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공고 제2011- 1042 호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우리 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부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부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부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011. 5. 24.개정, 2011. 11. 25.시행) 개정으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됨에 따라,
○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대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안 별표)
○ 시행규칙 시설기준의 2배 이상으로 함.
○ 자격기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여 액화석유가스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을 정함.
4. 자치법규안: 붙 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11년 1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 출 처: 부천시장(지역경제과)
○ 주 소: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210(중동 1156)
○ 전화(팩스): ☎ 032-625-2711 (FAX 032-625-2699)
○ 전 자 우 편: min3@korea.kr
화석유가스사업_허가기준에_관한_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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