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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멸실등기의 개념*
건물 멸실등기란 등기되어 있는 건물이 전부 철거된 경우 그 건물의 등기를 없애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며, 건축물대장상 먼저 멸실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등기 신청안내, 대법원인터넷등기소).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인
건물 멸실등기는 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또는 그 대위자) 단독으로 신청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구분건물로서 그 표시등기만이 있는 건물에 관한 건물 멸실등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2항).
건축물대장등본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로 한정)
대위신청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내에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위해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2항).
구분건물로서 그 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 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해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3항).
등기신청기간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그 사실이 있는 때부터 1개월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제1항).
※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의무자가 그 등기 신청을 게을리한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부동산등기법」 제112조).
멸실회복등기와의 구분
멸실회복등기의 개념
멸실회복등기란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물리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소멸한 등기를 회복하는 등기를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 작성하는 등기부부본자료는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므로(「부동산등기법」 제16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5조제1항), 예전과 같이 종이로 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 하는 멸실회복등기는 앞으로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경과조치 종이형태로 작성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쇄되지 않은 상태에서 멸실되었으나 2011. 10. 13.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멸실회복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회복에 관한 절차는 종전의 규정에 따릅니다[「부동산등기규칙」부칙 제3조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멸실회복등기의 신청인
등기부 멸실의 경우 등기권리자 단독으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소유권은 소유권 명의인, 근저당권은 근저당권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물 멸실등기의 신청 가능 여부
Q 1) 집합건물이 멸실되었으나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대신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해도 되나요?
A 1) 기존의 집합건물이 멸실되고 건축물대장에도 멸실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나, 일부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1개월 내에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있는 경우,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가 건물소유자를 대위해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멸실된 건물이 근저당권 등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경우라도 그 멸실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2004. 3. 9. 제정, 「등기선례」 7-326>
Q 2) 건물을 부수고 새로 건물을 지었는데, 이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멸실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A 2) 건축물관리대장상 종전 건물의 표시가 삭제되고 개축으로 인한 새로운 건물의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등본을 첨부해 종전 건물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88. 10. 4. 제정, 「등기선례」 2-464>
Q 3) 건물의 일부가 화재로 멸실되어 이에 대한 등기를 했는데, 추후 알고 보니 전부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건물의 등기용지가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3)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었으나 건축물대장에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건물멸실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건물에 대한 등기용지가 폐쇄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112조 제1항), 폐쇄 등기부상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위 대장의 기재가 착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폐쇄된 등기용지의 부활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 신청에 의해 폐쇄된 등기용지가 부활되면 그 등기부에 건물의 일부 멸실에 따른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01. 8. 23. 제정, 「등기선례」 6-387>
Q 4) 건물이 화재로 멸실되어 멸실등기를 하려고 확인을 해보니 건축물대장상의 지번이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멸실등기를 하기 전에 지번의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하나요?
A 4) 건축물대장상 건물 대지의 지번이 변경된 후 건물이 멸실된 경우 지번변경등기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4. 12. 5. 제정, 「등기선례」 4-506>
Q 5) 건물을 증축했으나 증축된 부분을 등기하기도 전에 멸실되었습니다. 등기부상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 상의 건물면적이 차이가 나는데 멸실등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5) 증축된 부분에 대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등기부의 건물면적과 건축물대장의 건물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그 건물이 멸실된 경우 등기부상의 건물과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증축된 부분에 대한 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다시 멸실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곧 바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91. 10. 9. 제정, 「등기선례」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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