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제기되는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문제, 대안은?
요양보호사들의 노동인권을 개선해주자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처우개선비. 그러나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드러났다.
◇ 처우개선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해 지급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요양보호사 노동인권 개선 권고’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요양병원 등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됐다.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나오는 월 최대 10만원의 처우개선비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안산시의 모 요양병원에서 처우개선비를 임금이라 주장하며 최저임금에 맞춘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상황은 안산시 지역 내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에 따르면 안산 지역 내 다수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유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보건노조는 “요양시설 사업자의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 요양서비스 질 강화…노동환경 개선에서 시작
보건노조는 요양서비스의 질 강화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서 시작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처우개선비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취지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
보건노조는 “인권위의 권고가 ‘강도 높은 요양보호사의 업무에 대한 보상수준이 낮아, 그 처우를 개선하라는 취지인 점’을 고려한다면 충분히 감안돼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우리사회의 최소한의 약속이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처벌 받을 수밖에 없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하나마나한 권고를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전후가 자명한 문제임에도 일선 현장에서는 이를 어기고 알듯 모를 듯한 지침으로 현장의 불법을 감싸는 모습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요양시설에 대한 업무감독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최저임금에 포함해 편법 악용돼 지급된 처우개선비는 체불임금으로 요양보호사 당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 노동부 “처우개선비 최저임금 아니다”, 복지부 “부당 청구 시 환수가능”
특히 요양보호사의 노동인권에 대한 문제는 매년 제기되고 있어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측은 지난 5일, 처우개선비 지급의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는 최저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 고시에는 요양보호사의 당해 보수가 지난해 보수보다 감소했을 시에는 사용자가 공단 측에 처우개선비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즉, 사용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한 후에 공단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만약 노동 강도, 노동시간이 같다는 전제 하에 지난해보다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감소했다면 사용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관계자는 “만약 거짓으로 청구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받은 돈을 공단이 환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자는 요양보호사에게 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 또한 허위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지정청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 개선을 위해 복지부에서는 장기요양종사자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는 상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의원(새누리당)은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 파주 지역 등의 요양보호사 74.2%가 신체적 폭력을 겪었고 62.2%는 성희롱 등 성적 폭력, 86.1%는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에 수급자가 장기요양요원에 대해 신체적·성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장기요양기관과 공모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감경 받는 등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