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CCTV 설치로 획기적인 개선이 되었지만 간혹 CCTV 바로 밑에 불법주정차 하는 차량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 금일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정택근 주임. 불법주차단속총괄)와 통화를 해 본 결과..
구청 담당자의 답변은
1. 현재 설치된 CCTV 바로 밑에 주차된 차량은 단속이 안된다. 바로 밑은 CCTV 단속 사각지대다.
2. 설치된 CCTV에 경고 싸이렌을 울리고 방송하는 기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구청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를 하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할 수가 없다. (현재 관제센터에 CCTV 300여개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 인원은 경찰1명, 구청직원 1명으로 두명에 불과함. 게다가 야간에는 인원이 없다)
3. 메인 CCTV 앞쪽에 설치된 소형 카메라는 방범용 CCTV로서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지 않는다.
4. CCTV 구간으로 들어오는 주행중 차량 자체를 촬영할 수 없으며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찍는 것인데 CCTV 바로 밑은 찍을 수가 없다. CCTV 바로 밑은 사람이 단속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관제센터의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다.
결론.
1. CCTV 설치 당시 구청에서 모든 차량을 다 단속할 수 있다고 홍보했던 것과는 다름. (바로 밑 단속은 여전히 안됨)
2. 구청직원은 바로 밑에 주차된 차량은 다산콜센터로 신고하라고 하지만 다산콜 신고접수 후 단속반 출동까지 통상 시간이 걸리며 그 사이에 불법주정차 차량은 용무를 보고 이미 현장을 떠나므로 신고의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하였음.
3. 불법주차차량을 발견한 주민이 직접 관제센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으나 따로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음.
4. 대신 구청 정택근주임은 관제센타 직원에게 남산대림아파트 CCTV 수직 불법주정차 차량의 상황을 특히 주의깊게 모니터링하여 확인 즉시 경고방송 할 수 있도록 내부전달하겠다고 답변하였음.
- 구청 실무자들의 답변이 조금 궁색합니다. 구청 내부적으로 이야기하겠다는 정도로는 100 프로 잡아낼 수가 없겠죠.
좀 더 대화를 나눠본 후 내용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첫댓글 방금 구청 전산정보과 (CCTV 설치 운영담당) 와 통화한 내용으로는 금일 교통지도과와 남산대림아파트 CCTV 바로 밑 단속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눴고 구청 관제센터에 각별한 모니터링 지시했고 단속 실적도 챙기라고 내부 조치했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CCTV 바로 밑 주차 단속은 안되니 당분간 주민이 직접 구청 교통지도과에 신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택근주임, 2199-7806)
구청 관제센터는 소수의 인원으로 가동되고 있어서 주민의 직접 신고를 받을수는 없다고 합니다.
설치 초기에 구청에서 홍보했고 우리가 알고 있었듯이 CCTV 바로 밑 주차단속은 안되는 실정이네요. 그런 기능 자체는 있으나 실무적으로는 운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본 후 별도의 조치를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