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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29일 시행
제14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1교시)
문제책형 |
| 시 험 과 목 | 제1과목 (헌법, 상법) : 50문 제2과목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50문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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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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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각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 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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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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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되는 정답가안에 이의가 있는 응시자는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1. 정답가안 공개 : 2008. 6. 30.(월) 12:00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2007. 6. 30.(월) 12:00 ~ 2008. 7. 2.(수) 17:00 방법:[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질의응답/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7. 7. 14.(월) 12:00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 대법원 홈페이지 정답이의제기 전용게시판 이외의 방법에 의한 이의제기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법 원 행 정 처
2008년 6월 29일 시행
제14회 법무사 제1차시험 문제
(2교시)
문제책형 |
| 시험 과목 | 제3과목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50문 제4과목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50문 |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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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 준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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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시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안됩니다.
2. 문제책을 받는 즉시 과목편철 순서, 문제누락 여부, 인쇄상태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한 후 답안지의 문제책형란에 본인의 책형을 표기합니다.
3.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만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4. 시험시간종료 후 문제책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이 종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문제책을 시험장 밖으로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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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지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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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답가안 공개 : 2008. 6. 30.(월) 12:00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2. 이의제기 기간:2007. 6. 30.(월) 12:00 ~ 2008. 7. 2.(수) 17:00 방법:[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질의응답/정답이의제기]에 게시
3. 최종정답 공개 : 2007. 7. 14.(월) 12:00 [대법원 홈페이지/정보광장/시험정보/시험자료실]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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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원 행 정 처
【제1과목 50문】
【 헌법 20문 】 【문 1】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법률사건 전반에 관하여 변호사 아닌 자의 법률사무취급 및 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09조 제1호는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는 볼 수 없다. ②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이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 ③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한 군법무관들에게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하여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단서가 군법무관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④ 시각장애인에 한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비맹제외기준(非盲除外基準)을 설정하고 있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2000. 6. 16. 보건복지부령 제153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 중 각 “앞을 보지 못하는” 부분은 일반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변호사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원인이 된 범죄행위가 그 직무관련범죄로 한정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입법형성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다.
【문 2】국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국회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은 원칙적으로 당적을 가질 수 없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⑤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문 3】탄핵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현행 헌법은 탄핵소추 대상에 검사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② 감사위원에 대하여도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가진다. ③ 국회는 탄핵소추의 발의가 있는 경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탄핵소추의 여부를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헌법재판소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탄핵소추절차에도 직접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⑤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치고,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 【문 4】다음 중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와 가장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마약류 관련 수형자에 대하여 마약류반응검사를 위한 소변을 제출하도록 한 행위는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② 구속 피의자에 대한 계구사용은 도주, 폭행, 소요 또는 자해나 자살의 위험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구금 및 수용시설에 수용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신체검사의 경우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불가피하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거나,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 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④ 행형법시행령(2000. 3. 28. 대통령령 제16759호로 개정된 것) 제145조 제2항 중 “금치의 처분을 받은 자는 접견, 서신수발, 운동을 금지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⑤ 선거일 현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전단부분은 위헌적인 법률조항이라고 볼 수 없다.
【문 5】신체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영장제도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헌법 제13조 제1항 후단에 규정된 일사부재리 또는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있어서 처벌이라고 함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처분이 모두 그에 포함된다고는 할 수 없다. ④ 현행 형사소송법은 법원의 체포,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에 대하여 검사는 항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는 항고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은 정식재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즉결심판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문 6】재판청구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이 피고인이 체포되거나 임의로 검사에게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소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것과 동법 제13조 제1항에서 상소권회복청구의 길을 전면 봉쇄한 것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③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④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⑤ 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든가 적법절차의 원칙에 저촉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과목 (7-1)
【문 7】국회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고,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하나,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의 재의(再議)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⑤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문 8】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혼인한 부부를 사실혼관계의 부부나 독신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③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 공직시험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④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하는 것으로서,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는다. ⑤ 사업주가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문 9】선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서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보통선거의 원칙에 반하는 선거권의 제한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도 정당화될 수 없다. ②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의하면,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가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경우 위헌이다. ③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④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여야 한다.
【문10】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다음 권한 중 국회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것은? ① 긴급처분·명령권 ② 비상계엄선포권 ③ 일반사면권 ④ 선전포고 ⑤ 헌법재판소장 임명 | 【문11】다음 중 현행 헌법이 국민의 의무로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것은? ① 납세의 의무 ②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 ③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 ④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할 의무 ⑤ 국방의 의무
【문12】헌법재판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②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사인(私人)이 당사자인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③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④ 법률의 제정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법령에 명시적인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방치하고 있거나 헌법해석상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기본권이 생겨서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국민에 한정되지 않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 내지 실현할 책임과 의무를 지는 국가기관도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문13】국회의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을 제명할 수 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정당에서 제명되어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퇴직된다. ③ 국회의원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에 규정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는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문14】교육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하고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문·예술 또는 체육 등의 분야에서 재능이 특히 뛰어난 자의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에는 유아교육을 하기 위한 곳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교원은 특정한 정당이나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 ⑤ 교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태업 기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
제1과목 (7-2)
【문15】행정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다수설 ․ 판례에 의함) ① 우리 헌법상 국무회의는 헌법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폐지할 수 없는 필수적 기관이다. ② 현행 헌법 제94조의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규정은 1987년 헌법개정시에 신설된 조항이다. ③ 현행 헌법은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을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으로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④ 국무회의는 의원내각제에 있어서와 같은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⑤ 감사원은 대통령에 소속되어 있지만,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문16】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③ 죄형법정주의에서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말하므로, 명령이나 규칙에 의하여는 원칙적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 ④ 절대적 부정기형은 행형(行刑)의 경과에 따라 사후에 결정하게 하는 형벌제도로서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⑤ 법규의 내용이 애매하거나 그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한 경우에는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
【문17】정당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하는데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2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문18】대법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못한 것은?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지만 중임은 가능하다. ②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③ 헌법에 명문으로 대법원에 부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④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법원장은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고 대법관회의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문19】정신적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상영등급분류보류제도는 우리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② 신문보도의 명예훼손적 표현의 피해자가 공적 인물인지 아니면 사인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지의 여부에 따라 헌법적 심사기준에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 ③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권한을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것은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관의 고유권한이 박탈된 것이므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④ 정정보도청구권제도는 언론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언론기관의 재판청구권을 부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⑤ 대통령선거의 중요성에 비추어 선거의 공정을 위하여 선거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 자체는 그 금지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는 한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문20】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26조는 국민의 청원에 대하여 국가가 심사할 의무 뿐만 아니라 통지를 할 의무에 대하여도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② 형사피의자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때에는 형사보상청구권이 인정된다. ③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이의한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④ 헌법 제27조 제1항의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모든 사건에 대하여 상고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는 않는다. ⑤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받은 국민은 헌법 제30조의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상법 30문 】 【문21】주식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주권 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회사가 권리주의 양도를 승인하더라도 효력이 없다. ③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언제나 효력이 없다. ④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 이후에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가 없어도 회사에 대하여 자신이 적법하게 주식을 양수한 자로서 주주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⑤ 회사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양도할 수 있고, 그 주식양도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의 이행으로 이전된 주식은 당연히 양도인에게 복귀한다. |
제1과목 (7-3)
【문22】민법에 대한 상법의 특칙으로서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법상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만 그 행위의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되고, 그것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나(현명주의), 상사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익명주의, 비현명주의). ②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 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인데,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은 상법이나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④ 민법상 타인을 위하여 한 행위는 무상이 원칙이나, 상인이 그 영업의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를 한 때에는 특약이 없어도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⑤ 민법상의 소비대차는 무이자가 원칙이며, 체당금에 관하여도 그것이 위임 또는 임치에 의거한 것인 경우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도급, 고용, 사무관리 등)는 특약이 없는 한 이자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인 간의 금전 소비대차의 경우 또는 상인이 그 영업 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금전을 체당한 때에는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문23】상법상 지배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지배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상인이 수인의 지배인에게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게 하는 경우에 지배인 1인에 대한 의사표시는 영업주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④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을 가진 사용인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에 있어 본점 또는 지점의 지배인과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지배인이 다른 지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는 없다.
【문24】상법상 영업양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영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하지 못한다. 단, 양도인과 양수인은 그와 다른 내용의 특약을 할 수 있다. ②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③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④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 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⑤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영업양도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무자가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 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그 효력이 있다. | 【문25】상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의 상호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고 설립등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회사의 경우에는 ‘미등기상호’의 문제가 생길 수 없다. ②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는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므로, 행정구역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상호나 목적, 또는 상호와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의 종류를 불문하고 본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상호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 2주간 내에 그 상호를 등기한 자가 변경 또는 폐지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설립 시에는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문26】상법상 회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을 이르므로, 재단은 회사가 될 수 없다. ② 회사는 사단이므로 회사의 사원은 2인 이상이어야 하나, 우리 상법은 2001년 개정 상법부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 한하여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고 있다. ③ 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나, 악의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등기하지 아니하더라도 회사의 설립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 ④ 법원은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한 것이거나 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 후 1년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영업을 휴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⑤ 합병을 하는 회사의 일방 또는 쌍방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이어야 한다.
【문27】상인간의 일반상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의함) ① 채권 성립 당시 당사자 모두 상인이어야 하나, 유치권 성립 후 상인자격을 상실하여도 무방하다. ② 채권은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③ 유치의 목적물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한한다. ④ 유치목적물에 대한 점유는 쌍방적 상행위로 인하여 취득하여야 한다. ⑤ 채권과 유치목적물 사이에 개별적인 관련성을 요하지 않는다.
【문28】다음 중 소수주주권에 속하지 않는 것은? ① 사외이사선임권 ② 회계장부열람권 ③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④ 대표소송제기권 ⑤ 이사해임청구권 |
제1과목 (7-4)
【문29】주주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 설립 당시 주식을 인수하고 일시차입금에 의한 가장 납입의 방식으로 주금을 납입한 가장납입 주주는 회사에 주금 상당액을 납입하여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자만이 주주가 된다. ③ 주주의 자격에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므로, 무능력자나 외국인도 주주가 될 수 있다. ④ 기명주식의 이전은 명의개서를 하여야 회사에 대항할 수 있으므로, 기명주식이 양도되었더라도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고 있다면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양도인이 주주이다. ⑤ 주주간의 분쟁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정 주주를 제명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관 규정은 무효이다.
【문30】주식회사의 발기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법은 발기인의 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변태설립사항의 조사를 위해 발기인은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해야 한다. ③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설립중인 회사로서의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이라도 발기인이 취득한 재산은 이후 별도의 이전행위 없이 설립 후의 회사로 당연 이전된다. ⑤ 상법상의 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문31】보험약관 명시 ․ 설명의무와 관련하여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명시 ․ 설명의무의 대상이 아닌 것은? ① 자동차보험약관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중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조항 ② ‘전문등반, 행글라이더 등 이와 비슷한 위험한 운동'시의 면책조항 ③ 피보험자동차의 구조변경 등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 또는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거나 적용할 보험료에 차액이 생기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체 없이 알릴 의무를 규정한 약관 ④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에서의 유상운송면책약관 ⑤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문32】다음에서 제시하는 유가증권의 속성 중 지시증권성에 해당하는 설명은? ① 유가증권의 기재사항과 그 방식이 법정되어 있다. ② 증권상의 권리내용이 증권의 문언만에 의하여 정하여 진다. ③ 증권상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증권의 제시를 요한다. ④ 배서에 의하여 간편하게 양도할 수 있다. ⑤ 증권과 맞바꾸지 않으면 변제를 할 필요가 없다. | 【문33】주식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출자를 환급하는 결과가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므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② 회사 아닌 제3자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그 주식취득을 위한 자금이 회사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취득에 따른 손익이 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라면, 상법 기타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식의 취득은 상법에서 금지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한다. ③ 회사가 그 권리를 실행하기 위하여 강제집행,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함에 있어 채무자에게 회사의 주식 이외에 재산이 없을 때 회사가 자기주식을 경매 또는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회사가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또는 타인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없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⑤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문34】주식회사의 사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모집할 수 있다. ② 사채의 총액은 최종의 대차대조표에 의하여 회사에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상법상 무기명식 사채의 발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 사채의 상환청구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⑤ 각 사채의 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문35】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환어음에는 증권의 본문 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國語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기재하여야 하므로, 증권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환어음 문구도 그 외국어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을 기재하여야 하므로,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환어음은 무효이고, ‘만원권으로 지급함’과 같이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경우에도 어음이 무효가 된다. ③ 지급인의 명칭을 ‘甲 또는 乙’과 같이 선택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甲 및 乙’과 같은 중첩적 기재나 ‘제1지급인 甲, 제2지급인 乙’과 같이 순차적으로 기재하는 것은 허용된다. ④ 만기는 단일하고 확정할 수 있으며 가능한 날이어야 하므로, ‘甲의 사망시’와 같이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만기나, ‘2008. 2. 30.’과 같이 달력에 없는 날을 만기로 기재한 경우는 무효이다. ⑤ 발행지가 환어음의 필요적 기재사항이기는 하나, 발행지의 기재가 없더라도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그 어음이 국내어음임이 명백한 경우 그 어음은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다. |
제1과목 (7-5)
【문36】다음 중 주식회사 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감사는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②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시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④ 감사는 언제든지 이사에 대하여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⑤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가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을 경우 감사는 회사에 대해 그 발행을 유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문37】주식회사의 변태설립사항 중 현물출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현물출자를 하기로 한 발기인이 현물출자에 따른 번잡함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성립 후 회사와 현물출자자 사이의 매매계약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위 현물출자를 완성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위 약정은 그대로 변태설립사항 중의 재산인수에 해당하여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하는 한 무효이다. ② 현물출자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서 대차대조표의 자산의 부(部)에 계상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상관없으므로, 노무나 신용도 현물출자의 목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③ 현물출자의 경우 쌍무·유상계약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위험부담·하자담보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유추적용될 수 있다. ④ 주식회사의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할 수 있는 자는 발기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⑤ 현물출자의 이행은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문38】합자회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한책임사원은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될 수 없다. ② 유한책임사원은 정관이나 총사원의 동의에 의해서도 합자회사의 대표기관이 될 수 없다. ③ 합자회사에서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 각 1인인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하여 다른 사원을 제명할 수 없다. ④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의 양도에는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모든 사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⑤ 유한책임사원 전원이 퇴사한 경우에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로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여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문39】백지어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과실로 어음요건을 흠결하여 작성된 이른바 불완전어음의 경우와는 구별된다. ② 백지어음행위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은 백지로 할 수 없다. ③ 만기가 공란인 어음은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④ 백지어음의 부당보충의 경우 소지인이 악의인 경우에 한하여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백지인 상태에서 한 어음의 지급제시는 그 효력이 없다. | 【문40】다음 중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판례에 의함) ① 회사에 대하여 개인적인 채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② 주식회사의 이사가 타인에게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 회사가 그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 ③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자가 두 회사를 각각 대표하여 두 회사 사이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회사가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앞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경우 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명의의 수표를 발행하거나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회사명의의 배서를 해 주는 경우
【문41】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 관한 설명으로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제소권자는 주주, 이사, 감사로 제한된다. ② 주주총회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자는 회사로 한정된다. ③ 주주총회 소집절차상의 하자와 결의방법상의 하자는 그 하자의 경중에 따라서 결의취소사유 또는 결의부존재 사유가 되고, 결의 내용상의 하자는 하자의 경중에 관계없이 결의무효 사유가 된다. ④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주식양수인에 대하여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결의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문42】선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는 선적항 내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 ② 선적항 내에서 선장은 특별히 위임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만 갖는다. ③ 선적항 외에서 선장은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가지나, 이러한 대리권은 원칙적으로 특정항해에 제한되지 않는다. ④ 다수설과 판례는 선장의 선적항 외에서의 대리권에 운송계약 체결 권한이 포함된다고 본다. ⑤ 선장은 비상시에 적하이해관계인의 대리인으로서 적하처분권을 갖는다.
【문43】수표법상의 수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는 7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는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 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수표에 기재한 이자약정은 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제1과목 (7-6)
【문44】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통설에 의하되,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법적 유통방법인 배서(최후의 배서가 백지식 배서이면 인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여야 하므로, 상속·합병 등의 포괄승계나 지명채권양도방법 등에 의한 특정승계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배서가 연속되어 있는 어음의 마지막 피배서인 즉, 형식적 자격자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 어음취득자에게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하므로, 어음취득자가 직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모른 경우에도 그 전 양도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다면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어음취득자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야 하므로, 피배서인이 단지 배서인의 대리권한밖에 없는 추심위임배서의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⑤ 어음을 분실·도난당한 자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어음의 선의취득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을 받지 않는 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다.
【문45】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상관습의 예가 아닌 것은? ① 해상운송인이나 그 운송대리점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자로부터 선하증권상의 통지처가 발행한 실수요자 확인서와 은행이 발행한 화물선취보증장을 제출받고 후일 선하증권의 반환을 받을 약정 하에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이른바 ‘보증도’ ② 상인인 법인간의 계속적인 물품공급거래에 있어 물건의 종류·규격·수량, 인수자의 직위·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한 인수증을 발행하는 것 ③ 백지어음 ④ 국제상거래에 있어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승인된 적절한 국제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명하는 것 ⑤ 보세운송업계에서 컨테이너와 컨테이너를 실은 차대(Chassis)를 보세장치장에 둔 후 3일이 경과하면 그 경과한 시간에 따라 운송료 외에 별도로 차대의 사용료를 받는 것.
【문46】선박우선특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선박우선특권의 목적물은 선박 및 그 속구, 운임 등이고, 여기서의 선박에는 건조 중인 선박도 포함한다. ②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선박의 양수인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도 선박우선특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선박우선특권자는 채무명의 없이도 당해 선박을 압류하여 경매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선박에 대한 가압류를 하여둘 필요가 없다. ④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부터 1년 이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⑤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도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 | 【문47】주식회사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이사는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이어야 한다. ② 이사의 임기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이사가 경과실로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도 제3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④ 정관으로 이사가 가질 주식의 수를 정한 경우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이사는 그 수의 주권을 감사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⑤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회사에 대해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면제할 수 있다.
【문48】주식회사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② 1주의 금액 ③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④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⑤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그 수와 방법
【문49】단체보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단체의 구성원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생명보험계약 내지 상해보험계약을 말한다. ② 보험계약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는 없다. ③ 단체보험의 경우에는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④ 단체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서만 보험증권을 교부한다. ⑤ 피보험자가 퇴직하여 단체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면 그에 대한 단체보험계약에 의한 보호는 종료된다.
【문50】상법상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교부·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거나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 또는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보험증권의 멸실 또는 현저한 훼손을 이유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당사자 쌍방 및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그 계약은 무효이다. |
제1과목 (7-7)
【제2과목 50문】
【 민법 40문 】 【문 1】종중에 관한 현재 대법원 판례의 태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은? ① 종원 일부만이 참석한 종중회합에서 종중원의 일부를 종원으로 취급하지도 않고 또 일부 종원에 대하여는 영원히 종원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규약을 개정한 것은 종중의 원래의 설립목적과 종중으로서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그 규약개정의 한계를 넘어 무효이다. ② 특정지역 내에 거주하는 일부 종중원에 한하여 의결권을 주고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종중원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일부 종중원의 의결권을 박탈할 개연성이 많은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③ 종중이 임시총회 결의로써 종중규약을 개정하면서 ‘여손(女孫) 본인이 종원 자격을 원할 경우에 한하여 준종원 자격을 주며, 준종원은 총회에서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다고 하여 종중규약이 여성이 종원으로서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④ 종중이 성립된 후에 정관 등 종중규약을 작성하면서 일부 종원의 자격을 임의로 제한하거나 확장한 종중규약은 종중의 본질에 반하여 무효이다. ⑤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 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하여 종중의 대표자 선임 등에 관한 결의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된다.
【문 2】분묘기지권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분묘기지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② 현재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아니한 장래의 묘소로서 외형상 분묘의 형태만 갖춘 경우에는 그 소유를 위하여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생길 수 없다. ③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였다가 철거특약 없이 토지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 분묘가 평장되어 외부에서 인식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매도인은 분묘소유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을 취득한다. ④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에 관하여는 민법의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⑤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인바, 사성(무덤 뒤를 반달형으로 둘러쌓은 둔덕)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문 3】민법상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민법의 무능력자에 대한 규정은 모두 임의규정이다. ②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특정의 영업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을 가진다. ③ 미성년자가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입한 후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신용카드사에 물품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 ④ 한정치산자가 부담부 증여를 받거나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행위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할 수 있다. ⑤ 금치산자는 그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 【문 4】제척기간과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아니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소급적으로 소멸하나, 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장래에 향하여 소멸한다. ② 소멸시효는 시효이익을 받을 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하나, 제척기간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멸시효의 이익은 시효기간이 완성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있어서 소멸시효의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하다. ④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기간이 진행한다. 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 소멸시효기간이다.
【문 5】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의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도 등기를 요한다. ② 수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기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③ 대지 위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내의 대지에 대하여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④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 ⑤ 구분소유자가 규약에 정한 의무에 현저히 위반한 결과 공동생활의 유지가 심히 곤란하게 된 때에는 관리인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지정된 구분소유자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및 대지사용권의 경매를 명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문 6】민법상 유치권과 관련한 사안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의 규정 및 판례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유치권의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민법 제320조 제1항에서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④ 다세대주택의 창호 등의 공사를 완성한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 잔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위 다세대주택 중 한 세대를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유치권은 위 한 세대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만이 아니라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하여 시행한 공사대금채권의 잔액 전부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성립한다. 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을 취득한 채권자가 그 기입등기의 경료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그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제2과목 (7-1)
【문 7】점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② 직접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간접점유자는 침탈한 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직접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직접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판례에 의하면 직접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타에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간접점유자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도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전후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된 것으로 추정한다.
【문 8】과실상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불법행위책임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③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없다. ④ 손해배상 예정액을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감액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 ⑤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이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엄격한 의미의 과실을 말한다.
【문 9】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을 회수하였다면 종전의 공탁의 효력은 무효로 된다. ②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반대급부 기타 조건의 이행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이를 조건으로 공탁한 때에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변제공탁은 무효이다. ③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할 수 없다. ④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에는 공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 일부공탁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문10】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법률의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①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②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법인의 사무집행을 결정한다. ③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문11】민법상 매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⑤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문12】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부동산에 관한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되거나 적법한 원인 없이 다른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그 점유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②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고 점유의 취득에 관한 것이다. ③ 등기부취득시효의 등기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가 10년간 반드시 그의 명의로 등기될 필요는 없고 앞사람의 등기까지 아울러 그 기간 동안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족하다. ④ 등기부취득시효에 있어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⑤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명의인이 다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이중으로 마쳐진 경우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니어서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가 무효로 되는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문13】대리인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는 데는 대리인이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②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만을 할 수 있다. ③ 복수의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은 한 공동으로 본인을 대리한다. ④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⑤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문14】공동소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② 공유물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③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합유물에 관하여 경료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⑤ 법률의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수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는 총유로 한다. |
제2과목 (7-2)
【문15】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대위소송을 기각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자신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법상의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④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 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이 인정된다.
【문16】사실혼에 대한 판례의 태도 중 잘못된 것은? ① 최근 판례는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대한 민법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지 않는 규정의 준용 또는 유추적용을 인정하고 있다. ②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혼에 대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 ③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사실혼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④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도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⑤ 사실혼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존재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고,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유책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데 지나지 않는다.
【문17】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통설 ․ 판례에 의함) ①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은 사회의 기본적 윤리관을 반영하는 규정, 가족관계질서의 유지에 관한 규정,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 규정 등을 들 수 있다.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③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④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라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⑤ 증권회사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에 대하여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속하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는 행위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문18】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② 포괄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 ③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④ 소유권이전의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조서가 있는 경우 ⑤ 소유권확인판결이 있는 경우 | 【문19】민법상 물건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②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길이 4, 5센티미터 정도의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다. ③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한 경우, 그 소유권의 원시취득자는 완공 건축주가 아닌 원래의 건축주이다. ④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둘레 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⑤ 건축업자가 타인의 대지를 매수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위에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하면서 건축허가 명의를 등기명의자인 대지소유자로 한 경우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대지소유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문20】유류분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가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③ 유류분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지 않거나,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④ 유류분의 반환에 있어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의 유류분은 각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의한다.
【문21】다음 중 틀린 것은? ①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권자에게 있다. ②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④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한다. ⑤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문22】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② 상계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혼인이나 이혼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법률행위에 불법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조건뿐만 아니라 그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 ⑤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도 조건이 될 수 있다. |
제2과목 (7-3)
【문23】유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민법이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이다.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공증인이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서면으로 유언자에게 질문하여 유언자의 진의를 확인한 후, 유언자에게 서면을 낭독하여 주었고, 유언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면,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은 충족된다. ④ 유언장에 대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인증을 받았으나 그 유언장이 증인 2명의 참여가 없고 자서된 것도 아니라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나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방식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⑤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라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문24】임대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과 그 주택에 대한 제3자의 저당권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양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여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은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요건은 임차인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점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이를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④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대항력을 갖지 못한다.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주택의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문25】동시이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이상 매매대금청구권은 그 지급기일이 경과하더라도 그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② 쌍무계약이 무효로 되어 각 당사자가 서로 취득한 것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각 당사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③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무도 여전히 다른 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④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하고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매잔대금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중도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 다음날부터 잔대금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잔대금의 지급채무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 【문26】연대채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①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무효나 취소의 원인은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어느 연대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매개시결정으로 압류된 경우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미친다. ③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⑤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문27】신의성실의 원칙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대리권한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자가 그 부동산을 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이므로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신의성실의 원칙은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지배원리이다. ③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④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⑤ 토지소유자가 그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실효의 원칙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문28】현재 시행중인 이자제한법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의 관련 대통령령에 의하면 그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이다. ② 위 최고이자율은 약정 변제시점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위 ①의 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문29】상속의 승인과 포기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였다면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에는 상속포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②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효력이 없다. ③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하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것을 안 날을 말한다. ④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다. ⑤ 제1순위 상속권자인 처와 자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손자가 있을 경우 손자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
제2과목(7-4)
【문30】전세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치므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②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④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그 존속기간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전세권자의 권리는 설정행위로도 제한할 수 없다. ⑤ 전세권이 소멸한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문31】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바르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로 될 수 없다. ③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 성립 당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가 되지만, 피보험자가 무효가 된 보험계약을 추인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된다. ④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 때부터 유효하지만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는 없다. ⑤ 입양의 의사로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입양신고로서의 효력도 생기지 아니한 경우, 입양을 사후에 추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에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유효한 입양신고가 될 수 없다.
【문32】실종선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실종선고를 받으면 실종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상실한다. ②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한해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의 제한은 없다. ③ 실종선고가 확정되면 실종선고시에 실종자를 사망한 것으로 본다. ④ 실종선고가 있으면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⑤ 실종선고 후 그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라도 실종선고의 취소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다.
【문33】증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한다. ② 망은행위(忘恩行爲)로 인한 증여자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③ 사인증여는 계약이다. ④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⑤ 부담부증여에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문34】불법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다른 것은? ① 위임의 경우에도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에 지휘·감독 관계가 있고 수임인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위임인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경우 위임인은 수임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 ② 동업관계에 있는 자들이 공동으로 처리하여야 할 업무를 동업자 중 1인에게 그 업무집행을 위임하여 그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한 경우, 다른 동업자는 그 업무집행자의 사용자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업무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③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④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신체의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 그 소송물인 손해는 적극적 재산상 손해와 소극적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따르는 위자료의 3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문35】민법상 상계의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① 연대채무자 1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연대채무자 1인이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그 연대채무자에게 이전된다. ③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 ④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의 권한이 소멸하여 그 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의 계산을 하여야 할 경우에, 그 자의 재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은 그 자의 양육, 재산관리의 비용과 상계한 것으로 보지만, 무상으로 자에게 재산을 수여한 제3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재산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36】이혼과 관련한 판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고, 다만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②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③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상대방이 그 감소방지에 기여한 경우라면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자녀에 대한 양육비는 현재 및 장래의 것만 청구할 수 있을 뿐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청구권을 행사할 의사가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이상 양도나 상속 등 승계가 가능하다. |
제2과목 (7-5)
【문37】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관련한 아래의 설명 중 판례의 입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①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혼 상대방(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권자)의 양육자(양육비 청구권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②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한정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된다. ④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는 없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도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문38】채무변제에 따르는 법률관계에 관한 아래의 설명 중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의 태도와 맞지 않는 것은? ① 채권자가 미리 변제 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현실제공 대신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② 양도할 능력없는 소유자가 채무의 변제로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변제가 취소된 때에도 다시 유효한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 ④ 가압류를 취소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선고받아 채권을 제한없이 행사할 수 있을 듯한 외관을 가지게 된 채권자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 ⑤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가 있는 때에는 대위자는 그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문39】채권양도와 채무인수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만 있으면 족하다. ②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더라도 채무자의 동의를 얻으면 그 통지를 철회할 수 있다. ③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채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제3자가 채무인수에 동의하더라도 채무인수로 인하여 소멸한다. ⑤ 판례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 【문40】손익상계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판례에 의함) ① 사망으로 인한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사망자의 생계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② 손익상계는 배상의무자가 배상권리자에게 그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참작한다. ③ 부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④ 소득세 등 제세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⑤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과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0문 】 【문41】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및 기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각종 신고서에는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이는 신고서 기재를 엄격히 함으로써 서명만으로 생기는 위조방지와 신고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②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 즉 창설적 신고의 경우 사건본인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이에 반한 경우에는 신고서를 수리하지 못한다. ③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였던 문서의 서식뿐 아니라 신고서 양식도 대법원예규로 정하도록 하여 사회상황의 변화에 따라 보다 쉽게 개정할 수 있게 되었다. ④ 신고의 장소에 관하여 신고인이 현재하는 곳이면 전국 어디서나 등록신고를 할 수 있고 그 신고에 기하여 신고를 접수한 바로 그 등록관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수 있다. ⑤ 태아인지신고, 이혼의사 철회신고,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 그리고 혼인신고시 자녀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따르기로 한 협의서를 제출한 경우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이를 기록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위 신고사실을 우선 확인하여 업무처리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문42】출생 및 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출생의 신고 전에 자녀가 사망한 때에는 출생의 신고와 동시에 사망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에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인지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고,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④ 자가 사망한 후에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인지할 수 있다. ⑤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문43】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가족관계등록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은 시·읍·면의 장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 불복의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신청에 관한 서류를 시·읍·면의 장에게 송부하며 그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시·읍·면의 장은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분을 변경하고 그 취지를 법원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정법원은 신청이 이유 없는 때에는 각하하고 이유 있는 때에는 시·읍·면의 장에게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④ 신청의 각하 또는 처분을 명하는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고, 시·읍·면의 장 및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사실의 오인, 법리의 오해, 법령의 위반 등을 이유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
제2과목 (7-6)
【문44】가족관계등록사무와 관련된 다음 기술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종전 호적사무의 관장자는 시·구·읍·면의 장이었으나 가족관계등록사무의 관장자는 대법원이다. 다만, 대법원장은 등록사무를 각 시·구·읍·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다. ② 가족관계등록사무 감독권한은 대법원장이 시·구·읍·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가정법원지원장은 가정법원장의 명을 받아 그 관할구역 내의 등록사무를 감독한다. ③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공관의 장은 접수한 신고서류를 재외국민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로 보내어 처리하도록 하였다. ④ 등록부에 기록을 마친 신고서류는 1개월마다 접수순대로 편철한 후 목록과 함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감독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가족관계등록사무가 명문상 국가사무로 규정되어 국가가 등록사무처리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증명서 발급수수료수입은 원칙적으로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였다.
【문45】출생자의 부모는 출생자의 이름을 “종훈(宗勳)”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출생신고서를 작성한 출생자의 부(父)의 착오로 출생신고서에 출생자의 이름을 “종훈(鍾勳)”으로 기재하였고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그렇게 기록되었다. 출생자의 부모가 출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이름을 “종훈(宗勳)”으로 고치고자 할 때 취하여야 하는 가장 적절한 절차는 무엇인가 ? ① 추후보완신고 ② 가족관계등록부 직권정정신청 ③ 개명허가신청 ④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⑤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
【문46】다음 중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혼인당사자 쌍방의 합의 없이 일방에 의한 혼인신고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혼인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② 허위의 사망신고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사망사유를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망신고시 착오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기록된 사망일시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④ 출생신고서에는 ‘남’으로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착오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여”로 잘못 기록된 성별란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⑤ 부(父)의 본(本)이 정정되었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명백한 경우 그 자녀의 본(本)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문47】성전환자의 성별정정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① 성장기부터 지속적으로 선천적인 생물학적 성과 자기의식의 불일치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오히려 반대의 성에 대하여 귀속감을 느껴온 사정이 인정되는 성전환증에 의하여 성전환수술을 받은 사람의 경우에 허용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만 20세 이상의 행위능력자이어야 하며 신청인이 과거에 혼인하였던 경우라도 현재 이혼한 상태이고 자녀가 없다면 허가해야 한다. ③ 예규에서 정한 허가기준에 따르면, 남자에서 여자로의 성전환(MTF)인 경우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였거나 면제받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 성전환증을 이유로 한 성별정정허가의 효력은 성전환시술을 받은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⑤ 성전환에 의한 성별정정은 개인의 민감한 신분정보이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전환’이라는 용어는 현출시키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성별정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정’으로 기재된다. | 【문48】자녀의 성과 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대법원 예규에 의함) ①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하였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부모가 혼인신고시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가 있는 혼인신고와 동시에 출생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자녀에 대해서도 협의의 효력이 미친다. 다만 협의서는 혼인신고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③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신고시 그들 사이의 여러 자녀의 성과 본을 달리하여 협의할 수는 없다. 그리고 혼인신고 수리 이후라도 당사자들의 합의로 그 협의내용을 철회하거나 협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④ 부가 외국인이고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출생신고시 출생자의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결정하여 신고하였다면 그 후 외국인 부가 귀화 후 성과 본을 창설하였다 하더라도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지 않는다. ⑤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기로 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단 부의 성과 본을따른다. 이후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에 대한 법원의 허가심판을 받아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다.
【문49】친양자 입양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친양자를 입양하고자 하는 사람은 친양자 입양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소(訴)의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다. ②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친양자로 될 자가 15세 미만일 것을 요하며, 이러한 친양자로 될 자의 연령제한에 어떠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③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양자 본인이라도 성년이 되기까지는 교부를 청구할 수 없는 등 다른 증명서의 경우보다 더욱 엄격한 교부청구권의 제한을 받는다. ④ 친양자 입양이 성립된 경우 친양자의 성과 본은 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는 것이 원칙이나, 양친과 친생부모의 협의 또는 법원의 심판으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⑤ 친양자 입양신고가 있는 경우 시(구)·읍·면의 장은 친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하고 친양자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재작성하는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 친생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사라지고 대신에 양부모의 특정등록사항이 기재되도록 한다.
【문50】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종류와 각 증명서의 기록사항에 관한 다음 설명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입양관계증명서는 입양,파양,입양(무효)취소에 관한 일반등록사항이 기재된다.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자를 자녀로 표시하여 친생자녀와 구별없이 기재된다. ② 친양자의 경우 친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란에는 친생부모대신 친양부모가 기재된다. 그러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에는 친생부모와 친양부모가 모두 기재된다. ③ 이혼한 경우 이혼사유는 혼인관계증명서에 기재되며 등록기준지를 변경할 경우에도 그대로 이기한다. 또한 재혼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전 배우자사이의 자녀가 있는 때에는 그 자녀도 기재된다. ④ 기본증명서와 마찬가지로 다른 증명서에도 등록기준지의 지정, 변경 또는 정정에 관한사항이나 등록부의 작성, 폐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 사항란을 두었다. ⑤ 기본증명서는 혼인, 입양, 친양자 입양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법률과 규칙이 규정하는 본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증명서로 출생, 국적, 개명, 친권, 사망 등의 사항이 기재된다. |
제2과목 (7-7)
【제3과목 50문】
【 민사집행법 35문 】 【문 1】다음은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배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판례에 의함) ①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두 가지 권리를 함께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제1경매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을 수 없었던 때에는 매수인에게 대항하여 이를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고,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매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 ②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③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의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 ④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비록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한 경매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이 현실로 배당받은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그 차액에 관하여는 과다 배당받은 후순위 배당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매수인을 상대로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문 2】다음은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② 채무자는 압류 후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부동산의 교환가치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목적물을 관리·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압류의 효력이 생기면 경매신청시로 소급하여 집행채권에 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④ 목적물이 멸실되면 그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소멸한다. ⑤ 처분금지 효력에 위반되는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있는 경우 경매신청채권자는 이를 무시하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문 3】다음은 집행관의 집행 실시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집행을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사무소나 영업소에 대한 집행을 함에 있어 저항이 없어도 대표자는 있어야 집행할 수 있다. ③ 채무자가 집행행위가 종료된 후에 압류물을 양도 또는 반출하고자 하는 행위는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이라고 볼 수 없다. ④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 매각기일의 절차가 적법히 행하여졌느냐의 여부는 매각기일조서의 기재에 의하여서만 이를 증명할 수 있다. ⑤ 주간 또는 평일에 착수한 집행행위의 속행의 결과로서 야간이나 휴일에 이른 경우에도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 【문 4】다음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즉시항고만 허용된다. ② 이해관계인, 매수인, 매수신고인은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항고권자의 채권자도 채권자대위에 의하여 즉시항고 할 수 있다. ③ 매각허부결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매각허부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④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⑤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대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보증으로 공탁하여야 한다.
【문 5】다음은 집행문 부여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은 그 결정이 확정된 뒤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② 집행판결이 청구되었을 경우 외국법원의 재판의 옳고 그름은 심리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가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언을 한 판결에 있어, 피고가 그 판결에서 명한 담보를 제공한 증명서를 집행문 부여기관인 법원사무관 등에게 제시하였더라도, 원고가 그 판결에 대한 집행문부여 신청을 하면 집행문을 내어 주어야 한다. ④ 승계집행문의 경우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인 경우에는 이를 집행문에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⑤ 반대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은 집행문을 요하지 아니한다.
【문 6】다음은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과 분리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약으로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유부분과 종속적 일체불가분성이 인정되므로,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 또는 경매개시결정과 압류의 효력은 당연히 종물 내지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에까지 미치고, 그에 터잡아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전유부분을 매수한 자는 그 대지사용권도 함께 취득한다. ②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은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준재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는 유치권자로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④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는 실체상의 사유도 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로 될 수 있다. ⑤ 공장저당법에 의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장저당물건인 토지 또는 건물과 그에 설치된 기계, 기구 기타 공장의 공용물이 반드시 일괄하여 경매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제3과목 (8-1)
【문 7】미등기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의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건물이 완공되지 아니하여 보존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채무자의 소유로서 건물로서의 실질과 외관을 갖추고 그의 지번·구조·면적 등이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내용과 사회통념상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부동산경매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② 아직 건축허가가 없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건물이라도 집행력 있는 정본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채권자는 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에 그 미등기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미등기 건물이 건축허가된 것과 면적·구조 등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사회통념상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조사결과 등에 나타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등기촉탁한다. ⑤ 채권자는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하지 못한 때에는 경매신청과 동시에 그 조사를 집행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집행법원은 집행관으로 하여금 미등기 건물의 구조 및 면적을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문 8】가압류채권자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가압류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절차에서도 전 소유자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다. ②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된 경우에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따른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배당을 받는다. ③ 경매개시결정 후의 가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면 배당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90조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아니다. ⑤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경매신청을 한 경우, 채무자가 강제경매진행 중에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를 말소한 등기부등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면 본집행 절차도 당연히 취소·실효된다.
【문 9】다음은 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② 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대위변제가 있는 경우 본래의 채권자와 일부 대위변제자는 잔존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여 배당받는다. ③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배당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의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가 경료된 구분건물에 대한 전세권자는 대지권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대지권등기 전에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에도 우선한다. ⑤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최초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취하한 것으로 본다. 이때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최초의 변론준비기일이 포함되지 않는다. | 【문10】다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배당과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임금 등에 대한 우선특권은 사용자의 부동산이 여러 건인 경우 마치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한 공동저당권자와 유사한 지위에 서게 된다. ②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의 우선권은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 ③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은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등기된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는 선순위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의한 소액보증금채권과는 같은 순위로 배당한다. ④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신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⑤ 임금채권자들이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써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 원금만을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일반채권자와 안분배당한다.
【문11】다음은 금전채권집행에 있어서 압류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체납처분에 따른 채권압류 뒤에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어 각 압류액의 합계가 피압류채권을 초과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피압류채권 전액으로 확장된다. ② 압류의 취하로 인하여 압류경합이 해소되더라도 나머지 경합채권자는 별도의 압류 없이도 목적채권 전부에 관하여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3채무자는 압류경합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경합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④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경합이 생기지 않는다. ⑤ 이중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각 압류는 그 선후와는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문12】다음은 추심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어음·수표 그 밖에 배서로 이전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한 후에만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판결이 상소심에서 취소되었다는 사실은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있다. ③ 추심명령이 경합된 경우에 제3채무자는 한 채권자에 대한 변제로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④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 ⑤ 압류된 채권이 채권자의 요구액보다 많은 경우 집행법원은 직권으로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문13】다음 중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는? ① 종전 등기부상의 권리자 ② 선행사건의 배당요구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한 채권자 ③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의 전세권자 ④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⑤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권자 |
제3과목 (8-2)
【문14】다음은 가압류 등의 경합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가압류집행이 선행되었다 하더라도 국세체납처분은 아무런 장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② 강제집행에 의하여 이미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도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으나, 가처분채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③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에 앞서 기입등기가 경료된 가압류채권은 그 채권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관계로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④ 동일한 가압류 대상물에 대한 가압류 집행의 경합이 허용되고, 가압류채권자 상호간의 우열도 없다. ⑤ 어느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와 가처분이 서로 모순, 저촉되는 경우 효력의 우열은 집행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문15】다음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후행압류가 취소되거나 그 신청이 취하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추가압류물에 대한 압류를 취소할 수 없다. ② 집행관이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경우에도 추후에 흠을 보정하여 경매하였다면 그 흠은 치유된다. ③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 ④ 집행관은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령 채무자 또는 제3자가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그 물건을 압류하여야 한다. ⑤ 이중압류가 이루어지면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문16】다음은 부동산의 이중경매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이중경매신청에 대해서도 다시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그 등기촉탁도 하여야 한다. ②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선행사건이 취소되면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부담의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선행사건의 매각허가결정은 당연히 효력이 상실된다. ③ 선행사건이 정지된 경우 후행압류채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나, 배당요구종기 후에 경매신청한 후행압류채권자에게는 위 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 ④ 후행경매신청인은 선행사건으로 진행되는 한 선행경매절차에서의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⑤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후행사건이 배당요구종기 후에 신청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문17】다음은 제3자이의의 소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유체동산이 부부의 공유인 경우 부부 중 일방에 대한 집행권원으로 그 공유물 전부에 대하여 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②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된다. ③ 강제집행 개시 전 또는 종료 후의 제3자이의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 ④ 제3자이의의 소는 소유권을 가지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제3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⑤ 원고 승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재판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집행이 종국적으로 정지되고 집행처분이 취소된다. | 【문18】보전처분에 대한 이의나 취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제1의 보전처분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보전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제1의 보전처분을 폐지, 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다. ② 특별사정에 의한 보전처분의 취소는 가처분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③ 가압류채무자는 해방금을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의 취소·정지를 구할 수도 있으며,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명령 자체의 취소를 구할 수도 있다. ④ 제소명령을 발할 수 있는 법원은 보전명령을 발한 법원이며 이는 전속관할이다. ⑤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취소신청에 대해서는 변론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절차를 거쳐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문19】다음은 금전채권에 기초한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청구권 중 본등기청구권만이 집행대상이 되고 가등기청구권은 제외된다. ② 자동차, 건설기계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해서는 부동산청구권의 집행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된다. ③ 보관인에 대하여 채무자 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경우 보관인만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전세권자로서 목적물을 제3채무자에게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로 인하여 가지는 건물명도청구권은 부동산청구권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⑤ 보관인에 대한 인도명령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위 결정만으로 보관인이 목적물의 점유를 강제로 취득할 수 없다.
【문20】다음은 집행기관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사법보좌관은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시·군법원에서 성립한 화해·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는 시·군법원의 관할이다. ③ 물건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집행에 있어서 제3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이 집행기관이 된다. ④ 등기관은 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기하여 등기부에 기입하는 경우에는 집행기관이 되지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 관해서는 집행기관이 아니다. ⑤ 집행관의 경우에도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인정되며, 제척원인이 있는 집행관이 한 압류 등의 집행행위는 당연무효이다.
【문21】다음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압류 등의 경합이 있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나, 후에 경합된 압류 또는 배당요구 등의 효력이 소멸된 경우에는 그 전부명령의 효력이 부활한다. ②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모두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다. ③ 전부명령을 신청하면서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추심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④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떤 것을 신청하는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부명령의 신청으로 볼 것이다. ⑤ 집행관이 증권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령된 지시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다. |
제3과목 (8-3)
【문22】다음은 강제집행개시의 요건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잘못된 것은? ① 신탁 전에 위탁자에 대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②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담보제공증명서와 판결확정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검사의 명령에 의한 과태료재판의 집행의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④ 판례에 의하면 확정기한의 도래 전에 착수한 집행은 위법하나 집행에 관한 이의 또는 즉시항고 등으로 취소되기 전에 기한이 도래하면 하자는 치유된다. ⑤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은 중지된다.
【문23】다음은 강제집행정지 ․ 취소서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변제증서가 매수신고 후에 최고가매수신고인 등의 동의 없이 제출되면 절차를 속행하되 당해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한다. ③ 대금납부 전에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 제출되면 집행이 취소되며, 위 취소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 ④ 변제유예증서가 제출된 후 소정의 정지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집행기관은 직권으로 집행을 속행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법 제49조 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이란 ‘집행력 있는 정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행문의 부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문24】다음은 보전처분의 요건과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장래의 구상권도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다. ② 대체물의 경우에는 일정한 수량이 정해져 있더라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이 불가능하다. ③ 지방자치단체장의 분묘이전명령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의한 정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④ 이혼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결정을 재산분할로 인한 금전지급청구권에 유용할 수 없다. ⑤ 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 정지조건이 있더라도 채권자가 그 즉시 조건성취 후 집행에 착수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고 집행에 착수하지 않으면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된다.
【문25】다음은 민사집행법 제163조의 부동산강제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강제관리개시결정은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이를 송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자동차·항공기·건설기계도 강제관리의 대상이 된다. ③ 양도금지된 부동산이나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 우선하는 채권을 변제하면 남을 가망이 없는 부동산도 수익이 예상될 경우에는 강제관리가 가능하다. ④ 강제관리절차에서의 수익이란 천연과실뿐만 아니라 법정과실도 포함한다. ⑤ 관리인이 배당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협의가 이루어졌더라도 배당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불확정기한이 붙어있는 때에는 그 배당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다. | 【문26】부동산강제집행절차에서 채무자 등의 승계가 있는 경우의 처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매개시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것을 간과하고 개시결정이 이루어진 후에 채무자의 사망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개시결정을 취소하고 경매신청을 각하한다. ② 경매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집행문을 받을 필요 없이 압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을 속행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대금지급 전에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반드시 매수인명의로 등기촉탁을 하여야 한다. ④ 경매개시 후 신청채권자가 승계된 경우, 승계인이 승계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별도의 승계집행문이 붙은 집행정본 제출에 의한 신청이 없어도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승계하여 속행한다. ⑤ 경매개시 전에 채권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집행문 및 증명서등본의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27】다음은 보전처분절차에 있어서 담보제공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담보제공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보전처분이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그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명령 자체에 대해서도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일정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보증서원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③ 보전처분의 집행불능 후 보전처분신청의 취하만으로는 담보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채권자가 담보제공명령에 의하여 담보를 제공하면 법원은 반드시 보전처분을 명하는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⑤ 담보제공자의 일반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담보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문28】다음은 경매신청의 취하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경매신청인은 경매신청 후 매각기일에 적법한 매수신고가 있기까지는 다른 채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임의로 경매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경매신청시에 근저당 채무액이 확정되지만, 그 후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채무확정의 효과가 번복된다. ③ 매수신고가 있은 뒤 경매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 또는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 ④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때에는 선행사건의 압류채권자가 신청을 취하하여도 특별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후행사건에 따라 절차가 계속 진행된다. ⑤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후 경매신청의 기초가 된 담보물권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에는 경매절차의 진행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대위변제자가 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종전의 경매신청인이 한 취하는 효력이 없다.
【문29】다음은 재산명시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가 재산명시선서를 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일단 종료되므로 그 후에는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어도 집행정지가 있을 수 없다. ②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재산명시의무의 부존재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명시명령을 취소하는 것 외에도 재산명시신청까지 각하하여야 한다. ④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더라도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에 기초하여서는 재산명시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출석요구서는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제3과목 (8-4)
【문30】다음은 민사집행절차상 불복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는 사법보좌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보증제공서류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한다. ② 채무자가 승계사실의 부존재를 이유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유체동산의 직접점유자를 가처분채무자로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그 간접점유자인 소유자는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특별항고로 보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집행문부여를 거절한 후 상소에 의하여 기록이 상급법원에 송부된 후에도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한 집행문부여 거절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문31】부동산경매의 매각절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 예규에 의함) ① 공동입찰인 중 일부에 매각불허가사유가 있을 경우, 전체에 대하여 매각불허를 하여야 한다. ② 매수신청보증금은 최고가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로 하며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기간입찰에서의 매수신청보증제공은 법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인정되며 매수신청보증으로 현금이나 자기앞수표를 제공하는 방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④ 기일입찰이나 호가경매의 경우, 매각기일에 유찰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저매각가격의 저감 없이 1기일에 즉시 제2회의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차순위매수신고인이 2인 이상이며 그 매수신고액이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다.
【문32】다음은 부동산 인도명령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인도명령의 상대방이 채무자인 경우 그 인도명령의 집행력은 당해 채무자는 물론 채무자와 한 세대를 구성하며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지 아니하는 가족과 같이 그 채무자와 동일시되는 자에게도 미친다. ②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집행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 있다. ③ 매수인이 매각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지 아니한다. ④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점유를 시작한 자에 대하여는 인도명령을 발령할 수 없다. ⑤ 인도명령은 송달만으로 즉시 집행력이 생기고,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수 있다. | 【문33】다음은 부동산의 일괄매각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매각대상 부동산 중 일부에 대한 공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괄매각된 전체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② 개별매각은 법정매각조건이 아니므로 법원은 자유재량으로 개별매각할 것인지 일괄매각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관한 경매사건은 관할법원이 같은 경우 또는 선박에 대한 경매절차의 관할법원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일괄매각신청을 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 ⑤ 수개의 부동산을 일괄매각함에 있어서 그 중 1개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일괄매각이 허용되지 않는다.
【문34】다음은 금전채권집행의 배당요구 및 배당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①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물론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② 중복압류가 서로 다른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선행하는 압류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경우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④ 상법상의 각종 우선특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집행절차에 배당요구의 방식으로 참가할 수 있다. ⑤ 모든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에는 반드시 배당절차가 필요하며, 압류·현금화절차와 별개의 절차로 실시된다.
【문35】집행비용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민사집행이 절차 도중에 신청취하, 절차의 취소로 종료된 때에는 그 때까지의 절차 및 그 준비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으로 되지 않는다. ②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비용은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이며, 집행신청 시에 채권자가 미리 예납하여야 한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는 경우에도 집행비용 예납의무를 지며 예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소송구조를 받은 자가 민사집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집행비용예납의 유예를 받을 수 있으며 집행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한다. ⑤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집행비용에 대해서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서 집행비용을 추심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로써 집행비용을 청구할 수도 있다. |
제3과목 (8-5)
【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15문 】 【문36】등기해태와 과태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주식회사나 유한회사의 이사가 퇴임함에 따라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員數)를 채우지 못하여 퇴임 이사가 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한 경우에도, 퇴임등기기간은 퇴임 이사의 퇴임일부터 기산한다. ② 개인 상인의 지배인 등기를 해태한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나 상법상의 회사가 그 지배인 등기를 해태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③ 대표이사가 퇴임하여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대표이사의 수를 채우지 못하여 대표이사의 권리의무를 행사하여 오던 중 후임 대표이사의 취임일부터 2주간 내에 퇴임등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대표이사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피할 수 없게 된다. ④ 선임절차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선임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부과되나, 법인 등기는 현재의 법인 대표자가 신청하여야 하므로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항상 현재의 법인 대표자에게 부과된다. ⑤ 과태료의 재판의 집행은 검사의 명령에 따라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집행하는데, 이 때의 채무명의는 과태료 재판서가 아니라 검사의 명령이 된다.
【문37】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②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청산인 해임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부적법하다. ③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으면 청산인으로 선임될 수 있다. ④ 청산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법원에 감정인 선임신청을 하는 경우 검사가 그 심리에 관여한다. ⑤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대한 법원의 보존인 선임재판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문38】민법 법인에 대한 비송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법인의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 임시이사의 선임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② 사단법인의 총사원의 1/5 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이사가 이를 거부할 경우에 사원의 임시총회소집사건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관할로 한다. ③ 법인 해산 시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④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관을 보충할 수 있다. ⑤ 청산중인 법인이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존속기간 불확정한 채권을 평가하기 위한 법원의 감정인 선임에 대하여 불복신청할 수 있다. | 【문39】회사의 합병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는 원칙적으로 상법상의 어떠한 종류의 회사와도 합병할 수 있으므로 해산하여 청산절차 진행 중에 있는 회사끼리도 합병할 수 있다. ② 합병 후 소멸하는 회사의 재무제표상 채무가 없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신청서에 상법제232조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이행한 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합병으로 신설되는 회사의 정관은 설립위원들이 공동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신설합병의 경우, 소멸하는 회사와 신설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신설회사의 설립등기신청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에 하여야 한다. ⑤ 흡수합병의 경우 존속회사의 대표이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존속회사와 소멸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가 다른 경우에는 해산등기신청은 존속회사의 본점 관할 등기소를 거쳐야 한다.
【문40】주식회사 설립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회사설립시에 만들어지는 정관은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설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정관에는 반드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회사설립시 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고, 검사인 등은 현물출자의 이행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보고하여야 하는데 사무실 임차보증금 채권도 현물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 모집설립의 경우 설립등기는 창립총회가 종결된 날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가 있은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신탁업법에 의하면 신탁업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를 영위(營爲)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신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외국인을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상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서면으로 반드시 본국 공증인의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문41】상호등기와 지배인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2008. 5. 1.부터 상호등기에 있어서 한글과 아라비아숫자 외에 한자와 로마자 및 일정한 부호의 사용이 가능하다. ( )안에 병기되는 로마자 등의 상호의 표시도 상호의 일부이므로, 등기관은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에서 병기되는 문자가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하여야 한다. ② 지배인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주식회사의 지배인은 그 업무범위 내에서 부동산등기신청뿐만 아니라 법인의 인격에 관한 상업등기신청권도 있다. ③ 영업주가 개인인 지배인선임등기의 등록세는 1건당 6,000원이나, 주식회사 소속 지배인의 선임등기는 1건당 23,000원으로 1건 수명의 지배인을 선임하여도 1건으로 본다. ④ 동일한 최소행정구역내의 상호로서 먼저 등기된 상호가 상업등기법 제30조의 유사상호에 해당하더라도 먼저 등기한 상호사용권자가 그와 유사한 상호의 사용을 동의하면 등기할 수 있다. ⑤ 의사, 한의사, 변호사도 그의 업무에 있어서는 상호등기를 할 수 있다. |
제3과목 (8-6)
【문42】주식회사의 본점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본점을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 내로 이전한 경우에 신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은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1개의 신청서에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본점이전에 따른 등기신청서가 하나로 통합되었지만 이는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폐쇄등기와 신소재 관할 등기소에서 하는 설립등기의 2개의 신청이므로 등록세 및 수수료는 2개 신청에 따른 것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는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있었다는 뜻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하고, 인감에 관한 기록을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④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이 적법하면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본점이전등기를 하기 전이라도 본점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신소재지 관할 등기소가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로부터 통지받은 본점이전등기 신청을 각하한 때에는 상업등기법상 구소재지에 하는 등기의 신청도 각하한 것으로 보므로 그 뜻을 구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통지할 필요가 없다.
【문43】주식에 관한 변경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상환주식을 상환하거나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하는 경우에는 감소된 주식 수만큼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도 감소한 것으로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는 신주발행 예정 주식의 전부에 대한 납입 또는 출자 이행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③ 주식의 액면미달 발행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를 얻어야만 할 수 있다. ④ 신주발행으로 증가하는 자본의 총액은 신주발행가액에 발행한 신주 수를 곱한 금액이다. ⑤ 기존 주주가 소유주식의 비율대로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44】다음은 제1심 수소법원이 회사의 본점과 지점소재지의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 하여야 하는 경우를 나열하였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나 유한회사의 이사의 해임 판결이 확정된 때 ② 회사설립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④ 회사의 청산인의 선임 또는 해임의 재판이 있는 때 ⑤ 주식회사의 신주발행 또는 자본감소의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문45】상업등기법상 전자증명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전자증명서는 상업등기법상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 신 청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지배인도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③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가 당사자를 대리하여 할 수도 있다. ④ 전자증명서의 증명기간은 3년으로 그 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소멸한다. ⑤ 해산등기 이전이라도 등기기록상 존립기간이 만료된 법인의 대표자는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 【문46】상업등기신청에 관한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은? ①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하되 그 신청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은 등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할 수 있으므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이의신청권이 없다. ③ 등기관이 상업등기신청을 받아들여 그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에 직권말소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법원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야 하는데, “상당한 처분”이란 등기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등기신청의 수리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에게 구체적인 등기실행을 명하거나 이미 실행한 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것이다. ⑤ 등기 완료 후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그 등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뜻을 부기한 후 등기를 한 사람에게 통지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서를 관할 지방법원에 보내야 한다. 【문47】주식회사의 사채(社債)등기와 관련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한 등기신청서에는 최종의 대차대조표 대신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순자산액에 관한 확인서를 첨부하여도 무방하다. ② 사채의 납입은 반드시 금융기관에 할 필요는 없으나,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사채의 납입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반드시 사채발행회사가 아닌 제3자가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전환사채의 경우 주식 전환의 효력은 전환청구를 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주식의 전환에 따른 변경등기도 전환청구를 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전환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그 사채를 전부 상환한 후 전환사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하는 사채상환완료 증명서에 반드시 사채권자의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신주인수권부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발행주식총수와 자본의 총액에 대한 변경등기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이 감소함에 따른 변경등기도 당연히 하여야 한다.
【문48】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에 대한 다음의 설명중 가장 타당한 것은? ①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은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상호의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주식회사를 조직변경하여 합명회사로 등기할 수 있다. ③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전 사원의 동의로 회사의 대표가 되어 등기가 되면 그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와 같은 물적회사이므로, 유한회사간에 합병을 할 경우에 합병으로 인한 존속회사의 보고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결의와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⑤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의 효력은 본점소재지에서 자본증가의 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하나, 유한회사의 감자등기는 그 감자등기가 효력발생요건이 되는 것이 아니다. |
제3과목 (8-7)
【문49】 비송사건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비송사건절차에도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 절차 진행 중 당사자가 사망하면 절차가 중단된다. ② 비송사건재판은 불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지로, 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항고기간의 도과로 확정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 ③ 2008년 6월 비송사건신청을 하려는데 법원의 토지관할이 주소에 의하여 정하여질 경우에 국내에 재산이 없고, 최후 주소가 없거나 그 주소를 알지 못할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다. ④ 비송사건재판은 결정으로 하여야 하므로 조서나 신청서에 판사가 서명날인하여 원본을 갈음할 수는 없다. ⑤ 비송사건재판이 효력을 발생하고 난 후에는 그 재판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어도 그 재판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 【문50】다음 중 등기부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것 외에 법원의 명령이나 촉탁이 있을 경우에도 보관·관리장소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② 등기부는 법원행정처에 둔 등기정보중앙관리소에서 보관ㆍ관리한다. ③ 하나의 회사ㆍ상호, 한 사람의 무능력자ㆍ법정대리인ㆍ지배인의 등기사항을 기록한 각각의 것을 등기부라 한다. ④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손상된 때에는 등기정보관리소에 보관중인 별도의 등기부에 의하여 복구한다. ⑤ 무능력자등기부와 법정대리인등기부는 개인 상인에 관한 것으로 상업등기부이다. |
제3과 (8-8)
【제4과목 50문】
【 부동산등기법 30문 】 【문 1】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가압류기입등기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30】까지 같음) ① 갑이 을을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계쟁부동산에 예고등기가 마쳐진 뒤 그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되었으나, 이에 대한 말소등기를 마치기 전에 을의 채권자인 병의 가압류등기와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강제집행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정이 매수하여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정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갑의 신청에 의하여 말소될 수 없다. ② 가압류기입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 및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③ 가압류기입등기 후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그 후에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된 경우, 가압류채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제3취득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게 되고 잉여가 있으면 제3취득자에게 교부된다. ④ 갑 명의의 가처분등기 후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갑이 가처분채무자와 공동으로 임의이행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후 을이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였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을 명의의 가압류등기와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⑤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되고, 그 후에 가압류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및 그 기입등기와 그에 따른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위 가처분등기는 경매법원의 말소촉탁 대상이 된다.
【문 2】지상권 및 구분지상권등기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먼저 설정된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등기를 말소하기 전에는 다시 제3자를 위한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②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토지의 등기부상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는 용익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③ 통상의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하는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기등기로 할 수 있다. ④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항의 도시철도건설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보다 먼저 경료된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시에는 위 구분지상권등기도 말소촉탁의 대상이 된다. | 【문 3】다음은 등기의 신청과 관련한 설명들이다. 틀린 것은? ① 학교는 하나의 시설물에 불과하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으나, 착오로 학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학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청산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등 청산법인이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폐쇄된 법인등기부를 부활하여야 하고, 청산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청산인 등기가 마쳐진 청산법인의 등기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민법상 조합은 권리능력이 없으므로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④ 동, 리와 같은 자연마을은 그 주민을 구성원으로 하여 의사결정기관인 마을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마을 대표자를 두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 리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한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문 4】다음은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재외국민의 인감증명서에는 세무서를 경유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그 용도에 관계없이 3월이며, 그 기간계산에 있어 인감증명서의 발행일인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기간이 만료된다. ③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증명청에 인감을 신고한 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④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매수자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이 일치되지 아니한 등기신청은 수리할 수 없다. ⑤ 인감증명서상의 등기의무자의 주소가 종전 주소지로 기재되어 있는 등 현주소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동일인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문 5】등기소에서의 전산등기부의 등 ․ 초본의 교부 등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는 등기부등·초본의 발급신청시 그에 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발급한다. ② 등기부등·초본은 그 진위 여부를 등기과(소)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확인번호 12자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열람신청인은 등기과(소)에 비치된 컴퓨터의 화면을 보는 방법으로 열람한다. ④ 등기신청이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등기부등․초본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는 중복된 여러 등기용지 중 신청인이 신청한 어느 한 등기용지의 등․초본을 교부하되 등기부에 중복등기라는 취지를 부전하여야 한다. |
제4과목 (9-1)
【문 6】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부동산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고 당사자가 공인인증서정보(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증명서정보)를 첨부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② 전자신청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동산등기법 제177조의8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용자등록을 한 경우와 법인으로서 상업등기법 제12조에 따른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할 수 있고,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및 외국인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사용자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위 연장 신청은 사용자등록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와 사용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은 미리 사용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사용자등록은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할 수 있다. ⑤ 사용자등록 후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용자등록정보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문 7】신탁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신탁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기한 임의경매등기 또는 신탁 전의 가압류기입등기에 기한 강제경매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위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하는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가 있으면 그 등기신청이 신탁목적에 반하더라도 이를 수리할 수 있다. ③ 등기부상 소유자인 위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반드시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신탁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는 합필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분양하는 등 토지개발을 위하여 토지신탁회사 명의로 신탁한 경우로서 신탁목적이 동일한 때에는 합필등기를 할 수 있다. ⑤ 주택조합원과 조합 간의 신탁계약에서 주택조합이 신탁받은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재신탁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및 부동산등기법 등에 신탁된 부동산을 재신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위 약정에 따른 재신탁등기는 할 수 없다.
【문 8】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다음의 등기신청 중 토지거래계약허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① 지료의 약정이 없는 지상권설정등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②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담보가등기 ③ 매매계약의 일부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④ 전세권설정등기,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⑤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문 9】가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만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의 가등기는 할 수 없다. ②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신청으로 그 가등기상 권리의 이전등기를 신청한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가등기의 등기필증이 아닌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가등기권자 모두가 공동의 이름으로 본등기를 신청하여야 하고,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지분만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⑤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가등기의 원인일자와 판결주문에 나타난 원인일자가 다르다 하더라도 판결이유에 의하여 매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그 판결에 의하여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문10】근저당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반드시 채권최고액을 단일하게 기재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수인일지라도 각 채권자 또는 채무자 별로 채권최고액을 구분하여 기재할 수 없다. ② 통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는데, 그 계약서에는 반드시 채무자를 표시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날인을 받아야만 한다. ③ 근저당권의 기본계약상의 채권자 지위를 양도하여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소유자가 제3취득자인 경우 그의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④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한다. ⑤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그 피담보채권이 양도 또는 대위변제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문11】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2인의 공유등기를 그 중 1인의 단독 소유로 경정하여 달라는 등기신청은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이미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② 구분건물의 구조상 공용부분인 복도, 계단 등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은 등기능력 없는 것에 대한 신청이므로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③ 등기소의 관할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하여져 있고, 이 관할을 위반하여 신청된 등기가 있는 때에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관할이 있는 등기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④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함에도 등기관이 이를 간과하여 등기를 마쳤다가 나중에 이를 발견한 경우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한다. ⑤ 등기신청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인인 등기권리자 및 등기의무자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제4과목 (9-2)
【문12】등기신청인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판결을 받은 원고는 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가등기를 할 때의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④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채무자도 채권자가 얻은 승소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대장상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의 상속인은 자기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문13】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국내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등기신청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일본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한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일본 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미국인이 입국하지 않고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부동산의 처분에 관하여 위임을 한 경우, 그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이 있어야 한다. ③ 미국인이 입국하여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서 또는 위임장 등에 한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④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서 국내거소신고번호를 부여받은 때에는 이로써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시 인감증명은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대신할 수 있다.
【문14】미성년인 자를 대리하여 친권자가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자가 사망, 실종선고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부 또는 모가 있는 때에는 그 부 또는 모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공동친권자 중 한 사람만이 미성년자인 자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이해가 상반되는 그 친권자는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할 수 없고, 나머지 친권자가 단독으로 그 미성년자를 대리하여야 한다. ④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 1인이 공동상속인인 경우, 친권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않는 경우라도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다. ⑤ 친권자와 미성년자인 자의 공유부동산을 친권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문15】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승낙서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회복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회복의 전제로서 말소의 대상이 될 뿐이고 그 등기명의인은 회복등기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자의 승낙서 등은 필요가 없다. ②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자 등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부동산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가처분기입등기 이전에 말소대상인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친 가압류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④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그 근저당권자가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을 명하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아 회복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회복등기를 신청하기 이전에 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보다 후순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면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 회복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전에 경료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⑤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의 첨부 없이 마쳐진 말소회복등기는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언제나 무효이고, 그 회복등기가 확정판결에 의한 것이라도 마찬가지이다
【문16】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일부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② 상속권을 상실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판결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대법원판결의 등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도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이 참석하여 그 협의분할서에 연명으로 날인하여야만 유효하다. ④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과 관계법령에 기한 상속인의 범위 및 상속지분의 인정은 형식적 심사권한만을 가지고 있는 등기관으로서는 이를 조사할 수 없다. 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상속인 모두를 위해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
【문17】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등기사무를 처리하는 등기소에서 발급할 수 있는 전산등기부 등 ․ 초본이 아닌 것은? ① 말소사항포함 등기부등본 ② 현재유효사항 등기부등본 ③ 일부사항증명 등기부초본 ④ 현재소유현황 등기부초본 ⑤ 지분취득이력 등기부초본 |
제4과목 (9-3)
【문18】부기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부 채권도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② 갑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을에게 일부 지분을 이전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 일부 포기하였다면 을 지분에 대한 일부 포기를 등기원인으로 근저당권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부기등기로 한다. ③ 전세권자는 설정행위에서 전전세가 금지되어 있지 아니하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의 존속기간 내에서 전세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전세 할 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주등기에 의하여야 한다. ④ 전세권변경등기는 부기등기에 의하나,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못한 때에는 주등기의 방법에 의한다. ⑤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주등기가 말소되면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며, 원칙적으로 부기등기만에 대한 말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문19】주택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 관한 업무처리로서 틀린 것은? 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 및 입주자모집공고승인신청을 하였다는 관할 관청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체가 건설된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관할 관청이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안을 승인하였다는 확인서와 입주예정자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분양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한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그 통보를 증명하는 서면(예: 사업주체의 확인서나 내용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에도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택건설대지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신탁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주택건설사업이 완성되어 건설된 주택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주택법상 입주예정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와 동시에 금지사항 부기등기의 말소신청도 하여야 한다.
【문20】2008.6.30.현재 우리나라 등기소에서의 부동산등기신청서의 접수시기는 언제인가? 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자적으로 기록되는 때 ②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를 받은 때 ③ 등기소의 접수담당자가 등기신청서에 접수인을 날인하였을 때 ④ 등기신청서를 등기소의 접수담당자에게 제출한 때 ⑤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수리한 때 | 【문21】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영구보존문서(도면, 신탁원부, 공장저당법 제7조에 따른 목록)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로 지정된 등기소에서의 업무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기소를 지정하고, 이를 인터넷등기소에 게시한다. ② 영구보존문서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대리인이 이를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등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인터넷등기소에서 영구보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한 후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등록하고 서면으로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영구보존문서의 등록문서번호를 신청서의 부동산의 표시 밑 오른쪽에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서에는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④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담당자는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신청서의 첨부서면으로 제출된 영구보존문서를 등기소에 비치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한 후 접수담당자의 전자서명을 부여하여 접수한다. ⑤ 영구보존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등기관이 영구보존문서에 대하여 보정을 명한 때에 흠결사항을 보정한 영구보존문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문22】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지권의 표시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대지권의 종류, 대지권의 비율,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므로,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서에 대지권을 기재할 필요는 없다.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⑤ 토지등기부의 어느 공유자의 지분에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그 공유자 소유의 구분건물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가압류가 있다는 취지의 별도등기를 한 후에 그 가압류에 대한 말소등기를 실행한 경우에는 전유부분에 기재한 별도등기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문23】특약사항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①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한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계약해제 ② 국가유공자의 대부재산에 관한 양도 등 금지 ③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은 자의 담보주택에 관한 제한물권 설정 금지 ④ 보조금으로 교부된 재산의 처분제한 ⑤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행사의 제한 |
제4과목 (9-4)
【문24】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에 하지 않고 각 분필등기된 부동산 별로 각각 독립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공유물분할 판결의 변론종결 후 그 판결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일부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다른 공유자는 자신이 취득한 분할부분에 관하여 그 제3자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그 제3자 명의의 지분에 대하여 곧바로 판결에 따른 권리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③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강제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피고에 관계없이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첨부하여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여 합의하는 이상 계약자유의 원칙상 반드시 원래의 지분비율에 따라서 분할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공유물분할을 하고 이에 따른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재판상 분할의 경우에는 공유물분할의 판결이 확정되면 협의분할과 마찬가지로 등기하지 않아도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민법 제187조에 따라 공유자는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다.
【문2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절차에 관한 기술이다. 틀린 것은? ① 위 법에 의하여 미등기 토지 등의 대장상 소유명의인과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먼저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사업시행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②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을,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협의서를 첨부한다. ③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상속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소유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의 변동이 있었음에도 사업인정 당시의 소유자를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하고 그에게 보상금을 지급(공탁)한 경우에는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문26】공동소유 사이의 소유형태변경에 따른 등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합유로의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인의 합유자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합유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지분형태로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③ 법인 아닌 사단이 소유하는 토지를 사원총회의 결의로 그 구성원들의 공유로 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소유권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④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합유자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을 법인 아닌 사단의 명의로 변경하기 위하여는 변경등기에 의할 수 없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문27】말소회복등기의 신청에 관한 기술이다. 가장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근저당권이 불법하게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회복등기청구는 그 등기의 말소 당시의 소유자와 현재의 소유자 중 어느 쪽을 상대로 하여도 무방하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말소된 종전의 등기가 단독신청에 의한 것이었다면 그 회복등기도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시에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할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회복등기는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 등기신청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할 필요가 없다. ⑤ 당사자가 어떤 이유에서건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그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그 말소회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문28】농지의 취득 및 그에 따른 등기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농지는 원칙적으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여기서 농업경영이란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농지에 관하여 매매 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③ 농지의 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농지의 면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도시지역 내의 농지(다만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의 농지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농지에 한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를 요하지 않는다. ⑤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의 농지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증 외에 별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문29】토지의 분필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지적법상 분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분필의 등기가 실행되었다면 분필의 효과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분필등기는 1부동산 1등기용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기로서 무효이다. ② 분할 전 토지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가 있는 경우 분할되는 토지의 등기부에는 분할 전 토지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그대로 전사된다. ③ 갑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지로 한 경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을지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경우에는, 을지의 등기부에는 그 권리에 관한 등기를 전사하지 않는다. ④ 위 ③에서 권리자의 승낙에 의하여 소멸될 수 있는 권리에는 용익권 및 담보권에 관한 권리등기 외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등기도 포함된다. ⑤ 토지대장상 분할의 경로와 부합하지 않는 분필등기를 바로 잡기 전에는 분할된 토지에 대한 가처분등기 기타 다른 등기를 기입할 수 없다. |
제4과목 (9-5)
【문30】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회생법원이 위 법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의 취소를 명하고 그에 기한 말소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되거나 등기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자는 단독으로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부인등기가 마쳐진 이후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등기가 된 재산을 임의매각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매각하고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한 때에는 법원은 부인의 등기, 부인된 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등기, 부인된 등기 및 각 등기의 뒤에 되어 있는 등기로서 회생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④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파산선고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를 하면 족하고 채무자의 개별부동산에 대하여 이에 따른 등기는 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전처분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이나 부인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⑤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매각하고 이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법원의 허가서 등본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공탁법 20문 】 【문31】변제공탁의 공탁물에 대한 이의유보부 출급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다툼이 있을 경우 대법원판례 ․ 예규 및 선례에 의함. 이하【문50】까지 같음) ① 채권자가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 채무금과 다른 손해배상 채무금으로서 공탁금을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더라도, 일단 그 공탁금을 수령하게 되면 채무자의 공탁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일부 소멸의 효과가 발생한다. ②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의하여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변제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여 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변제충당된다. ③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은 반드시 공탁관에 국한할 필요가 없고 보상금 지급의무자인 기업자도 상대방이 된다. ④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⑤ 공탁금 수령시 채무자에 대한 이의유보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 【문32】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공탁관에게 도달된 변제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양도통지서에 공탁 불수락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통지서의 도달과 동시에 공탁수락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탁자의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권은 소멸된다. ② 공탁물지급청구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대한 양도통지의 선후와 관계없이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된다. ③ 공탁금지급청구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공탁금지급청구를 할 때에는 지급청구권의 요건사실 뿐만 아니라 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도 첨부하여야 한다. ④ 공탁물지급청구권의 양도통지는 양도인이 채무자인 국가(소관 공탁관)에 하여야 하며, 양수인 자신이 통지하거나 양도인을 대위하여 통지할 수는 없다. ⑤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 및 그 통지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양수인은 그 판결과 확정증명 등을 첨부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다.
【문33】사업시행자에 의하여 확지공탁된 수용보상금의 출급 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피공탁자 아닌 제3자가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물출급청구권 확인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가 직접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갑과 을”의 2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수용대상토지가 갑의 단독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갑”이 단독으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③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용재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고, 그 효력은 상속인에게 미치므로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④ 수용대상물인 지장물건에 대하여 소유권분쟁이 있어 그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경우 공탁서상 피공탁자로 기재된 자는 피공탁자가 아닌 위 소유권분쟁 당사자를 상대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방법이다. ⑤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목적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을 뿐 그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등기청구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문34】다음 중 공탁신청시 피공탁자를 기재하여야 하는 공탁은? ① 영업보증공탁 ②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③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 ④ 가압류해방공탁 ⑤ 보관공탁 |
제4과목 (9-6)
【문35】다음 중 변제공탁 사유인 채권자 불확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채권전액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도달한 후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②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되고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③ 채권양도금지특약에 반하여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채무자가 양수인의 선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예금계약의 출연자와 예금명의자가 서로 다르고 양자 모두 예금채권에 대한 권리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어느쪽이 진정한 예금주인지에 관하여 사실상 혹은 법률상 의문이 제기될 때 ⑤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했을 때 금융기관인 채무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상속인을 확인하였으나 사실상 상속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
【문36】다음은 공탁통지서의 발송 및 교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관은 공탁물보관자로부터 납입결과의 전송이나 공탁물품납입통지서를 받은 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공탁통지서의 발송은 배달증명에 의한 우편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민사소송법상의 송달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③ 공탁통지는 공탁의 유효요건이므로 공탁통지가 되지 않은 변제공탁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④ 공탁관은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공탁서에 피공탁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전화로 공탁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⑤ 공탁통지서를 발송하기 전에 피공탁자 본인이 법원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 신분증 등에 의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영수증을 제출받고 교부할 수 있다
【문37】공탁물회수청구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토지수용보상금의 피공탁자가 공탁자에게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업자는 민법 제489조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②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하고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하였다면, 공탁자는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을 첨부하여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변제공탁의 조건으로 한 반대급부는 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 행사에 제한사유가 될 뿐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공탁관의 지급제한사유가 될 수 없다. ④ 공탁물회수청구서에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의 공탁통지서나 제34조 제1호의 공탁서를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공탁관이 인정하는 2명 이상이 연대하여 그 사건에 관하여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이를 배상한다는 보증서와 그 재산증명서(등기부등본 등)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착오로 공탁을 한 때’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문38】공탁물 출급·회수청구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제출에 갈음하여 위임장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③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나라의 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을 받거나, 이에 관한 본국 또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제출할 수 있다. ④ 법인의 지배인은 지배인을 선임한 법인 대표자의 인감증명서와 지배인사용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⑤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민이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출급·회수청구를 하는 경우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때에는 위임장에 일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확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는 없다.
【문39】재판상 담보공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재판상 담보공탁은 피공탁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으로서 공탁신청 당시에 담보권리자로 될 자가 특정되므로 공탁서에 그 담보권리자를 피공탁자로 기재한다. ② 제3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담보제공의무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된다. ③ 재판상 담보공탁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하지 않고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도 할 수 있다. ④ 가압류·가처분을 위해 제공된 담보공탁이 담보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는 보전처분 자체를 다투는데 필요한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담보되는 손해에 대하여 담보물에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문40】공탁사항의 변경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당초 공탁된 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은 공탁기관이 그 유가증권을 환가하여 현금화한 원금과 이자에 대한 대공탁과 부속공탁에 미친다. ② 대공탁은 기본공탁과의 사이에 공탁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공탁이어서 법원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담보물변경(민사소송법 제126조)은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③ 담보물변경(민사소송법 제126조)은 변제공탁의 경우에도 허용되지만 대공탁은 담보공탁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금의 대공탁이나 이자 또는 배당금의 부속공탁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대공탁ㆍ부속공탁청구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유가증권공탁에 관하여 대공탁과 부속공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
제4과목 (9-7)
【문41】공탁물지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① 금전채권이 아닌 공탁유가증권 지급청구권에 대하여도 전부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질권이나 저당권이 소멸한 경우라도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을 받기를 통고하거나 공탁유효의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변제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공탁금회수청구권은 피전부적격이 있다. ③ 담보공탁의 회수청구권은 공탁원인소멸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권리로서 조건이 성취되기까지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권면액을 가지며 또한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행사에 기한 전부명령 소급소멸의 위험을 각오하고 독점적 지위를 얻는 것을 굳이 거부할 이유는 없으므로 피전부적격이 있다 ④ 집행법원이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당한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민사집행법 제160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한 경우 그 집행공탁의 출급청구권은 그 존부 및 범위를 불확실하게 하는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장래의 채권이라서 피전부적격이 없다. ⑤ 압류금지채권인 근로자의 퇴직금 1/2 상당액을 근로자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이더라도 근로자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유효하고, 제3채무자는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문42】공탁소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바르게 설명된 것은? ① 토지관할이 없는 공탁소에 한 변제공탁이 일단 수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무효의 공탁은 아니므로 공탁자는 착오를 이유로 공탁물 회수청구를 할 수는 없다. ②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과 관련된 담보공탁은 반드시 담보제공명령을 한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함에 있어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상대적불확지공탁을 하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할 수는 없고, 수용대상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소에 공탁하여야 한다. ④ 공탁소의 토지관할에 대하여는 공탁법에 일반적 규정은 없으며 공탁의 근거법령에서 관할규정을 두고 있는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탁자는 임의대로 어느 공탁소에나 공탁할 수 있고, 공탁소도 직무관할의 범위 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 ⑤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은 지참채무의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 유무와 관계없이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공탁관에게 공탁할 수 있다.
【문43】다음은 공탁관의 처분 등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은? ①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인가처분에 의하여 공탁금이 지급된 경우 진정한 청구권자는 이의절차를 통하여 다툴 수 있다. ② 공탁관이 공탁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할 경우에는 공탁서 등에 불수리취지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할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의신청을 한다. ④ 공탁관이 불수리처분을 할 경우 공탁서 또는 공탁물출급·회수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모두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는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문44】채권자 갑과 채무자 을 간의 대여금채권이 갑으로부터 병으로 양도되고 채무자 을이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대하여 갑, 병 간에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위 대여금채권에 대하여 다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가압류명령(가압류채권자 A)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추심채권자 B)이 제3채무자 을에게 송달된 사례에 있어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을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② 을이 혼합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를 “갑 또는 병”으로 기재하고, A나 B는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지 않는다. ③ 을이 혼합공탁을 할 경우에는 갑 및 병에게는 공탁통지를 하여야 하므로 공탁통지서 2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을이 혼합공탁을 한 경우에는 공탁서를 첨부하여 즉시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위 사례에서 B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없고 A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을은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는 없다.
【문45】다음은 가압류해방공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의 가압류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는 그 집행대상이 같아 서로 경합하게 된다. ② 가압류채무자는 가압류해방공탁에 의하여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 ③ 가압류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는 해방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자는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후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⑤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인 국가에게 송달되고 확정된 경우, 그 명령에 이자에 대하여 언급이 없는 때에는 송달된 날 이후의 이자만 전부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문46】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변제공탁에 있어서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원인으로 한 공탁과 절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서정정 등을 통한 공탁통지서의 수령 등에 의하여 "피공탁자가 공탁사실을 안 날"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② 공탁금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국고수입 납부 전이라면 공탁금 출급·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적법하지 아니한 절차에 의하여 착오로 잘못 변제공탁이 된 경우라 하더라도 공탁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면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어 그 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 ④ 공탁금과 공탁금 이자의 수령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탁금 이자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공탁금 원금 지급일”로부터 기산한다. ⑤ 재판상 담보공탁의 경우 담보제공자(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담보제공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한 때에는 “재판확정일 또는 종국일”로부터, 패소한 때에는 “담보취소결정 확정일”로부터 각 기산한다. |
제4과목 (9-8)
【문47】재판상 담보공탁의 회수와 관련하여 담보취소의 요건이 되는 담보사유의 소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항소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상고심에서 그 항소심 판결이 파기되면 담보의 사유가 소멸한다. ② 제1심에서 가집행의 정지를 위해 제공된 담보는 항소심에서 그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이 취소된 경우에도 담보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 ③ 가압류ㆍ가처분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는 본안소송이 계속중인 한 그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않는다. ④ 가처분집행에 착수하였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처분이 집행불능이 되고, 채권자가 그 가처분신청을 취하한 이상 담보사유는 소멸한다. ⑤ 가집행을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있어서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취소됨이 없이 원고가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 담보사유가 소멸한다.
【문48】공탁관의 업무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공탁규칙 제55조에 의한 대리공탁관은 원공탁관의 대리인이 아니라 대직기간 동안 자기 명의로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독립한 공탁관이므로 그가 처리한 공탁사무에 대하여 원공탁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책임을 진다. ②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 ③ 저당채무의 변제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동시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공탁함에 있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에 소요될 서류 일체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에 그 공탁은 효력이 없지만, 공탁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특약이 있는 것으로 공탁신청이 있으면 그러한 특약의 유무에 대하여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④ 공탁서 및 첨부서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공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경우나 당해 계약이 무효라서 공탁에 의하여 면책을 얻고자 하는 채무의 부존재가 일견 명백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공탁관으로서는 수리해야 한다. ⑤ 공탁자가 갑과 을 중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정판결을 가진 자를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자로 한다는 취지의 반대급부의 조건을 붙여 공탁을 한 경우 공탁관이 가집행선고부 갑 승소의 판결을 첨부한 갑에 대하여 공탁금의 출급인가를 하였다면 직무상 중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문49】공탁물출급청구서에 첨부하는 서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출급청구하는 공탁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공탁관이 발송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고, 청구인이 관공서이거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금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같은 사람이 여러 건의 공탁에 관하여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려는 경우 그 사유가 같은 때에는 공탁종류에 따라 하나의 청구서로 할 수 있다. ③ 출급청구인이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명 이상의 성년인 사람이 사실과 같다는 뜻과 성명을 적고 인감도장을 찍은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변호사나 법무사가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을 대리하여 출급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에 사실과 같다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본인이 공탁금을 직접 출급청구하는 경우로서, 그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유가증권의 총 액면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를 포함한다)이고, 공탁관이 신분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을 말한다)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문50】다음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의 집행공탁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① 금전채권에 대하여 단일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② 금전채권에 대하여 확정된 단일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③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④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가압류가 선행하고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후행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없다. 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 및 공탁사유신고 후 압류명령서 등이 접수된 경우 다시 사유신고를 하고 집행법원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