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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기준 : 임용자격, 담당직무의 성격, 신분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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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직 공무원 | |
일반직 공무원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소방.교육 공무원.군인.군무원.국가정보원직원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
현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특수 경력직 공무원 | |
정무직 공무원 |
권한과 책임의 정도가 높고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특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
계약직 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고용직 공무원 |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의 종류 및 분류현황 공무원의 종류 구분기준 : 임용자격, 담당직무의 성격, 신분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 근 거 : 국가공무원법 제2조 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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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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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가공무원법<법률 제6089호 1999. 12. 31.>
(가) 공무원의 구분(제2조)
1) 구분 기준 : 임용 자격, 담당 직무의 성격, 신분 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함
2) 공무원의 구분 :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함
① 경력직 공무원(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
구 분 |
내 용 |
일반직 공무원 |
기술, 연구 또는 일반행정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 (예) 행정, 공안, 기술, 연구, 지도직 공무원 |
특정직 공무원 |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
협업관서 등에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예) 사무원, 교환원, 방호원, 위생원, 체신 및 철도 협업관서 직원 등 |
② 특수경력직 공무원(경력직 공무원 외의 공무원, 신분보장 적용 배제)
구 분 |
내 용 |
정무직 공무원 |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예) 국회의원, 국무총리, 장․차관, 감사원장 등 |
구 분 |
내 용 |
별정직 공무원 |
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일반직과 다른 방법으로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예) 비서관, 비서, 비상계획 업무 담당관,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등 |
계약직 공무원 |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 일반 계약직, 전문 계약직(전임, 비전임) 등 |
고용직 공무원 |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 사환 |
③ 교육공무원의 법적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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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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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교사,원감,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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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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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무 공 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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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사,교감,교장 | |||||
국․공립교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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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
경 찰 공 무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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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방 공 무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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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학:교수,학장, 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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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공 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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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력 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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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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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군 무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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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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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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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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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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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문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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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분야 업무 담당공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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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연구사(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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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경력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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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직, 별정직, 계약직, 고용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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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조
내용
임용 자격, 담당직무의 성격, 신분 보장, 보수 등에 따라 구분하였다.
내 용 | ||
경 |
일반직 |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군ㆍ직렬별로 분류 되는 공무원 예시) 행정, 기술, 연구·지도직공무원 |
특정직 |
법관ㆍ검사ㆍ외무공무원ㆍ경찰ㆍ소방ㆍ교육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ㆍ국가 정보원 직원 등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ㆍ신분 보장ㆍ복무 등에 있어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 | |
기능직 |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
특 |
정무직 |
선거, 국회 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보조하는 공무원 예시) 국무총리, 장ㆍ차관, 감사원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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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임용된 공무원 | |
계약직 |
국가와 채용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전문 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
고용직 |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하는 데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정년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로는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기능직공무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반직공무원은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특정직공무원은 법률에 의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되는 공무원으로 법관· 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 정보원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능직공무원은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으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로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그리고 계약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이 있다. 첫째, 정무직공무원은 ①선거에 의해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 ②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회의 사무총장·차장·도서관장 및 의정연수원장,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사무처장 및 차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사무총장 및 차장 ③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부의 차관·청장(통계청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을 제외한다). 국무조정 실장,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 ④국가정보원의 원장 및 차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인사위원회의 위원장 ⑤ 기타 다른 법령의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고 둘째, 별정직 공무원은 ①국회수석전문 위원 ②감사원 사무처장 및 특별시·광역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③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각급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양안전심판원의 원장 및 심판관 ④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등이고 셋째, 계약직 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마지막으로 고용직공무원은 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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