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은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비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며, 유료방송 사업자는 공동주택 유료방송 단체계약시 각 세대의 세대주로부터 개별적으로 가입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법령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경비원 ‘아동성범죄’ 조회 의무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벌칙·과태료 조항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모든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올해부터 취업중이거나 취업을 하려는 경비원의 동의를 얻어 만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성범죄 경력(유죄 확정판결 기준)이 있는지 조회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토해양부 장관 등 중앙행정기관장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에 대해 해임을 요구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관리소장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최저임금 시간급 ‘4110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2.75% 인상됐다.
이는 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4시간제 사업장은 월 92만8860원이고, 주 40시간제 사업장은 월 85만8990원이다.
특히 최저임금의 80%가 적용되는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88원이 오른 3288원이다.
▲ 유료방송 단체계약시 세대주 동의 의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케이블 등 유료방송 사업자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장과 유료방송 송·수신을 위한 단체계약 체결시 각 세대의 세대주로부터 개별 가입동의를 받는 것이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유료방송 사업자는 단체계약 체결시 단체계약 방식의 수신을 원치 않는 세대에 계약 체결을 강요할 수 없으며, 유료방송 이용료를 관리비에 포함시키지 못한다.
이와 함께 유료방송 사업자는 약관 명시사유 외에 채널묶음 상품을 축소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변경일 기준 2주 전후에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사전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을 인상시킬 수 없으며, 요금 인상시 30일 전 사유와 내역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지원
올해부터 정부와 지자체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시설물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소득수준별 임대료를 보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과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업주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 소득수준별로 임대료를 차등 부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한 경우 임대료 총액의 차액을 사업주체에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임차인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관리비 절감이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임차인 건강증진 및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다.
▲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신축시 자전거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법률에는 현재 자전거 주차시설을 의무화하고 있는 공영노외주차장 외에 노상 및 부설주차장에도 일정비율의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토록 명시됐다.
따라서 주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공동주택 단지 등의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
▲ 임대아파트 사업자 제재 수단 강화
‘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달 29일부터 6개월 이상 분양전환을 지연시킨 임대아파트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은 말소되고,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사업자 부도 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다.
또한 부도 등이 발생했거나 사업자가 파산한 임대주택에 대해 담보권자 피담보채권액의 4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 동의를 받는 경우 분양전환승인 전까지 경매할 수 없다. 단 임차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30일 이후부터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한 사업자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확인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