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 나이 70-75세면 사전상속 허용하여 기본공제율 높여줘야...
1. 어차피 옛말에 인간 70 고래희라 하였는데...
어차피 인간 나이 70-75 세 정도면 대부분 경제활동이 끝나가고 죽을 날이 가까워 오는 데...그때쯤에 자식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려해도 증여로 보아 자녀당 공제가 성인 기준 1인당 3천만원에 불과해서 ....
차라리 죽은 뒤에 상속세 기준 배우자 포함하면 자녀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5억원등 10억원을 공제받으려고 ..억울해서 배분을 못하고 죽으니...
사후에 상속재산 분배를 가지고 집집마다 상속인간에 숱한 싸움이 나는 데...이를 70-75세(합리적으로 조정)가 넘으면 상속재산중 30억원까지는(재벌급인 그 이상은 별개로 하여 희망자에 한하면 되고)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세기준에 맞추어 기본공제를 배우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인 1인기준으로 무조건 10억원까지 기본 공제를 해 주고 (재산이 없는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배우자 공제를 못 받아 상속인들에게 불리하여 배우자간 나누어 소유권 등기를 해 놓아야 하는 불편이 있음) 그 나머지 과표액에 대해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인 희망자에 한해 사전 상속을 허용함으로서 ....
정부에서는 사전에 상속세금을 미리 받게 되니 훨씬 이익이 되고 또 국민들이 노후에 마음편히 살아있을 때 후손들에게 재산 배분를 평화롭게 하고 인생을 마무리 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인 지요?...
현행 사전상속을 오히려 범죄시 하는 법규와 제도는 피상속인의 사망후 가족간 분쟁을 야기하는 전혀 불합리한 제도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법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증여세를 내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자식들에게 부모가 생전에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지요.
즉, 자녀 1인 당 10년에 3억3,000만원씩 증여를 하면 자녀는 3,000만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나머지 3억원에 대하여 약 5,000만원(10%자진납부공제후 납부액)의 증여세를 내면 2억 8,000만원이 남게 됩니다. 만약 배우자에게는 10년단위로 기본 공제가 6억원이니 3억3,000만원만을 하고, 또 자녀 1인당 위와 같이 3억 3,000만원씩을 하여 2자녀에게 총 6억 6,000만원을 하면 배우자와 자녀 2에게 도합 약 10억원을 할 수 있고 이때 총 부과되는 증여세는 1억원에 불과하며 이렇게 10년 간격으로 약 10억원(3억 3,000만원 x 3=9억 9,000만원)씩을 증여하는 방법(증여세는 1억원임)으로 30 년에 걸쳐 3번을 하면 원금 기준으로 무려 30억원 정도를 증여세를 3억원(1억원x3회)만 부담하고도 깔끔하게 미리 사전 상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는 이를 그들 명의로 관리하여 수십년간 재산 증식을 시켜 준다면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쯤이면 아마도 상속인들에게 100 억원에 가까운 재산이 상속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래부터 재산이 있는 부유한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고 대다수 우리나라 국민들 또는 부모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제도입니다...우리나라는 그걸 보아도 당연히 부자들에게만 모든 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에 반해 우리 소위 중산층라는 부류의 국민들은 위와 같은 증여제도를 장기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고그래서 겨우 죽을 날이 가까워서야 그간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위와 같은 증여방법을 택하지 못한 대신에 위와 같은 똑 같은 금액인 30억원을 한꺼번에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하면 그중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하면 그중 6억원을 공제받고 4억원에 대해 7,000만원(4억원x 20%-1,000만원)을 증여세로 내게 되고..
자녀들에게 1인당 10억원씩 20억원(10억원 x2명)을 주면 1자녀당 기본 3,000만원을 공제한 9억 7,000만원씩에 대하여 (9억 7,000만원x30%-6,000만원=2억 3,100만원)무려 1자녀당 2억 3,100만원씩 2자녀가 증여세로 4억 6,200만원에 배우자가 부담한 증여세 7,000만원등 총 5억 3,200만원을 증여세로 부담하니 결국 위와 같이 10년간격으로 미리부터 3회에 결쳐 증여하는 것과 비교해 증여세를 배이상 더 부담하게 되면서도 따라서 남는 돈은 24억여원을 상속인들에게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더구나 이를 증여하고 10년내 사망하면 그 증여세를 기히 납부한 재산가액도 상속재산에 다시 합산하여 상속세로 누진과세하니(기 증여세 납부금 공제) 과거부터 돈이 많아 3-40년 전부터 꾸준히 막대한 돈을 증여해온 부유층에 비해 한번에 증여하려니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게 만든 게 아닌 가요?
즉, 그렇다면 미리 돈을 증여하면서도 위 장기적인 계획하에 30억원을 증여한 경우는 총 3억원(5,000만원 x2명 x3회)밖에 안되고 돈이 없어 한번에 증여를 하면 무려 5억 3,200만원을 부담하면서도 10년내 사망시에는 상속세 합산 위험부담까지 하게 되니 너무 불공평한 게 아닌 가요?
한편 사전 상속의 형태로 예를 들어 만약 75세의 경우 희망자에 한해 상속세를 적용과세한다면 한번에 20억원을 상속한다면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공제 5억원, 자녀공제 5억원등 총 10억원을 공제하고 10억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 다면 10억원x30%-6,000만원 누진공제=2억 4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지요.
이를 연구대상---------------
2. 물론 유언에 의한 방법은 있지만 살아 생전에 피상속인이 그 실행을 확인 할 방법이 없고 유언의 진위등 아직 국민들의 법률지식미비로 사후 쟁송이 발생해 또 다시 가족간 분쟁을 불러 일으키니 옛말 그대로 사후 약방문 격이지요.. ..(이로 인한 쟁송등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막대함)..
또 유언을 사후에 공개하더라도 유언서 작성당시에 과연 온전한 정신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인 지에 대해서도 70세 이상의 고령의 상태에서 작성이 된 경우 상속인 간에 끈질긴 법정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보면서 분명 자기가 만든 재산은 유언에 의한 것 보다는 살아 생전에 자신의 의도대로 후손들에게 배분이 가능하도록 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주택을 포함하여 당시 보유한 현존 재산중 일정부분을 자신의 남은 여생의 생계를 위해 국민연금이나 또는 기타 연금보험에 일시불로 위탁하거나 모기지론에 가입하여 연금을 받도록 조치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만 상속인들에게 배분하여 소유권등을 넘겨주는 등 살아생전 깨끗이 정리하고 마음편히 여생을 살다가 생을 마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자신이 평생 벌어모은 재산을 내가 살아 있을 때 미리 사전 상속을 통해 후손들에게 재산을 배분하고 대신에 상속세도 미리 납부하겠다는 데도 굳이 이를 증여로 분류하여 고액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장애와 제한을 가하고 또 이를 범죄시하거나 금기시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우리는 터무니없는 전근대적 사고에 젖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 사전상속이 가능하다면 당장 심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식들이 사후 상속을 바라며 부모가 어서 돌아가시기를 바라는 참으로 웃지 못할 폐단적 현상도 사라질 것임은 물론 불법적인 증여나 거래를 위장한 사전 상속의 병폐도 상당히 예방이 될 것입니다..즉, 합리적인 제도를 통하여 불법을 방지하여야 하는 것이지..모순된 법규만을 가지고 이를 지키라고 강제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반감되고 정당성도 결여되는 것입니다..
3. 또한 즉, 갑자기 부모님이 약 4-50억원 정도의 재산을 남겨 두고 돌아가시는 경우 상속세가 12-20 여억원에 달해 도저히 이를 단기간내에 준비해 납부할 방법이 없어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을 택하면 국세청에서는 법규에 따라 헐값인 공시지가로 산정해 납부를 받으니...이에 억울 해서 직접 돈으로 마련해 갚으려면 거액이라 마련이 어려워 ..
(부동산은 팔고자 해도 거리중천에 앉아 쉽게 팔 수 있는 공산품이나 생필품이 아니고 따라서 돈이 아니라 재화중 환금성에서 가장 뒤지는 취약점이 있는 재화임을 정책담당자들은 유념해야 될 것임).
부득이 상속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상속세를 납부하고 그 대출금을 상환하고자 상속재산을 매도해야 하나 거액의 부동산이 팔리려면 당초 계획보다는 엉뚱하게도 보통 2-3년 아니면 5년여씩 걸리는 게 태반으로 그때까지 대출이자가 복리로 늘어나 그때엔 상속재산을 다 팔아도 오히려 원리금 상환에 부족하게 되어 오히려 후손들이 빚장이로 전락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대신에 상속세에 대비한 거액의 보험을 자식 명의로 들어 놓고 대신 보험료를 비밀리에 대납해 주며 죽음을 기다리는 실로 웃지 못할 이런 우리나라 상속제도의 모순점을 해결하게 위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상속세등 배분 준비를 하여 해결할 수 있는 사전 상속제도는 하루 속히 도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되면 위 예에서 상속재산이 50억원인 경우 법규로 사전 상속을 30억원한도 까지 허용하면 그에 대한 상속세를 시간을 두고 계획을 세워 상속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사전 상속을 하고 나서 그 나머지 20억원의 재산에 대해서는 그후 불어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합하여 피상속인 사망후 상속을 받고 그 부분에 대하여만 상속세를 납부하도록 하면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인 상속세를 부담.납부하게 됨으로 국민들의 상속세에 대한 불안을 덜게 되는 보다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하오니 조속 정부와 국회에서는 그러한 소위 70-75세 희망자의 경우 계획에 의한 사전 상속이 가능한 합리적인 법규 제정에 나서 국민들의 고충을 조속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귀원에서는 혹시 그런 법을 제정하는 데 대해 연구해 보신 적이 있었는 지...연구를 해 보았다면...그 결과 동법 제정에 걸림돌이 되는 이론은 무엇이며.. 제 의견과의 장.단점은 과연 무엇인 지...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