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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 ‘호텔스닷컴’, ‘아고다’ 주의!!! | |||||
현황 (배경/ 내용) |
최근 자유여행, 배낭여행을 하는 여행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해외 호텔 예약 대행 사이트인 호텔스닷컴(http://kr.hotels.com)과 아고다(www.agoda.co.kr)는 홈페이지상 한국어로 표기되어 있고 한국에서 통화가 가능한 일반 전화번호를 표기되어 일반 소비자들은 국내에서 운용되는 업체로 알고 있으나 사무실이 각각 말레이시아와 싱가폴에 소재하고 있고 또한, 법인 등록은 미국에 하고 있으면서, 소비자분쟁발생시 국내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피해보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망됩니다. 2011.1월부터 2011.10월말까지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접수된 건이 호텔스닷컴 31건, 아고다 22건에 달합니다. 외국법인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소재하거나 법인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부당하게 예약금 환급을 거부한다거나 당초 설명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국내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소비자가 국내의 피해보상 절차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국내에 소재하지 않고 법인 등록도 외국에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내법에 의한 처리가 어렵고, 또한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습니다. 아고다와 호텔스닷컴 호텔예약대행 사이트 운영업체는 국내의 관련 법률에 의거한, 소비자피해 보상 절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소비자들은 이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시 신중히 판단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
소비자 피해사례 |
【사례2】
【사례3】
【사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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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주의사항 (방안) |
○ 위 업체 사이트를 통하여 호텔을 예약하는 경우 국내법이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 ○ 또한, 소비자종합정보홈페이지(www.consumer.go.kr)를 통해 통신판매업자로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 | ||||
피해발생문의처 |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팩스 : 02-3460-3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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