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룡초등학교학부모회 회칙2014-2-20.hwp
옥룡초등학교학부모회 회칙
회칙제정일 2013년 4월 27일
1차 개정일 2013년 12월10일
2차 개정일 2014년 2월20일
제1조(목적)
이 회는 옥룡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교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이 회는 옥룡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하며, 소재는 옥룡초등학교로 한다.
제3조(사업)
이 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학교교육 모니터링 등 학교운영 참여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3. 자녀 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4. 기타 학교 운영과 교육활동에 필요한 사업
5.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활동, 작은학교살리기운동본부 활동, 시민사회교육단체와의
협력사업 등 학교혁신에 필요한 연대사업
제4조(회원)
회원은 옥룡초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한다.
제5조(구성)
학부모회 산하에 대의원회, 학급학부모회, 분과별 학부모모임을 둔다.
제6조(임원의 구성과 선출)
1. 이 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2인 임원을 둔다.
2. 회장은 학급별로 전체 학부모 중에서 후보 1인을 추천한다. 추천된 후보 모두에 대해 총회에서 투 표를 실시하여 결선투표 없이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한다.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3.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4.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 할 수 있다.
5.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6.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되고 대의원회에서 그 직무의 대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대의원회 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이 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 사업을 총괄한다.
2. 부회장는 회장을 보좌한다.
3. 총무는 이 회의 홈페이지 및 재정을 관리한다.
4. 감사는 이 회의 회계업무를 연 2회 이상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5. 학부모회장과 임원 중 1인은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으로 참여하여 학부모의 의견이 학교운영 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6. 회장, 부회장 중 1인은 전남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사업 등 학교혁신 연대사업을 담당한다.
제8조(총회)
1. 총회는 전체 회원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3. 회장 또는 전체 회원의 1/5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총회소집은 5일 전에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5.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폐
2) 예산 및 결산 보고
3) 사업계획 수립
4) 임원의 선출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6) 기타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7) 분과별 협의에 관한 사항
6. 총회는 회원 1/3이상의 출석으로 성사되며,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회장은 회의 종료 후 5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부모회카페, 학교홈페이지, 안내문발송, 밴드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대의원회)
1. 이 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는 임원, 학급대표, 분과 대표로 구성된다.
3. 대의원회 의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4. 대의원회는 의장이나 대의원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5. 대의원회의 안건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학급학부모회)
1. 학급학부모회는 학급 모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하고, 학급학부모회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2. 학급학부모회에서는 학급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3. 학급학부모회를 개최할 때는 관련된 교사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4. 학급학부모회는 회장이나 학급학부모회 회원 1/5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의를 개최한다.
제11조(분과별 학부모회 모임)
1. 분과는 차량, 교육, 문화, 도서분과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분과별 학부모모임은 각 학년마다 1인을 선출하여 구성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단, 차량분과는 버스노선별 학부모중에서 호장을 먼저 선출하고 호장을 제외한 학년에서 분과원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3. 분과별 학부모모임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한다.
제12조(회계사무처리)
1. 본 회의 회무처리는 총무가 담당한다.
2. 이 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 모회 회장에게 있다.
3. 이 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4. 회장은 반기별 결산내역을 2월말과 8월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이 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후원금
3. 기타 수입
제14조(회계년도)
이 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5조(해산)
1. 이 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2/3이상의 의결로
해산한다.
2. 이 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제16조(청산)
이 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학부모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다음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칙제정일 2013년 4월 27일
1차 개정일 2013년 12월10일
2차 개정일 2014년 2월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