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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영업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 바닥면적 지상 100㎡, 지하 66㎡ 이상 -지상1층(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포함)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곳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 |
제과점영업 | |
일반음식점영업 | |
단란주점영업 |
「식품위생법」제21조 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
유흥주점영업 | |
영화상영관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0호, 같은 조 제16호 가목 및 나목 |
비디오물 감상실업 | |
비디오물 소극장업 | |
학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학원으로서, - 수용인원 300인 이상 - 수용인원 100명~299명 중 (학원 부분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 방화구획으로 나뉜 경우 제외)하나의 건축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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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중 맥반석·대리석등 돌을 가열하여 열기나 원적외선 등으로 땀을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 100인 이상 -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맥반석·황토·옥 등을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이하 "찜질방") |
게임제공업 |
영업장(내부계단 연결 복층구조 제외)이 지상 1층(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포함)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 제외 |
PC방 |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 |
노래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 |
산후조리업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 |
고시원업 |
구획된 실(室)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
실내골프연습장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2호 |
안마시술소 |
「의료법」제82조 제4항 |
실내권총사격장 |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및 별표1 ※ 면적에 관계없이 특수건물 해당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전화기·텔레비젼·모니터 또는 카메라 등 상대방과 대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수면방업 |
구획된 실(室) 안에 침대·간이침대 그 밖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형태의 영업 |
콜라텍업 |
손님이 춤을 추는 시설 등을 갖춘 형태의 영업으로서 주류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
제외·유예 대상
구분 |
신규다중이용업소 |
기존 다중이용업소 |
일반업종 |
2013. 2. 23 부터 |
2013. 8. 23 까지 |
바닥면적 150㎡미만의 5개업종 |
2015. 2. 23 부터 |
2015. 8. 22 까지 |
화재배상책임보험 상품특징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특징
구분 |
보상내용 |
보상한도 |
대인 |
사망 |
1인당 1억원한도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경우 2천만원) |
부상 |
급별 보상한도적용 : (1급 ~ 14급) | |
후유장해 |
급별 보상한도적용 : (1급 ~ 14급) | |
부상 후 사망 |
부상보험금 + 사망보험금 | |
부상 후 후유장해 |
부상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 | |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후 사망 |
사망보험금 - (후유장해보험금중 사망일 이후 손해액) | |
사고당 보상한도 : 별도 제한규정 없음 (무한) | ||
대물 |
1시고당 1억원 한도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절차 |
위반행위 |
과태료 | |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
30일 이하 |
30만원 |
31 ~ 60일 |
60만원 | |
61 ~ 90일 |
90만원 | |
90일 초과 |
200만원 |
법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④ ~ ⑤ (생략) |
시행규칙 제11조(안전시설 등의 설치신고) ①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다중이용업소에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시설등 설치(완공)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생략) 4.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등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② ~ ⑤ (생략) |
법 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의 성명을 변경한 경우 2.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②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주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업소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③ ~ ⑤ (생략) |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료 예시 |
휴게음식점영업 |
14,000원 (200㎡) / 35,200원 (500㎡) / 43,400원 (800㎡) - 면적 |
제과점영업 |
14,000원 (200㎡) / 35,200원 (500㎡) / 43,400원 (800㎡) - 면적 |
일반음식점영업 |
14,000원 (200㎡) / 35,200원 (500㎡) / 43,400원 (800㎡) - 면적 |
단란주점영업 |
32,100원 (200㎡) / 80,400원 (500㎡) / 98,600원 (800㎡) - 면적 |
유흥주점영업 |
32,100원 (200㎡) / 80,400원 (500㎡) / 98,600원 (800㎡) - 면적 |
영화상영관 |
38,300원 (1천개) / 58,900원 (2천개) / 120,700원 (5천개) - 좌석수 |
비디오물 감상실업 |
55,600원 (15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
비디오물 소극장업 | 55,600원 (15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
학원 |
11,200원 (200㎡) / 185,400원 (500㎡) / 34,400원 (800㎡) - 면적 |
목욕장업 |
51,700원 (1000㎡) / 82,100원 (2000㎡) / 112,500원 (3000㎡) - 면적 |
게임제공업 |
24,200원 (100대) / 48,400원 (200대) / 65,200원 (300대) - 대수 |
PC방 |
24,200원 (100대) / 48,400원 (200대) / 65,200원 (300대) - 대수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4,200원 (100대) / 48,400원 (200대) / 65,200원 (300대) - 대수 |
노래연습장 |
55,600원 (15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
산후조리업 |
32,600원 (200㎡) / 81,500원 (500㎡) / 100,100원 (800㎡) - 면적 |
고시원업 |
24,300원 (30개) / 40,600원 (50개) / 81,200원 (100개) - 객실수 |
실내골프연습장업 |
36,300원 (300㎡) / 74,500원 (800㎡) / 107,100원 (1500㎡) - 면적 |
안마시술소 |
14,600원 (200㎡) / 36,500원 (500㎡) / 45,600원 (800㎡) - 면적 |
실내권총사격장 |
37,000원 (10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
55,600원 (150㎡) / 74,100원 (200㎡) / 185,400원 (500㎡) - 면적 |
수면방업 |
16,300원 (100㎡) / 32,600원 (200㎡) / 81,500원 (500㎡) - 면적 |
콜라텍업 |
32,100원 (200㎡) / 80,400원 (500㎡) / 98,600원 (800㎡) - 면적 |
조 해 성 팀장 : 010-5055-1524
혼유보험/혼유사고보험/주유소배상책임보험
자동차보험/화재배상보험/영업배상보험
의료실비보험/연금보험/비과세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