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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직장가입 자격이 상실된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별도의 신청은 필요 없으나,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보험료가 정확하게 산정됩니다.
2. 보험료 산정 기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다음 3가지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 외 기타 소득
재산: 주택, 토지, 건물 등 (전세도 포함)
자동차 보유 여부
📌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과 차량이 있다면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하라면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3. 납부 방법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
납부 마감일: 매월 25일
납부 방법:
자동이체 (공단에 신청 가능)
은행 창구/ATM
공단 홈페이지/앱 (더건강보험)
가상계좌 납부
4. 보험료 조정 방법
소득이 없거나 재산이 적은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퇴직 후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전환
1. 지역가입자 전환 조건
만 18세 이상 ~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
퇴직으로 사업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면, 본인이 직접 지역가입자 전환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전환 방법
직접 신청이 필요 (자동 전환되지 않음)
신청처:
국민연금공단 지사
공단 홈페이지 https://www.nps.or.kr
고객센터 1355
3. 보험료 산정 기준
직장에서 받은 퇴직 전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본인이 원할 경우, 납부 기준소득을 조정해 신청 가능
💡 2025년 기준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최저는 360,000원, 최고는 5,530,000원이며, 보험료율은 9%
예시기준소득월액월 납부액 (9%)
| 최소 | 360,000원 | 32,400원 |
| 최대 | 5,530,000원 | 497,700원 |
4. 납부 방법
매월 10일경 고지서 발송, 납부 마감일은 매월 말일
납부 방법:
자동이체
은행 납부
인터넷/앱 납부
5. 납부 예외 및 연체 시 주의사항
소득이 전혀 없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 가능
미납 기간은 연금 수급 이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추후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체 없이 자격 유지 가능
🔄 퇴직 후 꼭 해야 할 절차 요약
구분건강보험국민연금
| 전환 방식 | 자동 전환 | 직접 신청 필수 |
| 납부 기준 | 소득 + 재산 + 자동차 | 직전 소득 또는 선택 |
| 감면/예외 신청 | 가능 | 가능 |
| 고지서 발송 시기 | 매월 10일경 | 매월 10일경 |
| 납부 마감일 | 매월 25일 | 매월 말일 |
📞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국민연금공단: ☎ 1355
또는 가까운 지사 방문 상담