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문상시 예의
1. 가까운 친지가 상당하였을 경우
가까운 친척 친지 가운데서 상을 당한 연락이 오면, 가급적 빨리 상가에 가서 상제를 도와 장의준비를 함께 하시고, 상가에 가면 우선 상제들을 위로하고 장의 절차, 예산 관계 등을 상의하고 할 일을 서로 분담하여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장례절차를 잘 모르면서 이일 저 일에 참견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또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복장을 바르게 하고 영위에 분향 재배하며, 상주에게 정중한 태도로 예절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2. 이웃이 상당하였을 경우
이웃에서 상을 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가서 우선 급한 일을 도와주는 것이 도리이며, 유족과 상의하여 도울 일을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조문객의 옷차람(남성)
검정색 양복이 원칙이며, 갑자기 통지를 받았거나 미처 검정색 양복이 준비되지 못한 경우 감색이나 회색도 실례가 되지 않습니다. 와이셔츠는 반드시 흰색으로 넥타이, 양말, 구두는 검정색으로 합니다.
4. 조문객의 옷차림(여성)
검정색 상의에 검정색 스커트를 입는 것이 가장 무난하며, 주름치마는 폭이 넓어서 앉아도 신경이 쓰이지 않아 편리하며, 검정색 구두에 무늬가 없는 검정색 스타킹이 좋습니다. 그밖에 장갑이나 핸드백도 검정색으로 통일시키고, 또한 되도록 색채화장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조문가는 시간
초상의 연락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도와주어야 하는 처지가 아닌 사람은 상가에서 아직 조문객을 맞을 준비가 안 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복을 끝나기를 기다려 문상하는 것이 예의이며, 스스럼없는 사이라면 염습이나 입관전이라도 괜찮습니다.
6. 조문시 삼갈일
장의 진행에 불편을 주고 유족에게 정신적 피로감을 주기 때문에 유족에게 계속 말을 시키지 말아야 하며, 반가운 친구나 친지를 만나더라도 큰소리로 이름을 부르지 말고 낮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문이 끝난 뒤 밖에서 따로 이야기 하도록 하며, 고인의 사망원인, 경위 등을 유족에게 상세하게 묻지 않아야 합니다.
7. 조문절차
조문객 맞을 준비
(1)상중에는 조문객이 많으므로 방이나 거실의 작은 세간들을 치워, 되도록 넓은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벽에 걸린 화려한 그림이나 장식들을 떼어낸다.
(3)신발장을 정리하여 조객들이 신발을 넣고 뺄 수 있도록 한다.
(4)겨울에는 현관에 외투걸이를 준비해 둔다.
조문객의 접대
(1)상제는 근신하고 애도하는 자세로 영좌가 마련되어 있는 방에서 조객을 맞이한다.
(2)문상을 하는 사람이 말로써 문상하지 않는 것이 가장 모범인듯이, 문상을 받는 상주 역시 문상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상주는 죄인이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굳이 말을 한다면’고맙습니다.또는 드릴(올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여 문상을 와 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하면 된다.
(3)상제는 영좌를 모신 방을 지켜야 함으로 조문객과 일일이 대면하지 않아도 된다,
(4)간단한 음료 및 음식물을 대접한다.
8. 조문받는 예절
(1) 외투는 대문 밖에서 벗어 든다.
(2) 상제에게 목례
(3) 영정 앞에 무릎 꿇고 분향
(4) 향나무를 깎은 나무 향이면 왼손을 오른 손목에 바치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향을 향로 불 위에 놓는다.
(5) 만수향과 같이 만들어진 향(선향 : 線香)이면 하나나 둘을 집어 성냥불이나 촛불에 불인 다음 손가락으로 가만히 잡아서 끄던 가 왼손을 가볍게 흔들어 끈 다음 두 손으로 향로에 꽂는다. (절대로 입으로 끄지 말 것).
선향은 하나로 충분하며, 여러 개일 경우 모아서 불을 끄더라도 꽂을 때는 하나씩 꽂아야 한다.
(6) 정에 재배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제에게 절을 하며, 인사말을 한다.
(7) 인사말
◎상제의 아내인 경우 :
"위로할 말씀이 없습니다.” “옛말에 고분지통(叩益之庙)이라 했는데 얼마나 섭섭하십니까?"
*고분지통(叩益之痛): 아내가 죽었을 때 물동이를 두드리며 슬퍼했다는 장자(莊子)의 고사에서 나온 말. 고분지통(鼓益之庙)이라고도 함.
© 상제의 남편인 경우 :
••상사에 어떻게 말씀 여줄지 모르겠습니다.", "천붕지통(天崩之痛)에 슬픔이 오죽하십니까." "하늘이 무너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애통하십니까?- *천붕지통(天崩之痛):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한 아픔이라는 뜻으로 “남편이 죽은 슬픔" 이르는 말
© 상제의 형제인 경우 :
"백씨(氏) 상을 당하셔서 얼마나 비감하십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슬픔이 오죽하시겠습니까?-
*할반지통(割半之痛): 몸의 절반을 베어내는 아픔이란 뜻으로 그 “형제자매가 죽은 슬픔” 을 이르는 말
*백씨(油氏): 남의 맏형의 존댓말
*중씨(仲氏): 남의 둘째 형의 높임말
*계씨(季氏): 남의 사내 아우에 대한 높임말
© 자녀가 죽었을 때 그 부모에게 :
"얼마나 상심하십니까?”
"참척(修顿)을 보셔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참경(修县)클 당하시어 얼마나 비통하십니까?"
*참척 (格慽):자손이 부모나 조부모에 앞서 죽은 일
*참경 (格县): 끔적하고 참혹한 광경
(8)조장(甲狀)조전(무電)
불가피한 사정으로 문상을 갈 수 없을 때에는 편지(狀)나 조전(조電)클 보낸다.
부고()클 냈는데도 문상을 오지 않았거나 조장 또는 조전조차 보내오지 않은 사람과는 평생동안 말도 않고 대면도 하지 않는 것이 예전의 풍습이다.
(9) 조위금(慰金) 전달
@조위금 봉투에는 초상의 경우 ‘부의(保)’라 쓰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며 그밖에 ‘근조(ii무)’, ‘조의(甲 僕), ‘전의(莫僕)’, ‘향촉대(香睡春)’라고 쓰기도 한다.
@ 조위금 봉투 안에는 단자(軍子)클 쓴다. 단자란 부조하는 물건의 수량이나 이름을 적은 종이를 말 한다. 단자란 흰 종이에 쓰는데 단자를 접을 때 세로로 세 번 정도 접고 아래에 1cm정도를 가로로 접어 올리며 가능하면 조의(韦保) 문구나 이름 등이 접히지 않도록 한다.
@ 부조하는 물목이 돈일 경우에는 단자에 ‘금 00원’이라 쓴다. 영수증을 쓰듯이 ‘일금 00원정’ 으로 쓰지 않도록 한다. 부조 물목이 돈이 아닐 경우 ‘금 00원’ 대신 ‘광목 o필’, ‘백지 00권’으로 기재한다.
@ 부조하는 사람의 이름 뒤에는 아무것도 쓰지 않아도 되지만 ‘근정(i蓬基), 또는 '근상(議上)’이라고 쓰기도 한다.
@ 단자의 마지막 부분에 'oo댁(宅) 호상소 입납(諸喪所入柄)’이나 'o상가(喪家) 호상소 귀중’과 같이 쓰기도 하나 요즘은 호상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 집안에 따라서는 별도로 조위금을 접수하지 않고 함(函)클 비치하여 조위금을 받기도 한다.
@ 자기가 집안 풍습이나 신봉하는 종교가 다르더라도 조상을 갔을 경우 해당 상가의 가풍에 따라 주 는 것이 좋다.
@망인이 연만(年晚)하여 돌아가셨을 때 일반에서는 호상(好喪)이라 하여 웃고 떠드는 일이 있으나 호상이란 있을 수 없다.
장례-탈상(스크랩)
전통상례에서 상복과 혼백은 탈상을 할때 태우는 것입니다
탈상이란 복을 벗는 것으로 예전에 삼년상이 끝나는싯점이 탈상의 싯점이고
상복및 혼백을 태우는 것이지요
그러나 요즈음은 49재로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혼백을 태우는동시 위패를 모시는것이 원칙이다
삼년상이나 1년상등 예전의 상례는 사라지고 간소화된 49제때 탈상을하는데
무척 잘못된 법도입니다
49제란 불교에서 올리는제이지
우리 전통의 장례절차의 끝순서인 탈상을 뜻하는 제는 아닙니다
꼭 탈상을 하시고싶다면 졸곡이라는 우리 전통의 상례법이 있습니다
이 졸곡때 탈상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 전통 상례 즉 상을 당하여 졸곡의 탈상까지 예법
우리 전통제사법에는 초우,재우,삼우의 제우와 매월1일과15일에(음력)올리는
삭망월과 삼우를지낸후에 올리는 졸곡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우리 전통예법엔 3년상을 원칙으로 하나 너무 번거롭고 까다로워 많이 간소화해서
졸곡후엔 다른제를올리지 않으며 49재로 대신하는경향이 있으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겁니다
49재로 올리는것자체가 잘못된것이 아니고 절차가 잘못되었다는겁니다
우리의 전통예법대로 하려면 전통예법대로 불교식의 49재로 할려면
절차에 맞게 절에서 49재로 모셔야 한다는겁니다
우리예법과 불교의 49재를 혼용하면 잘못이해하기 싶고,
마치 49재가 우리 전통의 제례법인양 혼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예법인 졸곡은 삼우가 끝난후 대주인경우 석달만에
그외에 분들은 한달만에 드리는제사입니다
초우 초상치르는날 드리는 제사를 초우라고 하며
장지가 멀어서 돌아오지 못하고 유숙을 한다면
유숙하는 장소에서 드리는것이 옳습니다
재우 ,초우끝나고 첫유일에 드리는 제사를 재우라고 합니다
삼우: 재우를 지내고 강일을골라 드리는 제사를 삼우제라 합니다
장사한지 3일후에 드리는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졸곡:삼우제를 드리고 난후 제주는 3달이 지난후
그 외분들은 한달후 강일을 골라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이 초우 재우 삼우를 합한 기간과 졸곡을 드리기 위한 1달을 합하고
초상기간 3일내지 5일 합하면 빠를땐 40여일 늦으면 50여일만에 드리게 됩니다
이기간이 49제와 비슷해서 곡해 한것이고요
불교식으로 장례와 모든절차를 하셨다면 49제를 올리면 되고요
아니고 우리예법을 따르려면 졸곡으로 제사를 올리는게 마땅합니다
[출처] 전통상례 (전주이씨 장천군파) |작성자 탱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