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을 대신해 축사를 대독한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국회를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신념과 목표 의식은 분명하다"며 "국회 자체가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정책 해법을 찾아간다는 점에서 사회적 대화는 국회의 본질이자 정치 본연의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수요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국회소속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국회미래연구원과 노사 5단체(대한상공회의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노동자합총연맹) 공동주최로 '국회는 사회적 대화를 어떻게 주도할 것인가'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첨예한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중심의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시작된 사회적 대화는 민주정부(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제도화하는 데 역점을 둔 반면, 보수정부(이명박·박근혜·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활용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했으나 실패하는 등 정권에 따라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노총으로 꼽히는 민주노총은 1999년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불평등, 고령화, 저출생, 노동사각지대 등 복합적 위기가 누적되고 있지만 이러한 과제는 개별 노사는 물론 정부의 힘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라며 "행정부 중심의 사회적 대화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회의 사회적 대화는 행정부의 사회적 대화(경사노위)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해야 한다"며 "내용과 형식이 기존 사회적 대화와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흥준 교수는 고용·노동 관련 문제로 사회적 대화를 시작하고, 해결이 시급하거나 입법이 필요한 사안을 우선적으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신속한 논의를 위해 진단보다 해결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고, 합의 결과에 따라 첫째 입법 추진 둘째 조사 및 정책 권고 셋째 조정과 중재 등으로 나눠 실질적인 성과를 축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사회적 대화가 상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사무에 포함하고, 이를 보좌할 조직과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참여 주체는 국회(여야)와 노·사·정 공익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의체의 위원장은 국회의장이 맡는 방식입니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 "경사노위를 자주 교착에 빠뜨린 '행정부 주도성'을 개선할 수 있으며 세력 균형과 교섭을 목표로 하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당이 위원에 포함돼 합의안이 바로 입법으로 이어진다면 회의체의 구속력과 이행점검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 수 있다"며 "민주노총 등 경사노위에 복귀하기 어려운 행위자의 회의체 참석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은 개회사에서 "노동, 산업, 경제 등 이해관계와 가치가 첨예한 의제일수록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효과는 크다"며 "지금이야말로 답보 상태에 있는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적기"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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