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에서 실수하기 쉬운 몇가지 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오피스텔
→ 1주택 + 1오피스텔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할 경우
→ 1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1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 받지 못함.
→ 소득세법상에서는 허가여부과 공부상 용도 구분과는 관계 없이 사실상 사용 여부를 따지기에
→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시에는 주택으로 인정.
→ 따라서 1주택+1오피스텔 보유자는 1주택 매도시 각별한 주의 필요.
◆ 202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
→ 따라서 2021년 1월 1일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이후 주택을 추가 매수하고 주택을 매도할 경우.
→ 주택 매도시 2주택 적용.
★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 한 경우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 분양계약일이 아닌 '청약 당첨일'.
◆ 시골주택
→ 소득세법에서는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 공부상 주택에 해당하면 주택수에 포함.
→ 따라서 시골에 방치되어 있는 주택도 사람이 거주 가능하면 주택수에 포함.
→ 단, 농어촌특례주택은 제외.
→ 만약 주택수에 해당되면 다른 주택 매도 잔금前 철거도 하나의 방법.
◆ 1주택 보유자가 1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1주택+1분양권을 적용 받을 경우
→ 원칙은 1주택자가 2021년 1월 1일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축주택으로 완성 後 3년내 종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
→ 이때 완성 후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하는데
→ 분양권의 주택 완성일은 잔금 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
→ 결론적으로 통상 잔금 청산일이 빠르기에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내 1주택을 매도해야 특례 적용.
→ 다른주택 보유 중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분양을 받은 경우 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내 기존주택 처분 검토 필요.
◆ 일시적1주택+1분양권이지만 비과세 특례가 적용 되지 않는 경우
→ 2021년 1월 1일이후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일시적2주택 / 1주택+1분양권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
→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다른 주택을 매수하면 절세 가능.
◆ 분양권 및 입주권(관리처분인가후 매수)에서 신축 주택으로 완성된 이후 매도시 세율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에서 신축 주택으로 완성된이후 1년미만 매도는 양도세 70% 적용.
→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에서 신축 주택으로 완성된이후 1년이상 2년미만은 매도는 양도세 60% 적용.
→ 최소 2년이상 보유하는 것이 중요.
→ 참고로 보유기간 계산은 분양권은 잔금청산일로부터 양도일 / 입주권은 사용승인일로부터 양도일.
더 깊고 자세한 내용은 세무 전문가를 통한 상담이 필수입니다.
이상 올림픽파크포레온 부동산헤드라인(02-482-8900)에서 알려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