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
4.2.7.1 개요
시멘트계 방수공사란 시멘트, 물, 모래, 방수재(무기 혹은 유기질의 액체형·분말형)를 혼합한 습식의 슬러리형 방수재를 콘크리트 바탕에 도포하여 무기질의 방수층을 형성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향상시키거나, 물의 침입을 억제하는 방수공사를 말한다. 방수공사의 종류에는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도포 방수공사,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공사의 3종류가 있다.
4.2.7.2 방수 바탕
가.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 타설 철근 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나. 물매(구배)와 배수
①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 1/50의 물매(구배)로 한다.
② 물고임이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바탕 형상
①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②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 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③ 치켜올림부는 방수층의 끝단처리가 가능한 형상과 높이로 한다.
④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라.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항을 표준으로 한다.
①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②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③ 바닥면에는 물고임이 없을 것.
④ 접착에 방해가 되는 진애, 유지류, 얼룩 및 녹 등이 없을 것.
⑤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봉이 제거되어져 있을 것.
⑥ 줄눈봉을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각각 폭 15㎜정도로 V컷트 되어 있을 것.
⑦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⑧ 누수 되는 부위가 없을 것.
마. 기타 바탕의 상태
기타 바탕의 상태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4.2.7.3 시공관리
가. 시공계획
① 시공계획서 등의 작성
시공자는 다음의 각 항목이 포함된 시공계확서를 작성해서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 공사개요
방수공사의 공사개요, 공사조건, 공사 범위, 공사일정 등
◎ 시공관리의 체제
시공자·전문 공사자·방수재 생산자의 역할분담 등
◎ 사용재료와 시공 후의 품질 조건
◎ 공법의 개요
방수층의 종류·보호·마감 등
◎ 시공중 또는 시공 완료시의 품질관리 계획
품질 관리 공정표
◎ 양생계획
타공종 공사에 의한 손상방지·공사 중단시의 대책 등
◎ 가설계획
재료 양생, 운반·보관·환기설비 등
◎ 안전관리계획
안전위생관리 사항 등
◎ 타공사와의 관련
② 시공도 작성
시공자는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의 시공 및 관리를 하기 위해 다른 공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한 아래의 사항이 포함된 시공도를 작성해서 감독자 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 평면도
- 방수범위·이음타설 위치·바탕종류·방수층의 종류, 보호, 마감
- 물매(구배)·배수 경로·오버 플로우(Over Flow)관
- 설비기기기초·곤돌러 기초·난간 기초
- 신축줄눈 분할도
◎ 부분 상세도
- 치켜올림, 치켜내림·오목모서리·볼록모서리·단차
- 신축줄눈·이음부 타설부·지수처리·물끊기 처리·이종 방수층 겹침
- 파라펫주위·드레인주위·고정철물 주위·설비배관 관통부 주위
나. 시공관리 실시
시공자는 시공계획서에 따라서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공사를 시행하고, 시공기록을 작성하여 소정의 품질이 확보되고 있다는 것을 항상 확인하도록 한다.
4.2.7.4 사용 재료, 기구의 보관 및 취급
① 보관 및 취급에 있어서는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을 확보한다.
② 재료는 외기에 노출되지 않은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이나 손상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보관하고, 운반에 있어서도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조심한다.
③ 폴리머 분산제, 에멀젼을 사용하는 재료는 동결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능률이 좋게 한다.
4.2.7.5 작업환경
① 강우·강설 시 혹은 강우·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강설 후 바탕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② 기온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5℃ 이하)에는 시멘트 모르터계 방수재가 동결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공을 중지한다.
③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시설을 갖춘다.
④ 벽면시공의 경우에는 적절한 발판을 설치한다. 가설재 철거시에는 이미 시공한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근린이나 시공장소 주변으로 자재, 공·기구의 날림, 오염 및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한다.
⑥ 모르터 믹서 등의 시공용 장치, 기기 등은 운반통로를 확보하고 가능한 시공장소 근처의 적절한 장소에서 항상 정리정돈해 둔다.
4.2.7.6 손상 방지
방수층 위에서 아래와 같은 작업을 할 때, 또는 방수층의 보호, 마감작업을 할 때에는 방수층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히 주의한다.
① 설비배관, 기구의 설치 및 먹줄치기 작업
② 가설재료, 기자재의 운반, 설치 및 철거 작업
③ 콘크리트 압송 배관작업, 공사용 손수레 등의 운반차 또는 발판, 사다리 등을 이동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4.2.7.7 검사 및 시험
가. 바탕의 검사 및 시험
시공에 앞서 바탕의 건조상태 및 표면상태를 점검하여 방수 시공상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나. 사용재료의 검사 및 시험
① 사용재료 반입시에는 종류, 반입량, 재조업자명, 제조년월일, 저장유효기간, 시험성적표(공공 시험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는다.
② 감독자 또는 감리원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되어진 품명 및 수량을 확인하고, 지정빈도에 따라 관리시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실시한다.
③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에 따른다.
다. 시공시의 검사
① 방수층의 구성 및 끝단부의 처리
② 드레인, 파이프 등의 돌출물, 위생기구를 붙인 장소의 처리
라. 완성시의 검사 및 시험
① 시공 요령서 등에 기재된 품명 미 규정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다.
② 다음과 같은 항목을 외관 검사하여 확인한다.
- 누수의 유무
- 균열의 유무
- 들뜸, 갈라짐의 유무
③ 담수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순서에 따라서 실시하며, 기타 방법으로 담수 및 살수시험을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에 의한다.
- 배수 관계의 구멍(배수트랩, 루프 드레인)은 이물질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막아 둔다.
- 방수층 치켜올림 높이의 반정도로 물을 채우고, 2일간(48시간)정도 누수상태를 확인한다.
- 누수가 없음을 확인한 다음, 배수구로 물을 흘려보내 배수상태의 좋고 나쁨을 확인한다.
4.2.7.8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가. 개요
시멘트 액체 방수란 콘크리트, 모르터 등과 같은 구체의 바탕면에 지방산, 지방산염, 아스팔트 에멀젼, 수용성 수지 등과 같은 유기질계의 방수제와 방수제와 혼합한 시멘트 모르터 등을 덧발라 구조체 바탕에 수밀한 유기질 혹은 무기질계 방수층을 형성하는 공법이다.
본 방수공사는 주로 습윤환경에 처하기 쉬운 지하실 등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공 후 장기간의 태양열을 받거나, 오랜기간 건조가 지속되는 장소에서의 사용은 방수층의 건조수축 균열의 염려가 크므로 주의해야 한다.
나. 시공방법
A. 방수제의 배합 및 혼련
①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업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혼련한다.
분체로 된 방수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표와 같은 배합비로 하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이상 혼련한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표와 같은 배합비로 하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간 이상 혼련한다.
②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③ 방수시멘트 모르터의 가사시간은 혼련 후 20∼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제 제조업자의 지정에 따른다.
B. 방수층 바름
① 적정한 바탕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②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보수처리한다.
- 곰보
- 콜트 죠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폼타이)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의
-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때
③ 바탕이 건조된 경우에는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④ 방수재 바름은 흙손,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⑤ 각 공정의 바름간격의 표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
⑥ 바닥면의 시공은 장소, 시기 따라서 각 층을 동시에 시공할 수도 있다.
⑦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이상의 겹침폭을 두어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⑧ 각 공정의 이어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단부는 솔질하여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⑨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는 솔 또는 비로 표면을 거칠게 한 후 마감한다.
C. 양생
①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하거나,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③ 특히 재료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시트 등으로 양생한다.
4.2.9.7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가. 개요
시멘트 액체방수와 동일한 시공방법으로 지하실 등의 외벽에 사용되는 방수공법이다. 시멘트 액체방수와는 달리 탄성을 가진 유기질의 고분자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건조수축 등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으며, 자체 강도가 높다. 그러나 폴리머의 배합비 등은 방수층의 성능에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공시 주의해야 한다.
나. 시공방법
A. 방수재의 배합 및 혼련
① 배합 및 바름두께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배합 및 도착 두께는 다음의 표를 표준으로 한다.
②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를 30∼60%의 범위로 하여,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 범위에서 가장 적게 시험비빔하여 결정한다.
B.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및 가사시간
①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배쳐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② 비빔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잘 혼합하여 둔다. 이때 보조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가하여 둔다.
③ 모래 →시멘트 →혼화재료의 순서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일하게 되도록 가 비빔한다. 단,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④ 상기의 가 비빔한 것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까지 비빈다.
C. 방수층의 바름
① 적정한 바탕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② 방수층 시공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 곰보
- 콜트 죠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폼타이)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주의
③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 먼지, 기름때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④ 바탕이 건조된 상태에서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어지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셔둔다.
⑤ 프라이머 도포는, 솔, 로우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건조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⑥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⑦ 각 층의 바름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⑧ 보강재의 삽입은 1층째의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바름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깐다.
C. 양생
①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② 직사광선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하고, 시트 등으로 보호양생한다.
③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④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시트 등을 사용해 양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