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지원 안내
- ○ 양육수당을 지원 받는 아동의 보호자 소득 및 재산 등의 변동으로 인하여 수당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격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한다.
○ 장기 국외 체류할 경우 양육수당 지원 제한 : 양육수당 지원대상 아동이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 급여지급을
중단한다(90일이 넘는 날이 속하는 달에 자격 중지되므로 익월부터 급여지급 중단).
- 날짜기산 : 출국일 포함
○ 양육수당 지원대상 사망시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은 전액 지급
- ○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양육수당을 신청하여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는 월의 양육수당은 지급불가(동일 월에 대해 보육료와 양육수당 병급 불가)
※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원되므로,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이 민간어린이집을 이용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음
- ○ 15일 이내 변경 신청할 경우 : 해당 월의 양육수당은 지급 중단, 보육료는 자격결정일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원
○ 16일 이후 변경 신청할 경우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보육료 지원 불가(보육료는 익월부터 지원)
- ○ 월 10~20만원
- - 12개월미만 : 월20만원
- - 24개월미만 : 월15만원
- - 36개월미만 : 월10만원
- ○ 매월 25일(토ㆍ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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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당은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계좌적정성 확인 후 입금조치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 결정일로 보아 소급지원 하도록 함(최초 수당 지급월에 소급분을 함께 지원하도록 함)
- 단, 아동출생 후 아동출생 후 1개월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함(출생신고서에 신고한 출생일 기준)
-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신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구 거주지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
양육수당은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35개월이 도래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하되, 일할 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 - 지원기간 산출식:대상아동의 출생년+3년, 출생월-1월
양육수당 신청은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