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 사업자는 2014. 7. 1.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014. 10. 27. (월)”까지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바, 본고에서는 이번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유의해야 할 개정세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014년 일몰기한 연장 및 신설규정
분류 |
항목 |
연장기한 |
근거법률 |
비고 |
사후환급 및 공제 |
외국인관광객의 특례적용관광호텔 숙박용역에 대한 사후환급 및 공제 |
2015. 3.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의 2 |
2014. 4.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신설) |
면세 |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면세 |
2015.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① 4호의 5 |
2014. 1. 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신설) |
면세 금지금 공급 |
2014. 3.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3 ①, ② |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수입 기계 등 면세 |
2016.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
경감ㆍ공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ㆍ전송 세액공제 |
개인사업자 : 2015. 12. 31. 법인사업자 : 2013. 12. 31. 종료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① |
2014. 1.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개인사업자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 불가능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 및 공제율 |
재활용폐자원 : 2014. 1. 1. ~ 2015. 12. 31. ⇒ 5/105 2016. 1. 1. ~ 2016. 12. 31. ⇒ 3/103 중고자동차 : 2014. 1. 1. ~ 2014. 12. 31. ⇒ 9/109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① |
2014. 1. 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연장)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2015. 12. 31.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 7 ① |
2014. 1.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경감분부터(연장) |
2014년 2기에 적용되는 주요 개정제도
2014년 2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규칙 제47조)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확대(법 제32조 제2항, 영 제68조 제1항ㆍ제2항)
▶ 기준금액을 직전연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상자 확대
-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하여야 함.
- 의무발급 기간은 공급가액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함.
⇒ 2013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2014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정(조특법 제107조의 2, 조특령 제109조의 2)
⇒ 2014. 4.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2015. 3. 31.까지 한시적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 2를 준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환급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사업자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숙박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10%)로 신고한 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특례적용관광호텔
- 특례적용관광호텔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호텔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을 말함(조특령 제109조의 2 제2항).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관광호텔
② 해당 호텔의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을 해당 호텔의 전년 같은 기간별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숙박용역의 객실 종류별 공급가액 평균의 100분의 105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 2014. 9. 11. 이후부터 “평균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에서 “평균의 100분의 105보다 높게 공급하지 아니하는 호텔” 로 개정
- 특례적용관광호텔의 선정과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환급 관련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함(조특령 제109조의 2 제11항).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13호(2014. 3. 21.) 참조
2014년 1기부터 적용된 주요 개정제도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계산 이자율 조정(규칙 제47조)
▶ 2014년 1기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이자율 연 2.9%
⇒ 시행일(2014. 3. 14.)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14. 3. 13. 이전 폐업자 : 연 3.4% 적용
- 2014. 3. 14. 이후 폐업자 및 계속사업자 : 연 2.9% 적용
※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공급시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영 제29조 제2항 제2호)
※ 폐업자의 과세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법 제5조 제3항)
- 변경 공포일 전에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 현재 공포된 이자율 적용함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신설(영 제84조 제1항)
▶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이하 표에서 ‘공급 과세표준’이라 표현)에 일정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함.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구분 |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액 |
비고 |
2014년 과세기간 |
2015년 이후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
1억원 이하 |
공급 과세표준×6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과세표준 구간별로 계산하지 않음*) |
2억원 이하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50%×공제율 |
2억원 초과 |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40%×공제율 |
법인사업자 공급 과세표준 |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
공급 과세표준×30%×공제율 |
|
*) 개인사업자의 공급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인 경우 한도율은 1억 5천만원 전체의 50%임
과세되는 미용목적의 의료보건용역의 대상 확대(영 제35조 제1호)
▶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함) 등 성형수술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지방융해술, 피부미백술 등 일부 피부 관련 시술 등의 진료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
⇒ 2014. 2. 1. 이후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을 양도받은 자의 대리납부제도 신설(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법 제52조 제4항)
▶ 사업을 양도받은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사업을 양도받은 자는 대가를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리납부함
▶ 사업양도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업양수자가 대리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기재
⇒ 2014.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과세자 관련 조문 개정
◇ 사업을 양도받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영 제109조 제2항 제8호)
▶ 일반사업자로부터 양도받은 사업은 간이과세가 배제되나 다른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을 양도받은 후 법 제61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 가능
⇒ 2014. 2. 21. 이후 간이과세자로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 간이과세 포기 대상자 확대(법 제70조, 영 제116조 제1항)
▶ 신규사업자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는 일반과세자도 간이과세 포기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
- 간이과세 포기로 인해 일반과세자로 적용받으려는 달(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못함.
⇒ 2014. 1. 1. 이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포기하는 분부터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및 가산세율 변경(법 제47조 제1항, 법 제60조 제2항)
▶ 법인사업자는 2014. 1. 1.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 폐지
- 개인사업자는 2015. 12. 31.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세액공제 가능
▶ 법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전송 관련 가산세율 변경(법 제60조 제2항)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적용시기 |
지연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1% |
공급가액의 0.5% |
2014. 1. 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변경 |
미전송 가산세 |
공급가액의 0.3% |
공급가액의 1% |
구리 스크랩 등 거래시 매입자 납부제도 신설(조특법 제106조의 9)
▶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간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경우 신한은행 구리거래 계좌를 이용하여 대금 결제하여야 함.
- 구리거래 계좌 이용 대상
o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o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 2014. 1. 1.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 개정(조특법 제108조 제1항)
▶ 재활용폐자원의 경우 부당과다 공제 방지를 위해 공제율 축소
▶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 및 공제율
특례 적용대상 |
2014년 취득분 |
2015년 취득분 |
2016년 취득분 |
재활용폐자원 |
5/105 |
5/105 |
3/103 |
구리스크랩 |
중고자동차 |
9/109 |
공제 없음 |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규정 개정(영 제71조 제1항 제4호)
▶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에 대해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함.
⇒ 2014. 2. 21. 이후 재화를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하는 매입세액 재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삭제)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 포함)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① 공급자가 예정 또는 확정 신고 시 납부하고,
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었으나 해당 내용이 2014. 1.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삭제됨.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매입세액 공제는 2013. 2. 15. ~ 2013. 12. 31. 공급받은 분에 대해서만 가능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신설(조특법 제107조의 2, 조특령 제109조의 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에서 외국인관광객 등이 2일 이상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0조의 2를 준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등에게 환급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호텔사업자인 특례적용관광호텔 사업자는 숙박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10%)로 신고한 후 외국인관광객 등이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 2014. 4. 1. 이후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2015. 3. 31.까지 한시적 적용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과세 특례(조특법 제126조의 7, 조특령 제121조의 7)
▶ 금지금공급사업자는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후 결제가 완료되는 때에 보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며, 공급가액은 결제가 완료된 매매가액으로 하고 부가가치세액은 영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
▶ 금지금공급사업자가 보관기관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최초로 공급하는 금지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금 현물시장에서 매매거래 시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2014. 1. 1. 이후 보관기관에 임치된 금지금으로서 금 현물시장에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