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로 볼 수 없는 곳에서의 음주운전행위는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제2형사단독 심규홍 판사는 1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장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씨가 운전한 정비소 주차장은 정비소 이용자 및 정비소주차장을 임대차계약한 인근 횟집 이용자들만이 주.야간으로 나눠 사용할 수 있다"며 "특정인 또는 특정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곳은 도로로 볼 수 없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도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 등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도로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도로상의 운전이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2월2일 김해시 어방동 J정비소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바르게 주차하기 위해 3m가량 후진하다 다른 차량을 충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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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가 아닌 곳 음주운전은 무죄
보험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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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27 15:54
댓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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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전은 음주로 판명되었는뎅
아 그렇군요....첨 들어밧어요
몰랐는데요... 서로서로 조심해야겠네요
이건 알고 있던 정보네영 ㅋ
저도 몰랐어요
음주운전은 무조건 노노!!!!
ㅎㅎ.. 맞아요.. 어떻게 되었건 음주운전은 나쁜거에요~
헉, 정말요?
저두몰랏네여 .. ㅋㅋ
항상 조심해야겠어요
^^음주운전~NO!
이건 완전 생소네요~
오호 그렇군요...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은 무죄군요... 그럼... 도로가 아닌곳은 어디인지... ㅡ.ㅡ;;;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해도 안되던데? 뭐.. 나랑은 상관 없지만
음주운전은 당연 나쁘지만.. 이것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네요.. 신랑에게 얘기해 주어야 겠습니다~
헐...이런것도 있었군요...
음주운전은 정말 나쁜거에요.. 그래도 하나 알고 갑니다.
음주 운전 하는 사람은 정말 운전 영원히 못하게 해야되요
아 그렇구나...
음주는 지지에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