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 한 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 주거급여는 급여 선정기준을 올해 기준 중위소득의 44%에서 2020년 45%로 확대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급지에 따라 2019년 대비 7.5~14.3% 인상하였다.
< 2020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만 원/월) | ||||||||
구 분 | 1급지 (서울) | 2 (경기‧인천) | 3(광역시‧세종시) | 4 (그 외 지역) | ||||
1인 | 26.6 | (+3.3) | 22.5 | (+2.4) | 17.9 | (+1.6) | 15.8 | (+1.1) |
2인 | 30.2 | (+3.5) | 25.2 | (+2.6) | 19.8 | (+2.0) | 17.4 | (+1.3) |
3인 | 35.9 | (+4.3) | 30.2 | (+3.0) | 23.6 | (+2.3) | 20.9 | (+1.5) |
4인 | 41.5 | (+5.0) | 35.1 | (+3.4) | 27.4 | (+2.7) | 23.9 | (+1.9) |
5인 | 42.9 | (+5.2) | 36.5 | (+3.6) | 28.5 | (+2.7) | 24.9 | (+2.0) |
6인 | 50.4 | (+6.3) | 43.0 | (+4.1) | 33.1 | (+3.5) | 29.1 | (+2.4) |
* 괄호는 2019년 대비 증가액임 *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2인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 증가 |
- 또한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 지원한도도 그간의 건설공사비 상승분 등을 반영하여 2020년에는 2019년 대비 21% 인상하기로 의결하였다.
< 2020년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
구 분 | 경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
수선비용 | ’19년 | 378만 원 | 702만 원 | 1,026만 원 |
’20년 | 457만 원(+79만 원) | 849만 원(+147만 원) | 1241만 원(+215만 원) |
○ 교육급여는 그간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를 2020년에는 약 60%
인상하기로 하였다.
- 이는 고등학교 부교재비가 중학교에 비해 약 1.6배가 더 소요되는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 아울러,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에 대해서는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1.4%만큼
인상하기로 하였다.
< 2019년 및 2020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지급대상 | 급여항목 | 최저 교육비 | 1인당 지급금액(연간) | 비고 (’19년 대비) | |
’19년 | ’20년 | ||||
초등학생 | 부교재비 | 13만1208원 | 13만2000원 | 13만4000원 | 1.4%↑ |
중학생 | 20만8860원 | 20만9000원 | 21만2000원 | 1.4%↑ | |
고등학생 | 20만9000원 | 33만9200원 | 62%↑ | ||
초등학생 | 학용품비 | 7만494원 | 7만1000원 | 7만2000원 | 1.4%↑ |
중․고등학생 | 8만826원 | 8만1000원 | 8만3000원 | 1.4%↑ | |
고등학생 | 교과서대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
수업료 및 입학금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 한편, 지난 7월 19일 개최된 제57차 위원회에서는 수급자가 중증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등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5세~64세 대상 근로소득 공제 신규 적용 및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등 2020년 기초생활보장 관련 주요 제도개선 예정사항이 보고되었다.
○ 이는 각종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격을 갖지 못하는 이른바 ‘비수급 빈곤층’을 보다 많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 이날 제5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마무리 발언으로 “내년 2020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20주년이자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마무리하고 제2차 종합계획(’21~’23)을 수립하는 해이다”고 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 일하는 수급자 대상 근로소득 30% 공제 실시!
- 포용적 복지국가구현을 위한 ’20년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내용과 추진 방향 -
<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 주요 제도개선 사항 개요 > ※ 1분위 소득 개선을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19.5.16)에서 논의한 (부양의무자 기준) 최초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수급권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근로소득공제) 25~64세 수급자 대상, 20년만에 생계급여 근로소득30% 공제 최초 적용 (기본재산 공제) 수급자 기본재산 공제액을 10년만에 대폭 확대 (주거용재산 한도)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 ’13년 이후 처음 확대 (부양비 조정)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면서, 부과비율도 인하(30%, 15% ⇨ 10%)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대폭 인하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9월 7일(토)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을 맞이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2020년 제도 개선 사항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밝혔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난하더라도 근로능력이 있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던 당시 생활보호법을 개선하며, 권리로서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1999년 9월 7일 제정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은 기존 시혜적 성격의 공공부조를 권리로서 보장하고 빈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평가
□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년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 특히, 2017년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년간, 급여별 보장성을 강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를 시행하여 비수급빈곤층 43만 명**을 새로 지원하였다.
* 현금급여(생계·주거) 기준, 1인당 월 평균 급여액은 (’01) 10.1만 원 → (’19.7) 39.1만 원(387%↑)으로 증가
** 생계․의료 7만 명, 주거 36만 명(’19.7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수는 (’01) 142만 명 → (’19.7) 184만 명으로 법 제정 이후 최다
※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년) 수립(’17.8.10) 보도자료 참고
< 연도별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 현황 > : 붙임 참조
□ 앞으로도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 2020년 생계급여와 관련하여 주요 제도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20년 복지부 생계급여 예산안 기준)
1. 최초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적용 사례(예시) >
|
□ 수급권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ㅇ 이를 통해 1만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 다만,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1억)·고재산(9억)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치들이 부양의무자 가구의 특성(노인, 장애인 등)에 따라 결정되어 수급자 가구의 특성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ㅇ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실상 처음으로 수급권자 가구 특성을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 이는 향후 비수급빈곤층 해소를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추가 완화에 전환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
□ 한편,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19.6월~)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재추계하고, 이를 토대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에 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방안을 반영할 계획이다.
* 제2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19.4월 ~ ’20.7월, 1.8만 가구 대상)
2. 25~64세 대상, 20년 만에 근로소득공제 최초 적용
< 적용 사례(예시) >
|
□ 현재 근로소득공제 미적용 대상인 근로연령층(25세~64세) 생계급여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를 20년 만에 최초로 적용한다.
ㅇ 이를 통해 기존 약 7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2만7000가구가 새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계급여는 보충성 원칙에 기반하고 있어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그 만큼 생계급여가 삭감되어 근로소득공제가 없다면 수급자 관점에서는 총소득 동일하므로 근로유인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다.
ㅇ 따라서 관련 규정 최초 제정 당시(2000년)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 산정에서 차감해 주는 근로소득공제를 규정했다.
ㅇ 하지만, 그간 공제제도 적용이 계속 유보되어 왔고 장애인, 노인, 24세 이하 청년 등 특정대상의 근로․사업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해 왔다.
□ 내년 20년 만에 최초로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전면 적용을 통해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강화와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의 근로를 통한 자활이라는 제도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3. 기본재산 공제액 10년만에 대폭 확대
< 적용 사례(예시) >
|
□ 그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대폭 확대된다.
ㅇ 이를 통해 약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인상 동시 적용시)
< 기본재산 공제액 변화 >
| 현 행 | ‘20년(예정) | 증 가 |
대도시 | 5,400만 원 | 6,900만 원 | 1,500만 원 |
중소도시 | 3,400만 원 | 4,200만 원 | 800만 원 |
농어촌 | 2,900만 원 | 3,500만 원 | 600만 원 |
□ 기본재산 공제액은 보장가구의 기본적 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 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ㅇ 그러나, 그간의 물가 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기본재산 공제액은 지역유형에 따라 최소 10년(대도시), 최대 16년(농어촌) 동안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내년 기본재산 공제액의 대폭 확대를 통해 물가 상승 등 그간의 국민생활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4.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액 ’13년 이후로 처음 확대
< 적용 사례(예시) >
|
□ 그간의 최저주거면적 전세가 상승율을 고려하여,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확대한다.
ㅇ 이를 통해 5,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 된다. (기본재산 공제액 인상 동시 적용시)
< 주거용 재산 한도액 변화 >
| 현 행 | ‘20년(예정) | 증 가 |
대도시 | 1억 원 | 1억2000만 원 | 2,000만 원(20.0%↑) |
중소도시 | 6,800만 원 | 9,000만 원 | 2,200만 원(32.4%↑) |
농어촌 | 3,800만 원 | 5,200만 원 | 1,400만 원(36.8%↑) |
□ 수급자의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주거용 재산의 환산율이 가장 낮아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가 넓을수록 수급자 선정 및 급여수준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하다.
< 수급권자의 재산 종류별 적용 환산율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ㅇ 그러나, 현행 주거용 재산 인정범위는 2013년 이후 인상된 적이 없어 생활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 내년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인상을 통해서도 주거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급여수준 향상과 추가적인 신규 수급자 지원을 할 계획이다.
5. 부양비 부과율 형평성 제고 및 인하
< 적용 사례(예시) >
|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상관없이 부양비 부과율을 동일하게 하고, 동시에 현행보다 부과비율 자체를 10%로 일괄 인하한다.
ㅇ 이를 통해 기존 약 5만 가구의 생계급여 수준이 향상되고 약 6,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이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로부터 부분적인 도움을 받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여
ㅇ 일정 금액의 부양비를 수급자의 소득(이전소득)으로 산정 후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ㅇ 그러나 그간 부양비 산정시 아들 및 미혼의 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30%, 혼인한 딸에게는 15%로 부양비율을 차등 적용,
- 성별 및 혼인 여부에 따라 부양비 부과 차이가 있어 형평성측면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 부양비 부과율 주요 연혁 >
연 도 | 부양비 부과율 변동 이력 |
2000 | 아들 및 미혼의 딸 50%, 혼인한 딸 30% |
2001 | 아들 및 미혼의 딸 40%, 혼인한 딸 15% |
2009 |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 |
2020(예정) | 10% 일괄 적용 |
□ 내년부터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부양비 부과율 적용을 통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탈락 방지와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6.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대폭(50%) 인하
< 적용 사례(예시) >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부양의무자 재산(일반·금융·자동차)의 소득 환산율을 현행 대비 절반 수준으로 인하 한다.(현행 4.17% → 변경 2.08%)
ㅇ 이를 통해 1만2000가구가 신규로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 된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
| 주거용 재산 | 일반 재산 (주거용 재산 제외) | 금융재산 | 승용차 |
현행 | 월 1.04% | 월 4.17% | ||
‘20년(예정) | 월 1.04% | 월 2.08% |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낮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하여 비수급빈곤층이 되는 경우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ㅇ 당초 2022년 10월부터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완화하기로 결정했었으나(‘17.8월「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18~’20)」발표시)
ㅇ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비수급빈곤층 문제를 조기에 개선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는 2019년 추가경정예산 배정을 통해 2019년 9월부터 조기 시행 중이다
□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재산으로 인한 수급 탈락을 방지하고 수급자의 급여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 2020년에는 이상의 제도 개선사항 시행과 함께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1~’23)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ㅇ 사회적 논의*를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진행하여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20.하반기)
* 종합계획 추진의 법 근거 조항 있으면 써주세요~
* (예시 논의안) ①추가적인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방안, ②1~2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가구균등화지수 개선방안, ③기준중위소득 산출 개선방안 등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포용적 복지국가의 토대가 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법 제정 이후 20년간 빈곤계층의 ‘최후의 사회안전망’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였고,
ㅇ 그간의 대상자와 급여수준의 확대를 위한 제도의 변화과정은, 포용적 복지 국가 구현을 위한 최소한의 과정을 이행했다는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라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ㅇ 또한 법 제정 20년만의 근로소득 공제 전면 적용 등 20년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제도의 완결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기본생활을 한층 더 보장하는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ㅇ 아울러 “여전히 존재하는 비수급빈곤층, 낮은 보장수준 등을 감안할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수급자 권리의 완전한 보장이라는 목적을 다시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고 언급하며,
ㅇ “국민의 기본생활을 온전히 보장하는 포용적 복지 구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의 과감한 완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정부내 협의를 거쳐 내년 제2차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