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팩텐주의 투여대상·시기 및 인정여부 등에 대하여
■ 청구내역
0 상병명 :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상세불명의 신생아의 흡인증후군, 출생전후에 기원한 공기가슴증
0 주요청구내역
[주사료] 뉴팩탄주 3 x 1
서팩텐주 3 x 1
■ 진료내역
0 P/I) 타병원에서 multipara C/sec 으로 태어나 crying, acting 양호했고 Apgar score는 8 → 9점 check되었으나 생후 3시간부터 desaturation, cyanosis, tachypnea 보여 transfer됨.
0 imp) Respiratory distress
0 Progress
12.6 1:04pm IUP 37+6주 3,170gm C/sec 출생, Apgar score 8->9점
7:20pm O2 3ℓ흡입하면서 NICU arrived
7:25pm Intubation & Ventilator start
8:30pm 뉴팩탄주 3ⓥ 주입 ⇒ 1차투여 (생후 약 7시간26분, FiO2 0.8)
12.8 12:25pm 서팩텐주 3ⓥ 주입 ⇒ 2차투여 (1차투여후 15시간55분,생후 23시간21분, FiO2 0.5)
0 X-ray 검사결과
12.6 : mild RDS
12.7 : Finding suggest improvement of the RDS and clinical correlation is recommended
12.8 : ① mild hazy infiltration in the both lung filed is noted
R/O progressing RDS(leaky lung SD) or poor inspiration (5:50am-서팩텐 2차투여전)
② pneumothorax, Rt lung
No interval change of haze infiltration in the both lung filed (11:55am-서팩텐 2차투여전)
■ 참고사항
○ 관련학회 의견(대한신생아학회 제출) - 폐 표면활성제 재투여 기준(안)
○ 뉴팩탄주/서팩텐주 약제정보
- 효능 및 효과 : 신생아의 호흡곤란 증후군
- 용법 및 용량 : 최초 투여시기는 8시간이내가 바람직하며 추가투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 정한다. 이때 투여 용량은 60-120mg/kg이다.
○ Lung surfactant(폐계면활성제)주사제(품명:서팩텐주 등) (고시 제2001-28호,‘01.6.8)
○ Nelson Textbook of Pediatrics 17edition 2004. p578 등.
■ 심의내용
- 동건에서 투여한 lung surfactant주사제는 현행고시의 임상기준으로서 3가지 조건(뚜렷한 호흡곤란증상, RDS의 특징적 소견, 인공호흡기의 흡입산소농도가 40% 초과)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흉부방사선 검사결과(요양기관 CD참조)에서 RDS의 특징적 소견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1,2차 투여)
- 아울러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상병에서 lung surfactant주사제를 투여하여야 하는 시설기준, 조건 및 임상기준은 현행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1-28호, ‘01.6.8) 대로 적용하며,
- 또한 약제투여가 필요한 환자상태와 적정 투여시기에 대하여는,
․ 1차 투여의 경우에는 출생후 RDS가 발현되어 진단된 시기로서 최초 투여 시기는 생후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하며 다만, 환아의 이송시간이 소요된 경우나 상기 임상기준의 발현이 늦게 나타난 경우에는 8시간 이후에도 투여가 가능함.
․ 2차 투여는 환자상태가 1차 투여 후 RDS가 호전되었다가 재발되어 상기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나 1차 투여 후 RDS가 지속되어 상기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에 1차 투여 6시간 이후부터 생후 48시간 이내에 가능함.
․ 3차 투여 이상의 경우는 진료의사의 투여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환자상태가 전회 투여 후 RDS가 호전되었다가 재발되어 상기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나 전회 투여 후 RDS가 지속되어 상기 임상기준을 보이는 경우에 전회 투여 6시간 이후부터 투여가 가능함.[RDS의 재발이나 지속에 관련되는 질환(예:폐부종, 동맥관 개존, 폐출혈, 폐렴, 기타질환)의 동반 시 이에 대한 치료는 병행되어야 함]
[ 2004.6.21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