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짜 |
7.12 |
8.1 |
8.23 |
9.13 |
10.4 |
10.24 |
11.15 |
12.6 |
PSA (0~4 ng/ml) |
32.6 |
36.5 |
4.8 |
0.99 |
0.39 |
0.29 |
0.43 |
0.42 |
■ 참고
○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06.1.9,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공고)
○ NCCN guidline, 2007, Prostate Cancer
○ Clinical Oncology, 3rd ed. 2004, Abeloff
■ 심의내용
항암화학요법 투여주기는 각 암종별 “항암화학요법”을 기준으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매 2-3 Cycle마다 반응을 평가하여 질병이 진행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는 투여를 중단하여야 함.
전립선암 상병에 항암화학요법의 반응평가는 측정 가능한 병변(measurable lesion)이 있는 경우에는 영상자료로 하되, 뼈 전이가 있는 경우는 Bone scan을 포함한 영상자료로 하여야 하며, 측정가능한 병변이 없는 경우에는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만으로 평가 가능함.
동 건(남/72세)은 재발된 전립선암, 기관지 및 폐전이 상병에 탁소텔을 6차 투여하면서 반응평가를 PSA검사만으로 시행한 사례로, 제출된 경과기록지상 뼈 전이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병력과 항암제 투여 전 흉부 CT상 폐 전이가 의심되는 병변이 있었음에도 2-3차 투여 후 Bone Scan이나 영상자료 등 반응평가 과정 없이 PSA 검사만 시행하고 항암제를 계속 투여하였으므로 4차 이후 투여된 탁소텔주는 인정하지 아니함.
[2007.8.27 진료심사평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