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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종결하는 처분입니다.
불송치 사유는 혐의없음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피의자가 범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증거불충분은 범죄혐의는 의심되지만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죄가 안 됨은 행위는 인정되더라도 위법성 조각사유 등이 있는 경우에, 공소권 없음은 사망, 공소시효 완성, 친고죄 고소기간 도과 등의 경우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수사한 경우에 1.법원송치 2.검찰송치 3.불송치 가,혐의없음 1)범죄인정 안 됨 2)증거불충분 나,죄가 안 됨 다,공소권 없음 라,각하 4.수사중지 가,피의자중지 나,참고인중지 5.이송의 결정을 합니다.
불송치 결정을 할 때는 고소인등에게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아니한 취지나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의신청 -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고소인 등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제1항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소인 등은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으나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 무고죄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고스란히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와 그 이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2026. 10. 2.후에는 단순한 '불송치' 통지가 아니라 불송치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 서식을 함께 받게 됩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하려면 불송치 결정서에 적힌 사실인정, 증거판단, 법리판단을 항목별로 반박하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고소인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고소인 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 · 등사)제1항 고소인 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불송치이유 등을 파악하고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 등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 등사를 신청하여 이를 활용하면 경찰이 조사하지 않은 참고인, 누락한 객관자료, 진술의 취사선택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의신청서에 적극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개정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검사의 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 권한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수사는 경찰 등 사법경찰관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다만 검사는 불송치 사건에 대해 재수사 요구를 하거나, 공소제기 여부 판단을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관여하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는 1.사건번호 및 이의신청인의 표시 2.불송치 결정의 내용과 처분 사유 3.사실오인 또는 증거판단의 오류 4.적용 법조문 또는 범죄 성립에 관한 주장 5.누락된 수사사항과 추가 조사의 필요성 6.제출 증거 및 각 증거의 입증취지 7.결론으로 불송치 결정의 재검토 및 사건 송치의 요청 순으로 작성하되, 수사가 보족하다는 식으로 주장하기보다, 첫째, 조사하지 않은 사람 둘째, 확인하지 않은 자료 셋째, 잘못 해석한 진술 넷째, 적용하지 않은 법리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새로 생긴 제도가 복잡할수록 권리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고소인 등이 꼭 챙겨야 할 권리가 바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범죄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의 입장에서 경찰의 수사에 대해 합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바로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경찰에서 한 수사와 판단을 한마다로 고소인이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서를 통하여 항의하는 제도입니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대한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자동으로 검찰로 송치됩니다.
수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검찰도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하여 검찰로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보완수사 요구 또는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경찰이 종결하려는 사건을 검사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가 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1개월 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하고 다시 사건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고소인 또는 고발인 · 피해자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반드시 면담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피해자 측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보다 1.경찰 수사에서 누락된 핵심 증거 2.피해자 진술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 3.피의자 진술의 객관적 모순 4.공소제기에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 5.보완수사가 필요한 구체적 대상과 방법을 짧고 구체적으로 이의신청서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가 피의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 증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처분 또는 공소수행에 필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비 증거적 의견 청취 · 자료 제춸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논리를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경찰 보완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범위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불송치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살제 불송치이유 별로 작성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法사무소
보완수사 요구 -
개정 형사소송법은 보완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재수사 요구와는 달리 요구의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신설됐습니다.
다만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무제한적 · 반복적으로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필요한 구체적 사유와 범위가 있어야 합니다.
검사는 완전히 수사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검사는 직접 피의자 · 참고인을 조사하거나 직접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방식의 수사는 할 수 없습니다.
검사로서는 1.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2.경찰의 수사 진행 및 보완수사 이행 여부 관리의 권한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송치된 사건에 대해 기소할 수가 있는지 또는 기소한 공소를 재판에서 유지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항을 확인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공소 제기 여부에 필요한 확인은 검사가 경찰 송치기록을 검토하여
1.피의자가 실제 행위자인지
2.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3.범죄의 일시 · 장소 · 방법이 특정되는지
4.고의 · 불법영득의사 · 위법성 인식 등 주관적 요건이 인정되는지
5.피해액 · 상해 정도 · 손해액 등 형사책임의 범위가 얼마인지
6.피해자 진술과객관적 지료가 일치하는지
7.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는지
8.친고죄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의사 등 소추 조건에 문제가 없는지
9.증거가 법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공소장에는 1.피고인 특정사항 2.죄명 3.공소사실 4.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공소사실은 범죄의 시일 · 장소 · 방법을 통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불명확하면 보완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소 유지에 필요한 확인은 이미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은 입증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이때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는 1.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추가 증거 2.피고인의 변소나 알리바이에 대한 확인 3.피해자 ·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자료 4.범죄 일시 · 장소 · 행위 태양을 특정하는 CCTV, 통화내역, 계좌자료 5.공범 관계나 역할 분담 6.피해액 · 범죄수익 · 상해 정보 등 양형 관련 사실 7.위법 수집 증거 또는 증거능력 다툼에 대응하기 위한 압수 · 수색 절차 자료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횡령 사건에서 피고인이 '그 돈은 화사 돈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빌린 돈' 으로 주장한다면 검사는 경찰에 회사의 회계자료, 자금 사용처, 내부 결재자료, 관련자 진술 등을 보완하도록 보완수사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라기보다 현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을 법정에서 입증하기 위한 보충입니다.
검사로서는 경찰에서 한 보완수사 결과 내용을 토대로 1.범죄 혐의가 인정되는가 2.공소사실을 특정할 수가 있는가 3.법률상 공소제기가 가능한가 4.법정에서 유죄의 입증을 시도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완수사 요구는 '유죄가 확정될 정도로 모든 증거를 확보하라' 는 요구가 아니라, 기소 판단 또는 공소 수행에 중대한 공백이 있는 부분을 보완하라는 취지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은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을 만큼 범죄사실과 증거가 갖추어졌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실관계의 확인에 대해서는 '이미 기소한 사건을 법정에서 계속 주장 · 입증할 수 있도록 부족한 증거와 사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검사로서는 피의자 · 사건관계인 ·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 또는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의한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을 의미합니다. 이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소 제기 · 재수사 요구 ·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쟁점을 확인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사실 관계의 확인은 검사의 판단을 위한 절차이므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는 등 공판에 제출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이나 고발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면담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 측에서 단순히 억울하다는 취지보다 1.경찰 수사에서 누락된 핵심 증거 2.피해자 진술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 3.피의자 진술의 객관적 모순 4,공소제기에 필요한 추가 확인사항 5.보완수사가 필요한 구체적 대상과 방법을 검사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야 합니다.
검사가 피의자 등을 직접 조사하여 증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처분 또는 공소수행에 필요한 쟁점을 확인하는 비 증거적 의견 청취, 자료 제출을 통하여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따라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의자에게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또는 불기소 논리를 설명할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결찰 보완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으므로 진술의 범위와 방법을 사전 검토가 정말 중요합니다.
재수사 요구는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결과로 피의자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한 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고소인 등이 불복하여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건에 대한 제도이고, 경찰이 이미 범죄혐의 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완수사 요구' 가 이루어집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도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송치 후에도 1.검사가 어떤 쟁점을 보완수사 대상으로 삼았는지 2.피해자 진술이나 증거가 종합수사결과에 반영되었는지 3.경찰의 보완수사가 형식적으로 끝났는지 4.필요한 경우 검사의 면담이나 의견서 제출을 활용할 수가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사 관계 기록을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여 파악하고 보완수사 요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분은 아래의 法사무소에서 불송치라고 검색하시면 수많은 살제 불송치이유 별로 작성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 최신서식을 활용하여 컴퓨터에서 워드로 내 사건에 맞게 수정하는 식으로 작성해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경찰서 민원실)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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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이의신청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