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인터넷 PC에서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 '임대차계약'을 작성한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렌트홈 https://www.renthome.go.kr/ 에서 메뉴에서 '임대사업자등록신청'을 선택한다.
◇임대인이 살고 있는 임대인의 전입신고한 주소가 자동으로 뜬다.
◇양수인(남의 물건을 넘겨받는 사람), <양수인정보조회>버튼을 누른다.
◇임대주택메뉴에서는 <임대주택등록길잡이>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선택해야 할 사항이 뜬다.
콜센터에 문의해 보니 임대차계약서사본은 월세계약서라고 한다.
월세계약서를 첨부하면 된다고 한다.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시스템'의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을 첨부하는게 아니다.
길잡이를 완료하고 나서 구비서류등록버튼저장하기에서 첨부한다.
◇ 내 생각에 처음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인터넷으로 진행할 경우에,
전월세계약서가 있어서 첨부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일'을 렌트홈에서 정해 주나 보다.
공공주택 참고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 → 정부가 지원하고 민간기업이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주택 참고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임대주택구분'에서 '민간매입임대주택'을 선택하면 보증안내 팝업창이 뜬다. HUG와 보증계약을 한 보증서를 말한다.
HUG모바일앱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 제출한다.
HUG상담원의 말로는 심사하는데 한달 걸린다고 한다.
그러면 HUG에서의 심사가 끝난 후 보증서가 나오면 보증서를 렌트홈에 첨부한다.
그 전에 HUG가입 대상인지를 알 수 있는 기준은 지방별로 보증금 액수이하일때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소재지는 보증금5천만원이하일 경우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참고 : 양수 (讓受) : 사물을 다른 사람에게서 넘겨받음. 타인의 권리, 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따위를 넘겨받는 일.
현재임대차계약체결여부에 체크하면 안내팝업창이 뜬다.
◇2022년4월21일에 상담원에게 문의 →
상담원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 상태이면 <현재임대차계약체결여부>에 체크를 한다.
나 → 임대를 개시한지 2021.6.1전이어도 임대개시일이 민원처리일부터 되는거예요?
상담원 → 임대사업자등록신청 민원접수를 하면 거주지 시군구청으로 (자료가) 전송이 되고 거주지 시군구청의 공무원이 업무처리일(민원처리일)이 등록일이고 그 날짜가 임대개시일로 반영이 됩니다. (즉, 등록 날짜가 임대개시일이 된다)
◇상담원문의 :
상담원 → 양수인정보조회 버튼에서 소유주임대인의 정보가 조회가 되지 않으면 '임대주택양수여부'에는 자동으로 체크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신고는 국토교통부부동산거래시스템에서도 할수 있다.
(임대개시일이 뭐지? 임대개시 한지는 2021년6월1일 전에 했는데 민원처리일이 임대개시일이 된다고?) 알수록 헷갈리지만
정부지원 된 아파트가 아닌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선택하면 않된다고?
◇상담원답변 → 다가구,빌라,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만 정부지원이 아닌 (일반)아파트유형만 임대사업자등록이 않되는걸로 2020년8월18일부터 변경 되었다 함. 2020.8.18전에 등록한 아파트(일반)는 등록으로 둔다.
◇ <구비서류등록>빨간색버튼을 누르면 서류목록 마다 업로드할수 있는 버튼들이 나타난다.
<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과 <임대차계약사본>에 대한 질문 →
상담센터1670-8004에서 말하길 → 처음에는<임대차계약서사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등록버튼을 누르기 전) 일반전월세계약서를 업로드하고, 즉, 처음에는 월세계약서를 업로드하고 <표준임대차계약서사본>은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에, 등록하고나서 그 이후에, 임대차계약서가 만기도래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때는 의무적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거구요. 즉, 임대사업자등록 후부터는 계속 표준임대차계약서 즉, 월세계약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서류 사본>은 여기에 등기부등본이나 공시가격자료 넣어 주시면 되구요. 공시가격은 '공시가격알림'이라는 싸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셔서 해당 다세대주택 공시가격 조회 하신 다음에 결과화면을 캡쳐하시거나 출력해서 파일로 올려 주시면 되구요. '임차인임대차계약서' 이렇게 3가지 첨부하시면 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하고 그리고 공시자료가격을 첨부한다.
◇3가지 서류(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주택의 공시가격)를 업로드하면 된다고 한다.
◇공시자료가격에 대한 서류 첨부는 공시가격알림싸이트( www.realtyprice.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하여 캡쳐해서 첨부한다.
◇상담원 → 등기부등본을 올려서 임대인의 보증금하고 임차인계약서하고 이렇게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3가지를 업로드하고 등록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물등기부등본 http://www.iros.go.kr/
부동산열람하기 → 간편검색 → 검색버튼 →조회 되면 선택버튼 → 또 선택버튼을 누른다.
산넘어 산이네요...산을 넘으니 또 산이 있고,
다세대주택이어서 그런지 집합건물에서만 조회 된다. 상담원 → 집합건물은 아파트를 뜻한다.
'열람을 첨부해도 되는지? 등기기록상태는 현행만 선택하면 되는지? 전부?일부?'
렌트홈상담원1670-8004 →
건물등기부등본은 열람을 첨부해도 된다.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는 상관없고 PC화면을 캡쳐해도 가능하다.
상태는 현행을 선택,
등기기록유형선택은 현재 남아 있는 예전에 남아 있는 과거 기록들을 삭제하고 잔존 되어 있는 등기만 필요하면 전부에서 현재유효사항을 선택한다.
사업자신고를 해야 되는지를 렌트홈상담원에게 질문해야겠다.
<임대사업자신청정보가져오기>버튼에서 정보조회가 않되면?
아!참! 아직 임대사업자가 아니지, 처음 신청중인데
상담원 → 세무서에도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시는데 편의상 렌트홈에서 같이 신청할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신청하실거면 체크하셔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인적사항입력하시는거는 임대사업자신청정보가져오시면 되시고.
<임대사업자신청정보가져오기>버튼이 조회 되기 위해서는
맨위의 신청인 → 신청인명 → 대표여부에 체크해야 된다.
임대사업자는 도매및소매업 사업자와 상관없다고 한다.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는거기때문에.
◇공동사업자가 없으면 '아니오'에 체크하고 <민원신청>버튼을 누른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서류 사본>을 제출 후에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메일로 알려 주는지?
◇ 전세보증 → 임차인이 가입 함
◇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 임대인이 가입 함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해당 내선번호 http://www.khug.or.kr/hug/web/cs/go/csgo000029.jsp
마지막으로 의무사항에 대한 창이 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