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시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근거를 위하여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해야 명확이 통보 될거고 , 임차인이 임의로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명도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집 비워주는 시점까지의 미납 임대료는 계약시 수령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보증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 채권으로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명도소송을 하게 될 경우 그와 동시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정 안나갈시 명도 소송을 해야 합니다.
전세금액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소한 명도소송 비용은 10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거기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무사 수수료가 7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다 집행 비용도 평당 7 ~ 1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관료는 1개월 정도면 30만원정도 들어갈 것이고 이삿짐 센타 차량 및 인부 출장비는 50만원 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나가야 할 사람이 안나가서 잘못한 것이니 여기에 들어간 비용은 다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