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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제6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경찰공무원(해양경찰청장은 제외한다)의 수가 본문에 따른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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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공무원(해양경찰청장은 제외한다)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4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 |
제6조의2 (위원의 임기) |
신설 |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 (징계등 의결의 요구)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등 의결 요구서 또는 징계등 의결 요구신청서로 하되,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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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2조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출석) |
③ 징계위원회는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한 차례만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
③ 징계위원회는 출석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고 서면심사로 징계등 의결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통지를 관보에 게재하고, 그 게재일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 통지가 송달된 것으로 보며, 징계등 의결을 할 때에는 관보 게재의 사유와 그 사실을 기록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
제14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등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하며, 의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1. 징계등 심의 대상자의 인적사항 2. 의결주문 3. 적용 법조문 4. 징계등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 및 증명 자료의 인정 여부 5. 징계등 심의 대상자 및 증인 출석 여부 6. 정상 참작 여부 7. 의결 방법 8. 심의 결론 |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에 대한 판단 3.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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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는 한편, 한 차례 출석 통지 후 징계 심의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추가 출석 통지 없이 징계 등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제·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령 제24804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
경찰공무원 징계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보통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해양경찰청에 두는 중앙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소속 공무원(해양경찰청장은 제외한다)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중앙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징계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을 임명한다. 다만, 보통징계위원회의 경우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위 이상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6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의 수가 제3항에 따른 민간위원을 제외한 위원 수에 미달되는 등의 사유로 보통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징계등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 계급인 경사 이하의 소속 경찰공무원 또는 상위 직급에 있는 7급 이하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하의 감봉 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등 사건만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경찰기관의 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제1항에 따른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중앙징계위원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정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총경 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보통징계위원회
가.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나. 대학에서 경찰 관련 학문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다. 경찰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
④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계급에 있거나 최상위 계급에 먼저 승진임용된 경찰공무원이 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임기)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징계등 의결의 요구) ① 경찰기관의 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징계등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와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징계의결서등"이라 한다)를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이하 "징계 사유"라 한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제2항에 다른 징계등 의결 요구 신청을 받았을 때
② 경찰기관의 장은 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등 사건이 상급 경찰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의 관할에 속한 경우에는 그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서등을 첨부하여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은 징계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하여야 한다.
④ 경찰기관의 장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 요구 또는 그 신청을 할 때에는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원법」 제32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라 감사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징계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징계등 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징계 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사본을 징계등 심의 대상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징계등 심의 대상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제2항 중 "30일 이내에"를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3항 본문 중 "2회 이상 출석 통지"를 "출석 통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 차례만 관보에"를 "관보에"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의결서의 이유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1. 징계등의 원인이 된 사실
2. 증거에 대한 판단
3.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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