) ▲이사 오승근 ▲이사 인기홍 ▲감사 홍종수 ▲감사 전종원 등 총 10명이다. 화성신문 <이종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