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권리금이란 주로 점포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갖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서 차임과 보증금 이외에 별도로 지급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음식점 창업을 하기 위하여 좋은 입지의 점포를 선정해야 하나, 현실적으로 점포를 구하러 다녀보면 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 항상 문제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큰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주로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데,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입니다. 즉 점포를 매도함으로써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을 의미합니다.
권리금액의 결정
음식점 창업자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점포 임대차계약시 지불해야 할 권리금일 것입니다. 대다수 점포의 권리금 가격이 임대차보증금 이상 가는 현실을 확인하면 창업에 대한 두려움마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점포를 구하다 보면 권리금이 얼마라도 붙어 있는 게 현실인데, 안타깝게도 권리금에 대하여 특별히 규율하는 법규도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의 금액산정도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관행에 따라 혹은 당사자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권리금반환 여부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임차인은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권리금은 임차인간에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수수된 권리금을 알지 못하고, 알았다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그 반환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대인이 점포를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매매해 버리는 경우,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점포를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됩니다.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관행에 의해 규율되고 있고, 보증금과는 달리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도,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고 할 것입니다.
유용한 법령정보
< 음식점 건물의 임차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나요? >
Q.임대인 甲과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 A는 상가간판을설치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甲에 대하여 간판의 설치에 들어간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 임차인은 건물 사용 중 본인이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수 있습니다. 유익비란 임차인이 임차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투입한 비용을 말하므로 임대차 종료 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26조제2항).
임차인이 음식점을 하기 위해 부착시킨 간판은 임차인의 특수한 목적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 A는 음식점 간판의 설치비용을 임대인 甲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5738, 93다25745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389,20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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